노동운동의 역사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확보하는 투쟁의 역사이다. 근로자의 단결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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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5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5. 8
2005
한국어
서울
iv, 105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하경효
참고문헌 : p.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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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확보하는 투쟁의 역사이다. 근로자의 단결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부당한 단결권 침해를 저지하여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자 생성 발전하였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활동에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구제함으로써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노동 3권 보장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1935년 제정된 Wagner법을 계수한 것으로 그 기본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국가의 법률적 토대와 사회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본 뿌리가 같고 실현 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세부적인 인정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상이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명확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통일성을 추론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과거 산업화 초기 단계의 시대적 상황에 구속되어 근로자 보호와 단결권 보장이라는 관점만을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더구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개방경제하에서는 막연한 엄격한 기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무원칙적으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을 원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라는 특수한 현실을 파악하고 미국의 인정기준의 형성과 적용 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타당한 인정기준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배개입의 한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사용자의 언론에 의한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지배개입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용자의 언론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지배개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근로자의 사회권의 성질을 가지는 생존권적 기본권 노동 3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노동 3권을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는 혼합권설의 대립이 있다. 생존권설은 노동 3권의 현대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는 것이고, 혼합권설은 노동 3권의 생존권적 성격을 긍정하면서 노사관계에서 일정수준에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3권 침해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 3권의 생존권적 성격을 나타내는 발현현상으로 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면책은 노동 3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한다. 학설과 판례의 견해는 혼합권설을 취하고 있다. 즉 노동 3권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생존권적 성격과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라 한다(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158-159면). 노동 3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구제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동 3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논하고자 한다.
인 노동 3권과 가장 관계가 있는 복잡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도 개별 주체로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의 자유가 근로자의 노동 3권과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언론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지배개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법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성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