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에 관한 연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emption from vehicle tax for disabled peopl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40872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재정지출 또는 조세지출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세지출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89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 1인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의 크기는 2,000cc 자동차 기준으로 취득세 약 1,909,091원과 자동차세 연간 400,833원으로 계산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건수와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00만 건의 감면과 약 2,223억 원의 감면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세우대조치로서 자리 잡는 동안, 본 제도의 실정법적 근거에도 변화가 있었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감면대상의 범위나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본 제도가 그 감면 규모나 적용 범위의 측면에서 확대되어 온 반면, 그 운영 과정에서는 다수의 감면세액의 추징 사례와 이에 대한 조세불복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 조세지출방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 역시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추징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례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의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대의 분리 및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해석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와 제20조(해석의 기준)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해당 요건을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대의 분리 또는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먼저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개별 사례에서의 세대의 분리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장애인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것이거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해당 추징에 관한 규정 역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해당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원상 복구된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이들 요건이 성립하였음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제도의 감면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 또는 이동권 보장 등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인 복지단체가 소유하고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동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목욕장치 및 휠체어 승강장치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한 자동차 역시 그 감면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 직접 소유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장애인이 직접 소유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우대조치이다. 따라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유사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는 재정지출방식의 지원제도와의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 조세지출방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제도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먼저 사후관리 즉 감시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감면대상 납세의무자의 이용 편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지출방식을 택하고 있는 본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지출 방식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검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세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9년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정부사업 등이 지금보다 상당히 부족하고, 과세 행정 역시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손쉬운 조세지출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연금·수당·보육·교육·의료·재활지원·일자리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복지제도 중 승용차 관련 제도로는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대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장애인콜택시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가 가지는 한계(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 사후관리 제도의 부재, 빈번한 추징 사례의 발생)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재정지출방식의 장애인복지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각 제도별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제도간 서로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방식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조세지출 방식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재정지출 또는 조세지출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세지출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89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 1인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의 크기는 2,000cc 자동차 기준으로 취득세 약 1,909,091원과 자동차세 연간 400,833원으로 계산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건수와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00만 건의 감면과 약 2,223억 원의 감면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세우대조치로서 자리 잡는 동안, 본 제도의 실정법적 근거에도 변화가 있었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감면대상의 범위나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본 제도가 그 감면 규모나 적용 범위의 측면에서 확대되어 온 반면, 그 운영 과정에서는 다수의 감면세액의 추징 사례와 이에 대한 조세불복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 조세지출방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 역시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추징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례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의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대의 분리 및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해석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와 제20조(해석의 기준)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해당 요건을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대의 분리 또는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먼저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개별 사례에서의 세대의 분리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장애인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것이거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해당 추징에 관한 규정 역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해당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원상 복구된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이들 요건이 성립하였음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제도의 감면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 또는 이동권 보장 등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인 복지단체가 소유하고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동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목욕장치 및 휠체어 승강장치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한 자동차 역시 그 감면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 직접 소유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장애인이 직접 소유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우대조치이다. 따라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유사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는 재정지출방식의 지원제도와의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 조세지출방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제도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먼저 사후관리 즉 감시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감면대상 납세의무자의 이용 편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지출방식을 택하고 있는 본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지출 방식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검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세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9년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정부사업 등이 지금보다 상당히 부족하고, 과세 행정 역시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손쉬운 조세지출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연금·수당·보육·교육·의료·재활지원·일자리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복지제도 중 승용차 관련 제도로는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대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장애인콜택시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가 가지는 한계(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 사후관리 제도의 부재, 빈번한 추징 사례의 발생)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재정지출방식의 장애인복지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각 제도별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제도간 서로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방식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조세지출 방식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장애인 복지제도 7
    • 제1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장애인 복지제도 7
    • 제1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7
    • 1. 장애인 복지제도의 의의 7
    • 2. 「헌법」상 근거 9
    • 3. 「장애인복지법」상 근거 13
    •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15
    • 제3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와 조세우대조치 24
    •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요 24
    • 2. 우리나라 장애인 조세우대조치 27
    • 제3장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33
    • 제1절 제도의 도입경과와 감면현황 33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전후 경과 33
    • 2. 감면현황 38
    • 제2절 제도의 내용 43
    • 1. 감면대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 43
    • 2. 감면대상 과세표준 및 감면세율 47
    • 3. 사후관리 - 추징 48
    • 제3절 주요국의 입법례 48
    • 1. 영국 49
    • 2. 일본 50
    • 제4장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의 문제점 52
    • 제1절 추징 규정의“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문제점 52
    • 1. 엄격해석원칙과 목적적 해석 52
    • 2. 각 사례별 검토 58
    • 3. 문제점 파악 81
    • 제2절 감면대상 제한의 문제 83
    • 제3절 조세지출방식상의 문제 84
    • 1. 조세지출의 의의와 분류 84
    • 2. 조세지출의 특성과 유의점 86
    • 3.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출방식의 문제점 91
    • 제5장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의 개선방안 95
    • 제1절 “부득이한 사유” 에 관한 문제 95
    • 1. 해석상 개선방안 95
    • 2. 입법상 개선방안 98
    • 제2절 감면대상의 확대 100
    • 제3절 중장기적 개선방안 101
    • 1. 사후관리 강화와 그 한계 101
    • 2. 재정지출 방식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의 연계 (중장기적 개선방안) 102
    • 제6장 결론 105
    • 참 고 문 헌 109
    • ABSTRACT 1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