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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人의 身體障碍 評價 및 補償에 관한 硏究 : 軍 身體障碍等級表와 美國醫學協會 身體障碍評價指針書의 比較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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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장애보상체계에서의 장애판정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군인이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기준이 되고 있는 군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많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신체장애평가방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둘째, 신체장애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체장애 분류의 세밀도가 낮아 정밀하지 못하다. 셋째, 노동능력 감퇴율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었는데, 보상급여일수를 10으로 나눈 수치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 직업·연령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를 못 살리고 있다. 넷째, 복합장애의 평가에 대해서는 군 신체장애등급표 등 국내법과 같은 「신체장애등급표방식」에서는 수학적인 산출이 불가능하고, 복합장애를 등급표로 표시하고 있어 그때마다 새롭게 표를 만들 수도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여타의 방법도 나름의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의 장애보상체계와 국내의 각종 장애보상체계 및 신체감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항목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내외의 각종 신체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 후, '98. 2. 20 개정한 후 현재 군인들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적용하고 있는 군 신체장애등급표를 미국의학협회(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에 의거 짝짓기를 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본 후 비교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항목은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 총 266항목이었으며, 이중 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에 따라 짝짓기가 가능한 항목은 120항목이었다. 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와 군 신체장애등급표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0.581)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등급 각 등급의 경우 동일 등급일지라도 장애율이 각 급수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항목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모든 장애 항목 및 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발성 장애, 그리고 질병에 의한 장애도 포함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 연구는 사용한 분석방법이 향후 합리적인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배상법의 신체감정기준 등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신체감정기준에 대하여 의학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체감정기준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의학 수준 및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관련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공동연구에 의하여 통일된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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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장애보상체계에서의 장애판정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군인이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기준이 되고 있는 군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는 다음과 ...

      우리나라의 장애보상체계에서의 장애판정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군인이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기준이 되고 있는 군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많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신체장애평가방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둘째, 신체장애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체장애 분류의 세밀도가 낮아 정밀하지 못하다. 셋째, 노동능력 감퇴율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었는데, 보상급여일수를 10으로 나눈 수치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 직업·연령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를 못 살리고 있다. 넷째, 복합장애의 평가에 대해서는 군 신체장애등급표 등 국내법과 같은 「신체장애등급표방식」에서는 수학적인 산출이 불가능하고, 복합장애를 등급표로 표시하고 있어 그때마다 새롭게 표를 만들 수도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여타의 방법도 나름의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의 장애보상체계와 국내의 각종 장애보상체계 및 신체감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항목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내외의 각종 신체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 후, '98. 2. 20 개정한 후 현재 군인들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적용하고 있는 군 신체장애등급표를 미국의학협회(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에 의거 짝짓기를 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본 후 비교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항목은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 총 266항목이었으며, 이중 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에 따라 짝짓기가 가능한 항목은 120항목이었다. A.M.A의 신체장애평가지침서와 군 신체장애등급표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0.581)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등급 각 등급의 경우 동일 등급일지라도 장애율이 각 급수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항목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모든 장애 항목 및 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발성 장애, 그리고 질병에 의한 장애도 포함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 연구는 사용한 분석방법이 향후 합리적인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배상법의 신체감정기준 등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신체감정기준에 대하여 의학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체감정기준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의학 수준 및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관련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공동연구에 의하여 통일된 신체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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