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論 韓國과 같이 國土가 狹小하여 土地供給이 원활하지 않아 地價가 높은 社會에서는 個人은 물론 法人도 土地를 미리 確保하여 未來에 對備하고저 하는 것이 土地에 대한 傳統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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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政策 專攻 , 1998
1998
한국어
서울
viii, 73 p. : 삽도 ; 27 cm.
Abstract : p. 71-73
권두에 국문요약 수록
서지적 각주 수록
參考文獻 :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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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韓國과 같이 國土가 狹小하여 土地供給이 원활하지 않아 地價가 높은 社會에서는 個人은 물론 法人도 土地를 미리 確保하여 未來에 對備하고저 하는 것이 土地에 대한 傳統的인 ...
1. 序論
韓國과 같이 國土가 狹小하여 土地供給이 원활하지 않아 地價가 높은 社會에서는 個人은 물론 法人도 土地를 미리 確保하여 未來에 對備하고저 하는 것이 土地에 대한 傳統的인 認識이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經濟開發로 土地에 대한 需要가 急增하여 土地를 保有하고 있으면 손쉽게 差益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法人은 個人에 비해 풍부한 資金과 人的資源을 活用하여 土地投機를 하는 현상이 發生하여, 國家에서는 法人의 과다한 土地保有를 抑制하는 租稅政策을 導入하기에 이르렸고 이 制度가 본 硏究對象인, 法人稅法의 非業務用不動産, 地方稅法의 非業務用土地이다.
2. 非業務用不動産의 理論的 考察
法人稅法의 非業務用不動産의 意義와 非業務用不動産에 該當될 경우 法人稅法에서 支給利子를 損金不算入하여 法人에 不利益을 주는 法令의 설명과 地方稅法의 非業務用土地제도의 變遷 및 非業務用土地를 判斷하는 基準, 法人의 定義와 非業務用土地에 該當시 取得稅를 重課 당하는 것이 適法한 것인지 與否를 記術하였다.
3. 非業務用不動産의 範圍와 種類
土地의 利用用途에 따라 法人稅法과 地方稅法에서 業務用不動産과 非業務用不動産을 區分하는 基準과 方法을 記術함.
4. 다른基準으로 非業務用 與否를 判斷하는 경우
法人稅法과 地方稅法에서 동일한 事案에 대하여 非業務用 與否를 判斷시 같은 目的으로 制定된 두가지 法律의 矛盾點과,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에 該當될 경우 法人의 不利益을 檢討함.
5. 地方稅法上 賃貸用 不動産의 非業務用土地 判斷의 問題點 分析
地方稅法에서 賃貸用 土地의 非業務用 與否를 결정하는데 主業을 判斷하는 基準에서 直前事業年度의 資産, 賣出額, 從業員數가 當該 業種에 50%이상 供與될 때 主業으로 判斷하는바, 當該年度 新規事業者는 直前事業年度가 없어 非業務用 與否를 判斷할 基準이 없는등 稅法의 規定이 現實에 適用하기 어려워 稅法規定을 恣意的으로 解析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條項등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이의 改善方案도 함께 檢討함.
6. 地方稅法上 法人의 非業務用土地 規定의 違憲與否 檢討
法人所有土地가 非業務用土地에 該當하면 取得稅 重課對象이 되어, 이는 法人의 經濟活動을 위축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바 이와 같은 行爲가 憲法에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등 各種權利를 制限하는지 與否를 檢討하고, 이와 관련된 法院의 判決을 살펴본다.
7. 결론
法人에서 不動産을 取得, 保有하여 固有業務에 사용할 때도 法人의 의사와 關係없이 非業務用에 該當되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問題點을 解消하고 法人이 자유롭게 不動産을 取得保有하여 法人의 經濟活動이 國家經濟發展의 一翼을 擔當할 수 있도록 관련 法規가 改正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