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분야 기술에 관해서 산업상이용가능성 흠결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법조문 및 심사실무와 함께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관련 특허제도 및 심·판결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특허법상의 취급 및 심사실무와 심·판결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개정된 진단방법 관련 심사기준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및 심?판결례를 기초로,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호방안으로 심사기준의 추가 개정, 법조문의 재정비,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