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의 실체와 체화 경험을 살펴보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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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7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전공 , 2017. 2
2017
한국어
경기도
(The) reality and embodied experience of the disabled person's independence view of the director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y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xi, 158 p.: 삽도; 26 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조원일
참고문헌 : p. 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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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의 실체와 체화 경험을 살펴보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문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의 실체는 어떠하며, 자립관의 체화된 경험은 무엇인가?’로 근거이론(Strauss & Cobin, 1998)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2개월에 걸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개방 코딩에서는 6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합한 21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하위범주를 추상화시킨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 코딩에서 패러다임의 범주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었고, 핵심현상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함’이었다. 결과는 ‘자립패러다임의 실천의지’, ‘삶의 다양성 찾기’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과정은 ‘자립패러다임 직면에 따른 소극적 순응’, ‘변화 모색의 단계’, ‘시도의 단계’, ‘조류에 따라감’의 4단계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립패러다임 직면에 따른 소극적 순응’은 중증장애인의 개인 신변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케어위주의 재활모델이 주가 되는 단계다.
둘째, ‘변화 모색의 단계’는 자립패러다임 및 정책의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는 단계다.
셋째, ‘시도의 단계’는 이용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단계다.
넷째, ‘조류에 따라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보다 더 접근하게 된 단계다.
선택 코딩에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적극 추진형’, ‘현실 수용형’, ‘대처 취약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적극 추진형’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과정에서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선책과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유형을 의미한다.
적극 추진형의 장애인자립관은 모든 형태의 자립지원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자립의 가능성을 폭넓게 지지하고 실천하는 자립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현실 수용형’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고, 점진적인 수용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의미한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의 변화에 반응하고 자신의 시설 안에서 수용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시설의 재활모델 기능에 대한 우호적 성향과 자립 모델의 현실적 수용이 동시에 보이는 이원화된 자립관을 나타낸 제한적 자립모델의 유형이다.
셋째, ‘대처 취약형’은 해결책과 방안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실행력이 낮은 유형이다.
대처 취약형의 자립관은 재활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자립모델의 경험과 실천의지가 약한 제한적 재활모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행과 그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인권침해의 사회적 비판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개입에 종사자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둘째, 자립패러다임 실천의 첫 단계로 거주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거주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셋째,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한정 및 이에 따른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사무국장 유형화에 따른 분석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설장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과 사무국장과의 역동성에 따른 복합적인 경험들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립패러다임 실천을 선도하는 시설 종사자(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