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대재앙의 원인은 ‘실수, 사건, 조건, 또는 사고ㆍ준 사고 를 유발하는 원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의 상용항공기, 항공사, 항행시스템은 기술ㆍ운영적으로 매우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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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경영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경영대학원 , 항공우주법학과 , 2011. 2
2011
한국어
경기도
vi, 74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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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항공 대재앙의 원인은 ‘실수, 사건, 조건, 또는 사고ㆍ준 사고 를 유발하는 원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의 상용항공기, 항공사, 항행시스템은 기술ㆍ운영적으로 매우 복잡하...
항공 대재앙의 원인은 ‘실수, 사건, 조건, 또는 사고ㆍ준 사고 를 유발하는 원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의 상용항공기, 항공사, 항행시스템은 기술ㆍ운영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복잡하다. 항공사고의 원인규명은 개인, 항공사, 항공기 제조사, 관제, 공항, 항공기 정비업체, 정부 기관에 대해 정치ㆍ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의 평판이 악화되며 징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직ㆍ개인이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약국이 독립ㆍ자율적인 사고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공공의 교통안전 증진, 교통사고 조사 과정ㆍ결과에 있어서 공정ㆍ정확ㆍ신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법ㆍ제도적으로 독립ㆍ자율성을 보장받는 사고조사기관을 설립했다.
국내 항공사고조사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의 설립과 관련 법률 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사고조사 분야에서 큰 발전이었다. ARAIB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내에 설치되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ARAIB에 일견(一見)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제기준인 『ICAO 부속서 13』과 독립성이 중요한 부서의 독립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 요건』으로 살펴볼 때 ARAIB 독립성 정도는 형식ㆍ실질적인 면에서 낮은 단계이다.
항공규제당국인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운항, 관제, 공항, 항공사, 정비조직 등 항공 관련자들의 업무를 규제ㆍ감독하여 안전운항이 되도록 하는 책임(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항공안전업무의 이해관계자이다. 항공규제당국의 업무상 과실(過失)이 항공기 사고의 원인ㆍ기여요소(Contribution Factor)가 된다면 그 항공규제당국은 항공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안전권고의 대상이 된다. 현재 ARAIB의 유일한 상임위원은 항공규제당국 행정책임자(항공정책실장)가 겸직하고 있다.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을 항공규제자가 겸직하도록 한 ARAIB 관련 법령은, 사고조사의 독립과 절대적 권한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일종의 「직무상의 이해충돌(利害衝突)」을 만들고, 사고조사의 주체(主體)와 객체(客體)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즉 사고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항공사고조사기관의 독립ㆍ자율성을 상당히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공규제당국에 대한 사고조사ㆍ안전권고 발행에 있어서 객관ㆍ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49조에 따라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을 입법화하여, 2009년부터 운항ㆍ항공교통ㆍ공항운영ㆍ항행시설분야의 안전을 총괄하여 관리하므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항공안전관리 체계는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ㆍ기여요인이 된다면,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하고 이행을 감독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ARAIB뿐이다. 현재의 ARAIB의 독립성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동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RAIB의 독립ㆍ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 방안으로 ARAIB 독립ㆍ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고, 장기 방안으로 가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상ㆍ지상 대형교통사고, 기준 이상의 환경오염을 유발한 교통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 사고조사 부처를 통합하므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통안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국가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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