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 치·사용 후에 해체·철거되는 가설 구조물로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등의 재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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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안전보건전문학과 , 2025. 2
2025
한국어
울산
26 cm
지도교수: 정기효
I804:48009-2000008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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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 치·사용 후에 해체·철거되는 가설 구조물로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등의 재해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물이다. 이러한 가설기자재 는 안전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가설기자재는 1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가설기자재를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강도의 저하로 붕괴 또는 도괴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성능기준 이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감사원의 가설기자재 품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관리 제도 및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전면폐지’ 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에 통과된 가설기자재만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건설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 전부가 아닌 일부 선별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 작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설기자재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정된 제도만으로는 건설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전반적인 품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분석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련하여 제조·유통·사용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건설기술진흥법」상에 제조 및 사용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절차는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 반입 전 또는 건설현장 회수 후 유통 단계에서 임대업체의 품질관리 관련 업무수행 방법, 절차 및 기준이 제도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업체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소 규모 임대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안전인증 기준 등)에 대한 지식수준과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에 따른 품질시험의 작동성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2%, 지침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점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이는 샘플링 시험의 한계와 품질시험 부적합 시 공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자재를 품질시험 시료로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른 임대업체 관리 제도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정한 제도의 인지 여부 및 작동성에 대한 설문 결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7%로 중‧소규모 임대업체의 인력, 장비, 시설 부족으로 제도 활용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임대업체에서 수리‧보수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6%로, 이는 임대업체 관계자에 대한 품질교육 부족으로 제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 정부 관리 부재가 40%, 품질관리 비용 부담이 38%, 인센티브 부족이 33%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업체가 대형 임대업체와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품질관리 비용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품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품질관리 불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세 임대업체가 품질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지원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인증 당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안전보건공단 지침(KOSHA-GUIDE C-25-2018)에 따라 손상된 부재를 수리하게 되면 금속의 성질 변화로 인해 성능 보증이 어렵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규정은 외관검사 항목이 없어 적절한 수리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자재공급원 승인 제도는 “가시설용은 제외” 단서조항으로 성능 유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소규모 임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개선 및 양질의 가설기자재가 유통·사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설기자재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Keywords :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안전인증, 중·소규모 임대업체,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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