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은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최종 포장된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의약품이 개봉 후 여러 번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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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제약산업학과 , 2019. 2
2019
한국어
서울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about in-use stability, and analysis the in-use stability application on approved syrups : focused on the guidelines in US, Europe and Korea
56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이재현
참고문헌 : p. 51-53
I804:11040-000000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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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은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최종 포장된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의약품이 개봉 후 여러 번 사용되는 경우, 보관 조건 및 사용 횟수에 따라 의약품 품질 저하의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2월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고, 국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건조시럽제 및 덕용 시럽제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발표 전 후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의 이행 여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규정비교 및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완제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시험 규정의 필요성 및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미국약전(USP)에서는 비무균제제와 무균제제에 대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정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 만료 기간(BUD)을 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존제가 없는 수액제, 주사제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정하였다. 2001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평가 시 시험설계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하였고 다회용 제품의 허가 문서에 사용 안정성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안정성 시험의 설계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개봉 후 안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전 후 품목허가(신고)된 건조시럽제 및 덕용 시럽제의 허가사항 중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를 파악하여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시행여부를 확인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건조시럽제의 83.5%,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건조시럽제 중 76.3%에 대하여 개봉 후 보관 및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덕용 시럽제 중 6.9%,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덕용 시럽제 중 11.8%에 대하여 개봉 후 보관 및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봉 후 안정성 정보가 기재된 건조시럽제(4개성분) 및 덕용 시럽제(3개성분) 모두 기허가 사항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방법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야한다. 아울러 동일 주성분 품목이어도 각각의 첨가제 및 그 분량이 다르다면, 개봉 후 안정성 결과도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별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의약품의 오용을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제고하며,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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