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1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초기 운영현황과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부동 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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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4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전공 , 2024. 8
2024
한국어
서울
99 ; 26 cm
지도교수: 윤동건
I804:11122-20000079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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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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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초기 운영현황과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부동 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사례와 개선방안들을 분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두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된 부동 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러 한 계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초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빚어 졌던 사안 중 거래신고 주체의 편중 문제, 신고기한 단축의 이중적 효과, 실 거래가신고제의 악용 사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중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및 신고기한 재조정 필요성, 해제신고 의무화에 대한 국민 인식,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시장의 특수 사항, 그리고 RTMS(부동산거래관리시 스템) 접근성 및 거래신고 절차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층 분 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신고 주체의 공동 책임제 도입,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한 시민참여의 독려, 차등적 과태료 부과 조정을 통한 해제신고 등 의무의 이행 강화,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제 도 인식 교육 및 홍보 강화, 그리고 QR코드를 첨부한 계약서 및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통해 거래신고시스템과의 자동연계서비스 구축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 성을 더욱 향상 시키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체적인 참 여를 통해,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권 확보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주요어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주택임대차계약(전 월세) 신고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주체,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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