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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조직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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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1장 서론
    최근 들어 삶의 질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유해인자가 끼치는 건강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의 사용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환경부 비전달성을 위해 하부조직으로서 환경보건국에 초점을 두어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행정조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은 현행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조직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관련 해외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거시 환경분석과 부처의 계획을 분석하고 해외의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화학안전사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의 개선방안과 환경보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조직개편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 조직 및 기능의 현황
    제2장에서는 환경부와 환경보건국의 조직 현황 및 기능을 정리하였다. 환경보건국의 조직 연혁을 통해 조직과 기능의 변화 내역을 분석하였으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에 따른 환경보건국의 17개 업무분장에 대한 기능수행 체계와 조직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공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보건 업무 연관 부처인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산압안전보건공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직 연혁 및 현황과 관련 기능을 분석하였다.

    제3장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련 조직현황 및 기능 분석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련 사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유럽화학물질청(ECHA), 일본 환경성(環境省), 독일 환경부(BMU)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를 집행하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환경보건 분야 조직으로 환경보호청장 직속의 행정담당관, 강제집행·법규준수실이, 화학안전 조직으로 화학물질안전·오염예방실이 설치되어 있다. 시사점으로는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환경정의 개선 담당조직이 필요하며, 시설개선을 포함한 민·형사적 집행과 법규준수를 지원하는 담당조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EU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 등을 집행하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설치되었다. ECHA의 조직을 살펴보면, 첫째,서류제출·질의응답, 우선순위결정·통합, 유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정보화 담당조직이 REACH 집행과정(Implementation Process)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평법 집행과정에 따른 조직 배열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ECHA의 경우 REACH의 성공적 집행에 제출·상호작용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화학안전 분야의 경우 서류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갈등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ECHA의 경우에도 미국 EPA와 유사하게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유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 담당조직을 구분함으로써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이 조직적으로 구분 관리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ECHA의 경우에도 강제집행포럼을 설치하여 미국 EPA와 같이 환경법령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직 설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일본 환경성은 우리나라 환경부와 동일하게 행정부처 형태로 설치되어 환경 보전, 공해 방지 및 원자력 안전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성의 경우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과 공동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화학안전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보건 분야 담당조직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신관방이 총괄하는 환경보건부와 종합환경정책통괄관을 살펴보면, 환경보건부는 환경보건기획관리과, 환경안전과로 구분되어 환경보건에 대한 기획·관리와 환경보건에 대한 안전·위험평가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환경정책통괄관은 종합정책과, 환경계획과, 환경경제과, 환경영향평가과로 구성되어 환경성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환경보건부와는 별도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조직이 설치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환경부는 체르노빌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부와 동일하게 행정부처 형태로 설치되어 환경 및 자연 보전, 원자력 안전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건 분야 조직으로는 부서 G(환경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근본적인 사회정치적 이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부서간 조정)가 해당되며, 특히 하위부서 G I, II, III로 세분화되었다.환경정의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등 사회정치적 환경 이슈 담당조직의 신설, 환경보건 담당조직과 연계한 시민참여와 교육, 관광 및 스포츠와의 연계 담당조직의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안전 분야 조직으로는 부서 IG(배기가스 제어, 시설 안전, 교통, 화학물질 안전)가 해당된다. 하위부서 IG II는 화학물질 안전, 법령사무, 화학정책 사무 등을 구분하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과 화하물질 위험평가·관리 담당조직의 구분의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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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최근 들어 삶의 질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유해인자가 끼치는 건강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의 사용 증...

    제1장 서론
    최근 들어 삶의 질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유해인자가 끼치는 건강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의 사용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환경부 비전달성을 위해 하부조직으로서 환경보건국에 초점을 두어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행정조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은 현행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조직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관련 해외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거시 환경분석과 부처의 계획을 분석하고 해외의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화학안전사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의 개선방안과 환경보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조직개편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 조직 및 기능의 현황
    제2장에서는 환경부와 환경보건국의 조직 현황 및 기능을 정리하였다. 환경보건국의 조직 연혁을 통해 조직과 기능의 변화 내역을 분석하였으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에 따른 환경보건국의 17개 업무분장에 대한 기능수행 체계와 조직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공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보건 업무 연관 부처인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산압안전보건공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직 연혁 및 현황과 관련 기능을 분석하였다.

    제3장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련 조직현황 및 기능 분석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련 사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유럽화학물질청(ECHA), 일본 환경성(環境省), 독일 환경부(BMU)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를 집행하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환경보건 분야 조직으로 환경보호청장 직속의 행정담당관, 강제집행·법규준수실이, 화학안전 조직으로 화학물질안전·오염예방실이 설치되어 있다. 시사점으로는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환경정의 개선 담당조직이 필요하며, 시설개선을 포함한 민·형사적 집행과 법규준수를 지원하는 담당조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EU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 등을 집행하는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설치되었다. ECHA의 조직을 살펴보면, 첫째,서류제출·질의응답, 우선순위결정·통합, 유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정보화 담당조직이 REACH 집행과정(Implementation Process)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평법 집행과정에 따른 조직 배열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ECHA의 경우 REACH의 성공적 집행에 제출·상호작용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화학안전 분야의 경우 서류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갈등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ECHA의 경우에도 미국 EPA와 유사하게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유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 담당조직을 구분함으로써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이 조직적으로 구분 관리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ECHA의 경우에도 강제집행포럼을 설치하여 미국 EPA와 같이 환경법령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직 설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일본 환경성은 우리나라 환경부와 동일하게 행정부처 형태로 설치되어 환경 보전, 공해 방지 및 원자력 안전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성의 경우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과 공동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화학안전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보건 분야 담당조직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신관방이 총괄하는 환경보건부와 종합환경정책통괄관을 살펴보면, 환경보건부는 환경보건기획관리과, 환경안전과로 구분되어 환경보건에 대한 기획·관리와 환경보건에 대한 안전·위험평가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환경정책통괄관은 종합정책과, 환경계획과, 환경경제과, 환경영향평가과로 구성되어 환경성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환경보건부와는 별도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조직이 설치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환경부는 체르노빌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부와 동일하게 행정부처 형태로 설치되어 환경 및 자연 보전, 원자력 안전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건 분야 조직으로는 부서 G(환경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근본적인 사회정치적 이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부서간 조정)가 해당되며, 특히 하위부서 G I, II, III로 세분화되었다.환경정의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등 사회정치적 환경 이슈 담당조직의 신설, 환경보건 담당조직과 연계한 시민참여와 교육, 관광 및 스포츠와의 연계 담당조직의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안전 분야 조직으로는 부서 IG(배기가스 제어, 시설 안전, 교통, 화학물질 안전)가 해당된다. 하위부서 IG II는 화학물질 안전, 법령사무, 화학정책 사무 등을 구분하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과 화하물질 위험평가·관리 담당조직의 구분의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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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방법
    • 제2장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행정 조직 및 기능의 현황
    • 제1절 환경부 행정조직의 현황 및 분석
    • 1. 환경부의 연혁과 조직 체계
    • 2. 환경보건국의 조직 현황 및 분석
    • 제2절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업무분석-업무내용 및 담당조직 중심으로
    • 1. 환경보건국의 기능 및 업무 분석
    • 2.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업무 분석
    • 제3절 환경보건 업무 연관 부처 조직
    • 1. 질병관리청(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3장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련 조직현황 및 기능 분석
    • 제1절 해외 주요국 사례조사
    • 1. 미국 환경보호청(EPA)
    • 2. 유럽화학물질청(ECHA)
    • 3. 일본 환경성(環境省)
    • 4. 독일 환경부(BMU)
    • 제2절 해외 사례조사 시사점
    • 1. 미국 사례 시사점
    • 2. 유럽화학물질청(ECHA) 사례 시사점
    • 3. 일본 사례 시사점
    • 4. 독일 사례 시사점
    • 제4장.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이슈와 조직 발전의 과제
    • 제1절.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이슈환경분석과 부처의 계획 분석
    • 1.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거시 환경분석 : STEEP 분석
    • 2. 환경보건·화학안전 중장기 및 연간 계획에 대한 분석
    • 제2절. 해외의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 분야 이슈들에 대한 분석
    • 1. 중장기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 이슈에 대한 전망
    • 2.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정책 이슈
    • 3. 환경복지 이슈
    • 4.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의 법령체계 분석
    • 5. 해외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이슈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제3절. 화학안전사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의 개선
    • 1.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현황
    • 2. 화학안전합동방재센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4절. 환경보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기관 설립방안
    • 1.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 논의 배경
    • 2. 환경보건 전문기관의 방향성
    • 제5장 환경보건·화학안전 조직 및 업무체계 정비방안
    • 제1절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분석의 시사점
    • 1. 행정조직 및 기능분석
    • 2. 해외사례 분석
    • 3. 환경보건·화학안전 주요 이슈 분석
    • 제2절 행정조직 개선 이슈에 대한 외부 수요조사
    • 1. 환경보건 분야 인터뷰 결과
    • 2. 화학안전 분야 인터뷰 결과
    • 제3절 새로운 정책비전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 개선방안
    • 1. 환경보건국 조직 재설계 논리
    • 2. 환경보건 행정조직 재설계(안)
    • 3. 행정조직 재설계 대안 간 평가와 최적 대안의 선정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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