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관계는 우리헌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법제도로서 다루기 곤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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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관계는 우리헌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법제도로서 다루기 곤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
남북한의 관계는 우리헌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법제도로서 다루기 곤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간에 공히 적용되는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법제화는 장래 남북통일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은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공통의 법제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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