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E1678146
2021년
Korean
30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소년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
소년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해두고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희망도우미제도’, ‘희망드림사업’ 등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학업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기 사회정착 지원으로 인한 소년원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2018년부터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임의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법무부에서 출원생 관리를 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
민간기관으로서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소년원 출원생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담당해왔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오랜 운영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
첫째, 사회정착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법률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행경력을 갖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국가보조금 평가에서도 이러한 대상에 대한 사회정착 서비스를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협회 내 사회정착 지원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같이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협회 내에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으나 각 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이 없다.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회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채용기준과 인사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거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기도 한다.
셋째. 자립생활관과 창업비전센터의 이용청소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입주한 청소년이 지나친 생활 통제와 소년원 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퇴소하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넷째, 소년보호협회의 사회정착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삭감과 기부금 수익의 감소로 인해 창업보육훈련장이 폐업하거나, 장학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협회의 자체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다섯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부나 상위기관에 의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여섯째, 협회 종사자의 인력난으로 인해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서의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사회정착 지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비행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과 사회정착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소년보호기관의 권유로 대부분 들어오고, 들어오기 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 시설에 들어오지만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규정 등이 엄격하거나 동거인의 괴롭힘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종사자들은 소년원 출원생이 주된 대상이나 부모의 학대 등으로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운영방식으로 생활규정 3회 위반시 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사자들은 지원청소년들이 시설 내 규칙준수, 대인관계,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통금시간과 외출·외박 규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은 협회의 기획과 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직원의 급여조정, 직원 승진과 이직문제 등이 해결될 것을 요청하였다. 종사자들은 사람마다 자립지원 속도가 다르므로 장기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원예산 확보, 인력 충원, 정착 프로그램 개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사자는 협회의 발전방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안정적 예산 확보, 관련규정 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외국은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정착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협업과 지원이 원활하다. 미국은 2008년 「Second Chance Act」법을 마련하여 소년원생들의 사회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년범의 취업, 교육, 건강, 주택 생활 개선을 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소년법원법」을 적용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적 처우를 우선 적용하고, 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보호관찰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일본은 「소년법」,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주거, 취업, 학업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외에 지방공공단체에도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소년보호협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고 민간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정착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제2의 소년원이나 또 다른 수용기관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사회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협회는 대상자의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며, 일반청소년 지원사업보다 장기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에 한정되어 있는바, 비행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소년법」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협회 정관 규정에서 사회정착 지원방법을 주거, 취업, 창업, 장학, 원호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보호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 정관규정에서 임원의 종류와 직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임사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를 추가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자격과 제한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정관변경 관련 정족수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생활관 운영에 관련하여 퇴소를 위한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지도지침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퇴소조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정착 지원 관련 조직과 인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회 종사자의 직종과 배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낮은 임금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직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정착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정착지원이 지속되기 위해 인건비 등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보조를 위한 평가시 일반청소년기관과 동일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원대상을 소년범에서 비행노출 가능성이 있는 위기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출원 최소 3개월 전부터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처우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협회 내 시설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정기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립생활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규칙의 엄격성을 벗어나 개별 맞춤형 규칙 수립이 필요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 형성을 위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립생활관 입소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리적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관을 지원할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한다. 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장래 목표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직업훈련이 실행되도록 하며, 민간자원과 고용공단과의 연계,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여섯째, 법무부와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상시화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사회정착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회 직원의 인건비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년원 내 사회정착전담팀을 상시화하여 출원 이전부터 모니터링하고 협회와 출원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협회의 사회정착 지원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협회가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