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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 기준 도입방안 연구(I):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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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6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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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서론(연구 목적)
      강력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같은 엄벌 대응만 논의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소년범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소년법상 유일한 기준은 제32조의 “보호의 필요성”이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비행사실 외에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연령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처분이다.
      현재 소년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사 및 재판절차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이러한 부분은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별 판단자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사・재판단계별로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처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양형기준을 통해 법관의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보호처분에서는 판단자의 재량에 따른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로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현황이 어떠한지, 현재 실무상 보호처분의 기준 및 고려요소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보았다. 또한 소년분류심사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소년사법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판단의 고려요소는 무엇인지, 처분의 개별유형 대상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년보호처분이 되도록 성인범죄와의 구별 요소, 개별 보호처분의 대상 기준안, 기준 확립을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소년보호처분 현황 및 보호처분 기준 분석
      1) 소년범죄 발생 및 소년보호처분 현황
      청소년의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년범죄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성인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도 2022년 4.6%로 증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유입되는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우범소년의 수는 2013년 13.6%에서 2023년 23.7%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등 흉악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범죄소년의 경우 구속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반면에, 우범・촉법소년의 경우 법원으로 바로 송치하게 된다. 경찰의 송치 현황을 보면, 경찰로 유입된 소년범은 2003년 96,697명에서 2022년 61,114명으로 감소하였고, 구속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비율은 2003년 8.4%에서 2022년 0.7%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경찰에서 법원으로 보내는 촉법소년・우범소년의 비율이 2003년 0.5%(462명)에서 2019년 2.1%(1,362명)까지 증가하였다. 검찰이 기소한 소년사건의 비율은 2003년 23.4%에서 2022년 12.5%로 감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2003년 16.5%에서 2022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14년 7,236건이었으나 2023년 20,289건에 이르고 있고, 우범소년 사건 역시 2014년 131건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1,256건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비율과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법원 소년부로 유입되는 소년범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수사・재판 실무상 소년사건 처리기준 분석
      경찰은 소년 조사시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고,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맞춤형 선도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켜 ‘비행성 예측자료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부와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소년 사건에 대하여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을 위해 결정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분류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가사조사관 조사, 결정전 조사 등 다양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이나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법원실무제요: 소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년부 판사가 개별적으로 보호처분의 여부 및 처분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3)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의 경향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수사단계의 처분기준에 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재판단계에서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판사의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여부의 결정은 소년부 판사를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 각 단계에서 판단자의 경험과 재량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과정 즉, 경찰, 검찰, 법원 단계의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소년범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보내지는 소년범의 수와 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되는 소년범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강력 처벌 여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되는 소년범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년사건이 형사처벌이 우선되기보다 보호처분이 많이 된다는 것은 소년의 장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선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처분을 반복함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소년법 제1조가 목표로 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오히려 저해되는 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각 처분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고민하여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자 꼭 필요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기준
      외국의 소년사법절차는 우리와 같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절차가 이원화된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비교가 어렵다.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 절차 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diversion)을 통해 사법이 아닌 사회내 처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도 범죄사실의 중대성 부분을 고려하여 제외할 대상을 선별해두고 있으며, 절차단계별로 yes or no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처분 결정 단계에서도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요소, 감경요소, 취약요인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중대성 판단기준표를 가지고 있고, 소년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가지고 연령별 적합한 처우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은 구금형 처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가정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에 있어서도 초범, 경미범죄, 부모의 협조 등 명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어 판사에 의한 일관된 판단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소년법 체계와 소년범죄자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가사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인프라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년사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에서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인가, 소년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4. 전문가 대상 소년보호처분 기준 경험과 인식 분석
      1)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소년부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분류심사관, 소년사법 연구자 등 전문가들은 최근 소년범의 저연령화, 디지털성범죄 및 성착취 피해 증가,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등 소년범의 경향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기간이 과거보다 지연되고 있어 교육적・치료적 처우를 신속하게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처분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소년범 엄벌화 경향에 따라 촉법・우범소년이 소년사법에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판사들이 재범 단절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그룹은 위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기에 시설 구금 경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2) 소년보호처분의 기준 및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은 대체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보호의 필요성’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절차단계에서 기준에 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자 그룹과 국선보조인 그룹은 보호의 필요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보호자의 보호력 평가시 보육시설 소년이나, 성착취 피해소년에 대하여 보호력 부족을 이유로 시설 처우를 하는 사례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게 되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소년분류심사관을 제외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호처분 판단시 참고할만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의 기준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호∼10호 처분을 자유 제한을 하는 구금 처우(시설내 처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보호처분의 개별유형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처분시 소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설 배치 현황, 집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처분 결정을 달리하고 있어서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환경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소년사법 전문가들은 각 직역별로 전문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소년부 판사의 경우 국선보조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른 개입정도의 차이를, 소년분류심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재판경험과 인식정도에 따른 차이를, 국선보조인은 판사나 분류심사관의 성인지감수성 또는 개인경험에 따른 판단 차이를, 연구자들은 소년사법 단계에 있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를 전반적으로 지적하였다.
      4) 소년사법 전문가 집단간 인식차
      전문가들은 소년사법 업무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정서 관련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 및 조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상호 평가하였다. 우범소년에 대한 인식차가 가장 컸는데, 판사들은 우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국선보조인들은 가출청소년이나 성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처벌적 인식이 강한 것을 비판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하여도 분류심사관과 판사 집단은 분류심사원 위탁을 임시조치로 보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집단은 미결구금에 해당하므로 구금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초범에게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차를 보였다. 소년보호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자신의 역할과 경험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고, 보호처분 유형별 대상 판단 경험에 대해서도 집단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판사 그룹은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처분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연구자와 국선보조인 그룹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소년보호처분 절차의 비공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지 필요성을 인식하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그룹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정보 제공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도입방안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소년법 제1조가 목표하는 바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재나 처벌보다는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교육・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 합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기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이 보다 객관화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범죄사실 판단이 핵심인 형사처분과 행위자의 개선가능성 판단이 핵심인 보호처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개선가능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 소년사법에서 소년의 연령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분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3) 성인범죄와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의 고려요소
      성인 형사처벌과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여 처분을 최종 판단한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성인 보호자의 의사에만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절차의 주체인 소년의 의사에 기반한 보호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고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임이 경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보호력이 보다 섬세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력이 보호자의 경제력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보호 환경을 판단할 때 가정폭력・아동학대 경험, 보육시설 경험, 범죄에 노출된 환경에 대해서도 골고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시 처벌이 아니기에 재범가능성에 초점을 두지만 우범과 같이 재범가능성을 이유로 비행사실의 존재 여부가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유형 중 구금처분은 필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 제한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 처우(6호∼10호)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고 이후 처분 집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구금 처우는 국제기준과 외국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자제하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상도 필요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위탁기준과 연장 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의 대상기준 도입방안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에 대한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감호위탁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신병인수와 불인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위탁(1호)은 초범이나 경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년과 보호자 모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게 적용한다.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되는 형태는 보호자가 존재하고 보호의지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시간 보호하지 못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은 지지해줄 가족이 없거나 통고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수강명령(2호)은 법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민간기관, 상담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회봉사명령(3호)은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이상 대상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관찰(4・5호)은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 대상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은 1호 처분과 구분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상실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자유로운 환경에 있을 경우 도주하거나 규칙 준수가 어려운 대상에게 적용한다. 병원・요양소 위탁(7호)도 병원・요양소에 수용될 대상과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될 대상을 구분하고, 소년원 송치(8・9・10호) 역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대상 기준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대상기준(안) <원문참조>


      5) 소년보호처분 기준 설정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소년보호처분은 다양한 소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만큼 명확하게 할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보호처분의 고려요소를 담아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소년의 비행사실과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보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이라고 고려요소를 추가하도록 한다. 구금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 제8항에 “6호에서 10호 처분을 하는 경우 판사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우범소년・촉법소년에게는 6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한다. 소년보호처분이 실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6호 처분과 구별하여 단기소년원(9호) 송치 처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장기보호관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어 사법단계를 거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한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소년보호처분이 비공개됨으로써 소년범에게만 유리한 절차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6) 소년보호처분 기준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소년사건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검찰・법원・교정위탁기관의 소년통계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1호, 6호, 7호 등 위탁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설 부족,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처분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관된 처분을 위해 소년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조사관의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소년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년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처분 결정이 판사 단독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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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연구 목적) 강력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같은 엄벌 대응만 논의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소년범죄가 어...

      1. 서론(연구 목적)
      강력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같은 엄벌 대응만 논의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소년범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소년법상 유일한 기준은 제32조의 “보호의 필요성”이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비행사실 외에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연령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처분이다.
      현재 소년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사 및 재판절차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이러한 부분은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별 판단자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사・재판단계별로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처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양형기준을 통해 법관의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보호처분에서는 판단자의 재량에 따른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로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현황이 어떠한지, 현재 실무상 보호처분의 기준 및 고려요소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보았다. 또한 소년분류심사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소년사법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판단의 고려요소는 무엇인지, 처분의 개별유형 대상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년보호처분이 되도록 성인범죄와의 구별 요소, 개별 보호처분의 대상 기준안, 기준 확립을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소년보호처분 현황 및 보호처분 기준 분석
      1) 소년범죄 발생 및 소년보호처분 현황
      청소년의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년범죄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성인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도 2022년 4.6%로 증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유입되는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우범소년의 수는 2013년 13.6%에서 2023년 23.7%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등 흉악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범죄소년의 경우 구속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반면에, 우범・촉법소년의 경우 법원으로 바로 송치하게 된다. 경찰의 송치 현황을 보면, 경찰로 유입된 소년범은 2003년 96,697명에서 2022년 61,114명으로 감소하였고, 구속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비율은 2003년 8.4%에서 2022년 0.7%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경찰에서 법원으로 보내는 촉법소년・우범소년의 비율이 2003년 0.5%(462명)에서 2019년 2.1%(1,362명)까지 증가하였다. 검찰이 기소한 소년사건의 비율은 2003년 23.4%에서 2022년 12.5%로 감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2003년 16.5%에서 2022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14년 7,236건이었으나 2023년 20,289건에 이르고 있고, 우범소년 사건 역시 2014년 131건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1,256건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비율과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법원 소년부로 유입되는 소년범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수사・재판 실무상 소년사건 처리기준 분석
      경찰은 소년 조사시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고,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맞춤형 선도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켜 ‘비행성 예측자료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부와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소년 사건에 대하여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을 위해 결정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분류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가사조사관 조사, 결정전 조사 등 다양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이나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법원실무제요: 소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년부 판사가 개별적으로 보호처분의 여부 및 처분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3)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의 경향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수사단계의 처분기준에 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재판단계에서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판사의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여부의 결정은 소년부 판사를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 각 단계에서 판단자의 경험과 재량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과정 즉, 경찰, 검찰, 법원 단계의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소년범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보내지는 소년범의 수와 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되는 소년범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강력 처벌 여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되는 소년범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년사건이 형사처벌이 우선되기보다 보호처분이 많이 된다는 것은 소년의 장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선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처분을 반복함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소년법 제1조가 목표로 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오히려 저해되는 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각 처분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고민하여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자 꼭 필요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기준
      외국의 소년사법절차는 우리와 같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절차가 이원화된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비교가 어렵다.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 절차 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diversion)을 통해 사법이 아닌 사회내 처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도 범죄사실의 중대성 부분을 고려하여 제외할 대상을 선별해두고 있으며, 절차단계별로 yes or no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처분 결정 단계에서도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요소, 감경요소, 취약요인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중대성 판단기준표를 가지고 있고, 소년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가지고 연령별 적합한 처우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은 구금형 처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가정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에 있어서도 초범, 경미범죄, 부모의 협조 등 명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어 판사에 의한 일관된 판단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소년법 체계와 소년범죄자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가사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인프라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년사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에서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인가, 소년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4. 전문가 대상 소년보호처분 기준 경험과 인식 분석
      1)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소년부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분류심사관, 소년사법 연구자 등 전문가들은 최근 소년범의 저연령화, 디지털성범죄 및 성착취 피해 증가,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등 소년범의 경향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기간이 과거보다 지연되고 있어 교육적・치료적 처우를 신속하게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처분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소년범 엄벌화 경향에 따라 촉법・우범소년이 소년사법에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판사들이 재범 단절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그룹은 위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기에 시설 구금 경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2) 소년보호처분의 기준 및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은 대체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보호의 필요성’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절차단계에서 기준에 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자 그룹과 국선보조인 그룹은 보호의 필요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보호자의 보호력 평가시 보육시설 소년이나, 성착취 피해소년에 대하여 보호력 부족을 이유로 시설 처우를 하는 사례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게 되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소년분류심사관을 제외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호처분 판단시 참고할만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의 기준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호∼10호 처분을 자유 제한을 하는 구금 처우(시설내 처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보호처분의 개별유형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처분시 소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설 배치 현황, 집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처분 결정을 달리하고 있어서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환경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소년사법 전문가들은 각 직역별로 전문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소년부 판사의 경우 국선보조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른 개입정도의 차이를, 소년분류심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재판경험과 인식정도에 따른 차이를, 국선보조인은 판사나 분류심사관의 성인지감수성 또는 개인경험에 따른 판단 차이를, 연구자들은 소년사법 단계에 있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를 전반적으로 지적하였다.
      4) 소년사법 전문가 집단간 인식차
      전문가들은 소년사법 업무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정서 관련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 및 조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상호 평가하였다. 우범소년에 대한 인식차가 가장 컸는데, 판사들은 우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국선보조인들은 가출청소년이나 성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처벌적 인식이 강한 것을 비판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하여도 분류심사관과 판사 집단은 분류심사원 위탁을 임시조치로 보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집단은 미결구금에 해당하므로 구금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초범에게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차를 보였다. 소년보호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자신의 역할과 경험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고, 보호처분 유형별 대상 판단 경험에 대해서도 집단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판사 그룹은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처분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연구자와 국선보조인 그룹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소년보호처분 절차의 비공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지 필요성을 인식하나, 국선보조인과 연구자 그룹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정보 제공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도입방안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소년법 제1조가 목표하는 바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재나 처벌보다는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교육・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 합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기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이 보다 객관화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범죄사실 판단이 핵심인 형사처분과 행위자의 개선가능성 판단이 핵심인 보호처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개선가능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 소년사법에서 소년의 연령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분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3) 성인범죄와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의 고려요소
      성인 형사처벌과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여 처분을 최종 판단한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성인 보호자의 의사에만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절차의 주체인 소년의 의사에 기반한 보호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고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임이 경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보호력이 보다 섬세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력이 보호자의 경제력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보호 환경을 판단할 때 가정폭력・아동학대 경험, 보육시설 경험, 범죄에 노출된 환경에 대해서도 골고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시 처벌이 아니기에 재범가능성에 초점을 두지만 우범과 같이 재범가능성을 이유로 비행사실의 존재 여부가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유형 중 구금처분은 필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 제한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 처우(6호∼10호)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고 이후 처분 집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구금 처우는 국제기준과 외국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자제하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상도 필요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위탁기준과 연장 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의 대상기준 도입방안
      소년보호처분 개별유형에 대한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감호위탁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신병인수와 불인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위탁(1호)은 초범이나 경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년과 보호자 모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게 적용한다.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되는 형태는 보호자가 존재하고 보호의지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시간 보호하지 못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은 지지해줄 가족이 없거나 통고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수강명령(2호)은 법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민간기관, 상담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회봉사명령(3호)은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이상 대상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관찰(4・5호)은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 대상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은 1호 처분과 구분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상실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자유로운 환경에 있을 경우 도주하거나 규칙 준수가 어려운 대상에게 적용한다. 병원・요양소 위탁(7호)도 병원・요양소에 수용될 대상과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될 대상을 구분하고, 소년원 송치(8・9・10호) 역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대상 기준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대상기준(안) <원문참조>


      5) 소년보호처분 기준 설정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소년보호처분은 다양한 소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만큼 명확하게 할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보호처분의 고려요소를 담아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소년의 비행사실과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보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이라고 고려요소를 추가하도록 한다. 구금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 제8항에 “6호에서 10호 처분을 하는 경우 판사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우범소년・촉법소년에게는 6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한다. 소년보호처분이 실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6호 처분과 구별하여 단기소년원(9호) 송치 처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장기보호관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어 사법단계를 거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한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소년보호처분이 비공개됨으로써 소년범에게만 유리한 절차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6) 소년보호처분 기준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소년사건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검찰・법원・교정위탁기관의 소년통계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1호, 6호, 7호 등 위탁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설 부족,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처분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관된 처분을 위해 소년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조사관의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소년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년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처분 결정이 판사 단독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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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udy on the Punishment of Juvenile Crime and
      the Introduction of Disposition and Sentencing Guidelines(I)
      - Focusing o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


      Lee, Seunghyun․Jung, Soyoung․Bak, Hyeonna․Son, Yeook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correctional measures aimed at helping rehabilitation of youth involved in crime and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s respectable members. For this reason, juvenile dispositions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risk of recidivism,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guardians to provide needed care, and the juvenile’s age, beyond the delinquent act itself. In the absence of clear established guidelines that could be used throughout juvenile proceedings from investigation to adjudication, dispositions may b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judg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ssess criteria on judgment as well as factors that should be assessed before determining appropriate dispositions on juvenile cases.
      Korea has no clear guidelines on criteria to refer juvenile cases to protective proceedings at the investigation stage. Following Article 32(1) of the Juvenile Act, even at the trial stage, the judge may decide the type and scope of protective disposition if the judge determines the disposition is needed. It means tha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discretion of juvenile court judges. Statistics publish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court show increase in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police and processed by the juvenile court despite decline in youth population. Even though the public demand for harsher and heavier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has grown, the proportion of juvenile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as steadily decreased.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punishment or treatment of juveniles offenders is carefully deliberated for their future.
      However, i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determined without clear and objective standards, effectiveness of dispositions may be compromised. Furthermore, repeated dispositions on juveniles could exacerbate societal stigmatization against them and may undermine the goal of ‘fost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juveniles’ as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Therefore, it deems needed to clarif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in determin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dentifying suitable recipients, and ensuring that the measures serve both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s and their necessary treatment.

      In many foreign countrie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commence at the early stages of investigation. Juvenile delinquencies are often addressed through diversion programs, emphasizing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ver incarceration. These programs leverage local resources and community networks to support the reintegration of juvenile offenders. Additionally,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ype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decision-making processes often incorporate a straightforward yes-or-no mechanics.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guidelines outlining mitigating factors, aggravating factors, and vulnerabilities to reduce judicial discretion in deciding protective dispositions. This structured approach helps ensure that decisions are both consistent and fair International standards on juvenile justic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rving the juvenile's best interests and impos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restrictions. They also stress the need to uphold juveniles' procedural rights, ensuring their status as minors does not place them at a disadvantage within the justice system.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juvenile justice were carried out, and answers of interviewees show significant gaps in th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While respondents broad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ressing juvenile delinquency, they struggled to clearly define what these measures entail. Most experts indicated that such dispositions are primarily determined by judicial discretion, and there are no standardized guidelines or manuals to inform decision-making criteria.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s regarding protective measures are often not grounded in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juveniles but a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 facilities or the capacity of enforcement agencies. Additionally, professionals emphasized a lack of specialized expertise among practitioners, highlighting deficiencies in their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velopment, emotional needs, and the skills require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o establish more rational and objective criteria for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 re-examination of the objectives outlined in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is essential. The primary goal of juvenile protective measures—ensuring th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should focus on restorative and supportive correctional programs rather than punitive measur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must priorit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 while maintaining clear distinctions between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tting an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need for protection” requires balancing the severity of the offense with the juvenile’s potential for rehabilitation. Furtherm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must define age-related criteria to ensure consistency and fairness in determining protective dispositions. Such reforms are critical to achieving a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approach to juvenile justice.

      Contrary to adult criminal dispositions, decisions regard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nvolve an evaluation of the guardian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rovide care. However, undue emphasis should not be placed on the intentions of the caregivers, the prefer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juvenile, as the primary subject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must be appropriately considered. Notification procedures should include a reinforced assessment of guardian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ir protective capacity is adequately evaluated. This evaluation must be objective, taking into account diverse factors beyond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time in car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ontributing to delinquent behavior. Given tha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not punitive but rehabilitative, the primary focus should be on the risk of recidivism. However, for pre-delinquent juveniles, who have not engaged in delinquent acts, evaluations should not be based solely on recidivism risk but on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ir needs and circumstances.
      Institutional treatment, a restrictive form of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used sparingly and only in cases where it is demonstrably necessary. When such treatment involves restrictions on liberty, the reasons for imposing institutional measures must be explicitly justified in the disposition decision. Detention-based treatment should be avoided for juveniles under 14 (law-breaching minors) and for pre-delinquent juveniles, except in extraordinary situations. Furthermore, placement in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ensuring that such measures align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 and support their rehabilitation.
      The criteria for apply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v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juveniles and their guardians. Under th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custody of juveniles is consigned when guardians demonstrate both willingness and capacity to provide care. Returning custody to guardians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first-time or minor offenders when both the juvenile and the guardian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delinquency and are committed to addressing it.
      For delinquent juveniles whose guardians are willing to provide care but face economic or situational challenges, placement with foster protection members is a viable option. Juveniles who cannot receive adequat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or have been officially identified as requiring intervention may be placed in Youth Recovery Centers, which are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Attendance orders are suited for juveniles likely to benefit from legal education or counseling, while community service orders are more appropriate for older juveniles, such as high school-aged individuals, who can understand the value of labor and social responsibility. Probation is divided into short-term or long-term arrangements depending on the specific needs of the juvenile.
      Plac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s distinct from other protective measures and is used when a family loses its protective capacity. This option is generally applied to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serious offenses and pose a risk of absconding or rule-breaking in less restrictive environments. When juveniles require medical care, they may be classified into general care facilities or more specialized settings like the Daejeon Youth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ir needs. For juveniles transferred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duration of detention and specific rehabilitation requirement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o ensure appropriate intervention. This structured approach ensures that each protective disposition aligns with the juvenile’s best interests, balancing rehabilitation, care, and accountability.

      To establish clearer criteria for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t is essential to specify the factors outlined under Article 32(1) of the Juvenile Act. This study proposes amending paragraph (1) to include: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juvenile's delinquent acts, risk of recidivism, the guardian's capacity and willingness to care for the juvenile in question, and the protective environment, and if it determine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is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review..."
      Additionally, the study recommends amending Article 32(8) to include a clause stating: "When issuing dispositions under Juvenile Disposition Order No. 6 through No. 10, the judge must state the reasons in the decision.” This amendment aims to ensure that detention-related decisions are made with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rough justification. The study also suggests exempting pre-delinquent juveniles from Juvenile Disposition Orders No. 6 through No. 10.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disposi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duration of Category 9 dispositions be extended from a maximum of six months to one year. Additionally, long-term prob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Disposition Order No. 6 should be modified to weekend detention.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release provisions with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is recommended to provide a basis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in juvenile cases. These changes aim to create a more precise, rehabilitative, and balanced approach to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while safeguarding the rights and development of the juveniles involved.
      Public perception often views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s unfairly favoring offenders due to their non-punitive and confidential nature. To address this, strengthening victims'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could help shift public opinion and build greater trus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is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database to systematically track statistic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offenses. Expanding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dedicated to protective dispositions is also essential for creating more standardized and consistent practices. Consistency in decision-making could be further enhanced by implementing a case assignment system for judges specialized in juvenile case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as a long-term goal, establishing a dedicated Juvenile Court.
      Currently, judges independently determine the type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However, involving a consultative group—comprising juvenile investigators and subject-matter experts—c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quality and fairness of the decisions. By adopting these measur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could better balance the needs of offenders, victims, and society while reinforcing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ve dispositions.



      Key words: juvenile justic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rehabilitation,guidelines on judgment, juvenile crime, need f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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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the Punishment of Juvenile Crime and the Introduction of Disposition and Sentencing Guidelines(I) - Focusing o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 Lee, Seunghyun․Jung, Soyoung․Bak, Hyeonna․Son, Yeook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tudy on the Punishment of Juvenile Crime and
      the Introduction of Disposition and Sentencing Guidelines(I)
      - Focusing o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


      Lee, Seunghyun․Jung, Soyoung․Bak, Hyeonna․Son, Yeook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correctional measures aimed at helping rehabilitation of youth involved in crime and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s respectable members. For this reason, juvenile dispositions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risk of recidivism,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guardians to provide needed care, and the juvenile’s age, beyond the delinquent act itself. In the absence of clear established guidelines that could be used throughout juvenile proceedings from investigation to adjudication, dispositions may b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judg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ssess criteria on judgment as well as factors that should be assessed before determining appropriate dispositions on juvenile cases.
      Korea has no clear guidelines on criteria to refer juvenile cases to protective proceedings at the investigation stage. Following Article 32(1) of the Juvenile Act, even at the trial stage, the judge may decide the type and scope of protective disposition if the judge determines the disposition is needed. It means tha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discretion of juvenile court judges. Statistics publish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court show increase in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police and processed by the juvenile court despite decline in youth population. Even though the public demand for harsher and heavier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has grown, the proportion of juvenile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as steadily decreased.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punishment or treatment of juveniles offenders is carefully deliberated for their future.
      However, i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determined without clear and objective standards, effectiveness of dispositions may be compromised. Furthermore, repeated dispositions on juveniles could exacerbate societal stigmatization against them and may undermine the goal of ‘fost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juveniles’ as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Therefore, it deems needed to clarif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in determin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dentifying suitable recipients, and ensuring that the measures serve both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s and their necessary treatment.

      In many foreign countrie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commence at the early stages of investigation. Juvenile delinquencies are often addressed through diversion programs, emphasizing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ver incarceration. These programs leverage local resources and community networks to support the reintegration of juvenile offenders. Additionally,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ype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decision-making processes often incorporate a straightforward yes-or-no mechanics.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guidelines outlining mitigating factors, aggravating factors, and vulnerabilities to reduce judicial discretion in deciding protective dispositions. This structured approach helps ensure that decisions are both consistent and fair International standards on juvenile justic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rving the juvenile's best interests and impos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restrictions. They also stress the need to uphold juveniles' procedural rights, ensuring their status as minors does not place them at a disadvantage within the justice system.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juvenile justice were carried out, and answers of interviewees show significant gaps in th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While respondents broad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ressing juvenile delinquency, they struggled to clearly define what these measures entail. Most experts indicated that such dispositions are primarily determined by judicial discretion, and there are no standardized guidelines or manuals to inform decision-making criteria.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s regarding protective measures are often not grounded in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juveniles but a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 facilities or the capacity of enforcement agencies. Additionally, professionals emphasized a lack of specialized expertise among practitioners, highlighting deficiencies in their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velopment, emotional needs, and the skills require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o establish more rational and objective criteria for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 re-examination of the objectives outlined in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is essential. The primary goal of juvenile protective measures—ensuring th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should focus on restorative and supportive correctional programs rather than punitive measur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must priorit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 while maintaining clear distinctions between crimi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s.
      Setting an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need for protection” requires balancing the severity of the offense with the juvenile’s potential for rehabilitation. Furtherm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must define age-related criteria to ensure consistency and fairness in determining protective dispositions. Such reforms are critical to achieving a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approach to juvenile justice.

      Contrary to adult criminal dispositions, decisions regard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nvolve an evaluation of the guardian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rovide care. However, undue emphasis should not be placed on the intentions of the caregivers, the prefer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juvenile, as the primary subject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must be appropriately considered. Notification procedures should include a reinforced assessment of guardian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ir protective capacity is adequately evaluated. This evaluation must be objective, taking into account diverse factors beyond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time in car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ontributing to delinquent behavior. Given tha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not punitive but rehabilitative, the primary focus should be on the risk of recidivism. However, for pre-delinquent juveniles, who have not engaged in delinquent acts, evaluations should not be based solely on recidivism risk but on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ir needs and circumstances.
      Institutional treatment, a restrictive form of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used sparingly and only in cases where it is demonstrably necessary. When such treatment involves restrictions on liberty, the reasons for imposing institutional measures must be explicitly justified in the disposition decision. Detention-based treatment should be avoided for juveniles under 14 (law-breaching minors) and for pre-delinquent juveniles, except in extraordinary situations. Furthermore, placement in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s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ensuring that such measures align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juvenile and support their rehabilitation.
      The criteria for applying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v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juveniles and their guardians. Under th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custody of juveniles is consigned when guardians demonstrate both willingness and capacity to provide care. Returning custody to guardians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first-time or minor offenders when both the juvenile and the guardian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delinquency and are committed to addressing it.
      For delinquent juveniles whose guardians are willing to provide care but face economic or situational challenges, placement with foster protection members is a viable option. Juveniles who cannot receive adequat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or have been officially identified as requiring intervention may be placed in Youth Recovery Centers, which are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Attendance orders are suited for juveniles likely to benefit from legal education or counseling, while community service orders are more appropriate for older juveniles, such as high school-aged individuals, who can understand the value of labor and social responsibility. Probation is divided into short-term or long-term arrangements depending on the specific needs of the juvenile.
      Plac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s distinct from other protective measures and is used when a family loses its protective capacity. This option is generally applied to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serious offenses and pose a risk of absconding or rule-breaking in less restrictive environments. When juveniles require medical care, they may be classified into general care facilities or more specialized settings like the Daejeon Youth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ir needs. For juveniles transferred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duration of detention and specific rehabilitation requirement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o ensure appropriate intervention. This structured approach ensures that each protective disposition aligns with the juvenile’s best interests, balancing rehabilitation, care, and accountability.

      To establish clearer criteria for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it is essential to specify the factors outlined under Article 32(1) of the Juvenile Act. This study proposes amending paragraph (1) to include: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juvenile's delinquent acts, risk of recidivism, the guardian's capacity and willingness to care for the juvenile in question, and the protective environment, and if it determine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is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review..."
      Additionally, the study recommends amending Article 32(8) to include a clause stating: "When issuing dispositions under Juvenile Disposition Order No. 6 through No. 10, the judge must state the reasons in the decision.” This amendment aims to ensure that detention-related decisions are made with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rough justification. The study also suggests exempting pre-delinquent juveniles from Juvenile Disposition Orders No. 6 through No. 10.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disposi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duration of Category 9 dispositions be extended from a maximum of six months to one year. Additionally, long-term prob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Disposition Order No. 6 should be modified to weekend detention.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release provisions with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is recommended to provide a basis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in juvenile cases. These changes aim to create a more precise, rehabilitative, and balanced approach to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while safeguarding the rights and development of the juveniles involved.
      Public perception often views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as unfairly favoring offenders due to their non-punitive and confidential nature. To address this, strengthening victims'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could help shift public opinion and build greater trus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is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database to systematically track statistic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offenses. Expanding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dedicated to protective dispositions is also essential for creating more standardized and consistent practices. Consistency in decision-making could be further enhanced by implementing a case assignment system for judges specialized in juvenile case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as a long-term goal, establishing a dedicated Juvenile Court.
      Currently, judges independently determine the type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However, involving a consultative group—comprising juvenile investigators and subject-matter experts—c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quality and fairness of the decisions. By adopting these measur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could better balance the needs of offenders, victims, and society while reinforcing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ve dispositions.



      Key words: juvenile justic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rehabilitation,guidelines on judgment, juvenile crime, need f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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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이승현
      • 국문요약 1
      • 제1장
      • 이승현
      • 서 론 13
      • 제1절 연구 목적 15
      • 1. 연구의 필요성 15
      • 2. 연구의 목적 18
      • 제2절 연구 내용 19
      • 제3절 연구 방법 21
      • 1. 소년보호처분 관련 국내문헌 연구 22
      • 2. 외국의 소년범죄 처분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22
      • 3. 소년사법 전문가 대상 소년보호처분 판단기준에 관한 인식과 경험 조사 23
      • 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24
      • 제4절 선행연구 분석 24
      • 제2장
      • 이승현
      • 소년보호처분 현황과 보호처분 기준 분석 31
      • 제1절 서설 33
      • 제2절 소년범죄 발생 및 소년보호처분 현황 34
      •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34
      • 가. 소년범죄자 발생 현황 34
      • 나. 소년범죄자 연령 현황 37
      • 다. 소년범죄자 범죄유형별 현황 40
      • 2. 소년범죄자 처리 현황 43
      • 가.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43
      • 나.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46
      • 다.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50
      • 3. 소년보호처분의 구체적 실시 현황 60
      • 가. 분류심사원 위탁 현황 60
      • 나.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62
      • 다. 소년원 송치 현황 68
      • 제3절 수사・재판 실무상 소년사건 처리기준 분석 71
      •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기준 71
      • 가. 소년환경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71
      • 나.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73
      • 다. 경찰의 처분 결정 74
      •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기준 분석 75
      • 가. 검찰의 소년사건 수사 형태 75
      • 나. 결정전 조사 75
      • 다. (조건부) 기소유예 77
      • 라. 소년부 송치 결정 81
      • 마. 그 밖의 결정 81
      • 3. 법원 소년부의 소년사건 처리기준 82
      • 가. 소년분류심사 기준 82
      • 나. 소년보호처분의 보호필요성 판단기준 83
      • 다.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판단기준 86
      • 라. 법원의 종국 결정 88
      • 제4절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경향과 문제점 90
      • 1. 촉법・우범소년의 사법절차에 조기유입 증가 90
      • 2. 강력처벌 여론과 달리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증가 92
      • 3. 단계별 판단기준(매뉴얼, 처리지침)의 부재 93
      • 가. 경찰단계 판단관련 근거규정 부족 93
      • 나. 검찰단계 판단기준 부재 94
      • 다. 법원의 판단기준 부재 95
      • 4. ‘보호처분 필요성’이라는 기준의 모호성 95
      • 5. 처분 환경에 따른 처우결과 상이 97
      • 6. 소년보호처분 결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부족 98
      • 제3장
      • 정소영․손여옥․이승현
      •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01
      • 제1절 서설 103
      • 제2절 영국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04
      • 1. 소년범죄 통계 현황 104
      • 가. 소년범죄 처리 현황 104
      • 2. 경찰에서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09
      • 가. 경찰의 범죄 중대성 판단 기준 109
      • 나. 경찰이 내리는 처분의 종류와 기준 115
      • 다. 경찰이 내리는 개별 법원 밖 처분의 특징 118
      • 3.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25
      • 가. 형사법원 송치의 기준 125
      • 나. 소년법원 보호처분 종류와 기준 132
      • 다.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 변화 140
      • 4. 영국 소년보호처분 기준의 시사점 142
      • 제3절 미국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44
      • 1. 경찰, 보호관찰, 검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44
      • 가.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144
      • 나. 보호관찰소 다이버전 147
      • 다. 검찰 다이버전 148
      • 2. 소년 법원에서의 소년 사건 처리 151
      • 가. 형사 법원 송치의 기준 152
      • 나. 형사법원으로의 이송 절차 156
      • 다. 미국 소년보호관찰 조건 유형 164
      • 3. 미국 소년보호처분 기준의 시사점 170
      • 제4절 일본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172
      • 1. 일본의 소년범죄 발생 현황 172
      • 가. 소년의 형법범 검거인원 현황 172
      • 나. 우범의 가정재판소 종국처리 인원 173
      • 다. 불량행위소년 보도(補導)인원 추이 174
      • 2. 소년범죄 처리기준 관련 법제 175
      • 가. 소년법 개정과 특정소년 176
      • 나. 「갱생보호법」제정과 보호관찰 176
      • 3. 비행소년 사건처리 개관 177
      • 가. 가정재판소에 송치되기까지 177
      • 나. 가정재판소의 조사와 심판 179
      • 다. 가정재판소의 불처분 ・심판불개시 188
      • 4. 일본 소년법상 보호처분 190
      • 가. 비행소년의 보호처분을 위한 근거 190
      • 나. 17세 이하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191
      • 다. 특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201
      • 5. 역송과 원칙역송 202
      • 6. 일본 소년보호처분 기준의 시사점 205
      • 제5절 국제사회의 소년사건 처리 기준 206
      • 1. 서설 206
      • 2. 전문가에 의한 개입과 처우 207
      • 3. 형사절차가 아닌 재량적 영역(다이버전)에 대한 고려 208
      • 4. 소년범 처우기준에서의 고려사항 210
      • 가.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인지 고려 210
      • 나. 인권적 처우 방식 고려 210
      • 다. 자유 제한시 엄격한 기준 설정 212
      • 라. 가족관계를 해치치 않는 범위 213
      • 5.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 자제 214
      • 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214
      • 나. 책임연령의 상향 자제 214
      • 다. 지위비행에 대한 범죄화 자제 216
      • 6. 국제기준을 통해 본 소년보호처분 기준 시사점 216
      • 제4장
      • 박현나
      • 전문가 대상 소년보호처분 기준 경험과 인식 분석 219
      • 제1절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 221
      • 1. 조사 목적 및 대상 221
      • 2. 심층면접 영역별 조사 내용 223
      • 3. 조사방법 225
      • 4. 분석 방법 226
      • 제2절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26
      • 1.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인식 226
      • 가.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최근 변화 226
      • 나. 우범소년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영향 요소 232
      • 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준 237
      • 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분 적절성 및 구분 시 고려 사항 243
      • 마.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결정 시 연령의 영향 246
      • 2. 소년보호처분 기준 및 고려 요소에 관한 인식과 경험 248
      • 가. ‘보호의 필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인식 248
      • 나. 소년보호처분 판단 시 불처분과 심리불개시 결정 기준 251
      • 다. 소년보호처분 시 기준으로 삼는 지침 및 매뉴얼 253
      • 라. 소년보호처분 시 보호환경 판단 근거 261
      • 마. 보호처분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연령, 재범 여부, 반성 정도 265
      • 바. 소년보호처분 결정 시 각 영역에 대한 판단 근거 266
      • 사. 소년보호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 274
      • 3.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기준 및 고려 요소에 관한 인식과 경험 276
      • 가. 구금처우와 비구금 처우의 구별 기준 276
      • 나.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대상 기준 279
      • 다. 소년보호처분 유형 결정 시 연령의 영향 291
      • 라. 소년보호처분 판단기준의 부재・모호함으로 인한 어려움 292
      • 마. 소년보호처분 유형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사례와 이유 293
      • 바. 소년보호처분 판단에 있어서 개선점 297
      • 사. 소년보호처분 심리의 비공개에 관한 인식 307
      • 아. 소년보호처분 판단에 있어 전문가 집단 간 인식차 311
      • 제3절 소년사법 전문가 집단 간 경험과 인식차 316
      • 1. 우범소년에 대한 인식차 316
      •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준에 대한 인식차 318
      • 3.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분에 대한 인식차 320
      • 4. 소년보호처분 기준 마련에 대한 인식차 321
      • 5. 구금(시설 내 처우) 기준에 대한 인식차 322
      • 6. 소년보호처분 절차 비공개에 대한 인식 324
      • 7. 소년사법 관여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차 325
      • 제4절 소결 327
      • 1. 소년보호처분 처리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 328
      • 가. 소년보호처분 현황 파악을 위한 통합적인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328
      • 나. 우범소년 기준 강화 및 보호 대책 마련 328
      • 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준 강화 및 보호 대책 마련 329
      • 라.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 330
      • 마.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판단기준 구체화 331
      • 2.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의견 332
      • 가. 수강명령 집행기관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32
      • 나.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관 확충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333
      • 다. 소년전담 보호관찰관 양성 및 준수사항 위반 기준 완화 334
      • 라. 6호 처분 시설 확충 및 관리 감독 체계 구축 335
      • 마. 정신질환 소년을 위한 보호기관 및 위탁기관 발굴 336
      • 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기간 조정 337
      • 3. 소년사법 관여자의 전문성 문제점과 개선 의견 337
      • 가.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조사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 337
      • 나. 국선보조인의 수사 및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권한 강화 338
      • 다. 국선보조인 선임 절차 개선 및 사건 배정 공정성 확보 339
      • 라. 소년전문법관 제도 도입 340
      • 마. 국선보조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341
      • 바. 소년보호처분의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342
      • 제5장
      • 이승현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도입방안 343
      • 제1절 합리적・객관적인 소년보호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345
      • 1.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호처분 기준 설정 346
      • 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 346
      • 나. 처벌이 아닌 치유와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 347
      • 다.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 348
      • 2. ‘보호의 필요성’ 판단의 객관화・합리화 필요 350
      • 3. 성인 처벌과의 차별화 351
      • 4.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전제 351
      • 제2절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기준 352
      • 1. 처분의 목적 차이 인식 353
      • 2. 범죄의 중대성과 개선가능성 355
      • 3. 연령의 영향 356
      • 제3절 성인범죄와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의 고려요소 358
      • 1.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판단 358
      • 가. 소년의 의사에 기반한 보호환경 평가 358
      • 나. 보호자의 보호책임과의 균형 360
      • 다. 보호자의 경제력 판단의 신중함 360
      • 2. 소년의 보호환경에 대한 분석 362
      • 가. 가정폭력・아동학대・방임 등 양육환경에 대한 판단 362
      • 나. 보육시설 등 시설경험 소년에 대한 판단 363
      • 다. 범죄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환경에 대한 평가 363
      • 3. 재범가능성 평가의 객관화・구체화 364
      • 4. 구금 처분시 고려 요소 366
      • 가. 명확한 구금의 이유 존재 366
      • 나. 촉법소년・우범소년에 대한 구금처우 자제 368
      • 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엄격한 적용 369
      • 제4절 소년보호처분 개별 유형별 대상 기준 도입방안 370
      • 1. 개관 370
      • 2. 보호자감호위탁(1호)의 대상 기준 371
      • 3. 수강명령(2호)의 대상 기준 373
      • 4. 사회봉사명령(3호)의 대상 기준 374
      • 5. 보호관찰(4호・5호)의 대상기준 375
      • 6.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의 대상 기준 376
      • 7. 병원・요양소 위탁(7호)의 대상 기준 377
      • 8. 소년원 송치(8・9・10호)의 대상 기준 378
      • 제5절 소년보호처분 기준 설정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379
      • 1.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보호처분 고려요소 추가 379
      • 2. 구금(자유 제한) 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381
      • 가. 구금 처분시 결정문에 이유 설시 381
      • 나. 촉법소년・우범소년에 대한 구금처우 자제 382
      • 3.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정방안 383
      • 가. 단기 소년원 송치(9호)의 개선방안 383
      • 나. 위탁 처분의 폐쇄성 개선방안 384
      • 4. 경찰의 소년범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85
      • 5. 피해자의 절차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387
      • 가. 피해자의 절차 참여 규정 신설 387
      • 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 신설 389
      • 제6절 소년보호처분 기준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390
      • 1. 소년사건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390
      • 2. 처분 기관 및 인프라의 확대 390
      • 3. 일관된 처분기준 확립을 위한 법원 전문화 방안 392
      • 가. 소년전문법관제도의 도입 392
      • 나. 전문조사관 확대 및 전문교육 실시 392
      • 다. 전문소년법원 설치 393
      • 4. 합리적인 처분결과 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394
      • 제6장
      • 이승현
      • 결 론 395
      • 참고문헌 403
      • Abstract 419
      • 부록 427
      • <부록1> 전문가 심층면접지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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