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립배경)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2020~2029)」(환경부)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 계획 ● 기존 「제1차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2013~2022)」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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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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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배경)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2020~2029)」(환경부)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 계획
● 기존 「제1차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2013~2022)」의 성과를 진단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토양보전 및 기능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2023~2029)」을 수립함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 관할구역의 토양환경 현황분석, 취약지역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토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단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오염부지의 확인·정화, 토양생태계의 보전, 자원으로서 토양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수립목적) 전라북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 토양보전 계획
● 「제2차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2023~2029)」을 수립하여 향후 7년간(2023~2029)의 토양환경보전 비전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토양보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전라북도 관할구역 내 오염부지의 확인·정화, 토양생태계의 보전,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의 제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토양보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 전라북도의 자연·인문환경 특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원칙, 전략, 추진과제, 추진 일정 및 재정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실행계획
? 계획 수립 기간 및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역(14개 시군)
● 토양오염 취약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철도 교통 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토지개발지역, 철도부지, 미군기지 주변, 폐송유관 주변 등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9년(7년간)
● 내용적 범위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한 지역 토양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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