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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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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3년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인위적인 활동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음은 이미 과학계의 공통된 상식이다. IPCC, Climate Change 2013 :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13; J. Cook, et al., "Consensus on consensus: a synthesis of consensus estimates on human-caused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1(4), 2016 (97%의 과학자들이 인간 유래의 기후변화의 발생에 합의함)
    그 중에서도 2018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2℃로 제한하는 것이 인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자, 한발 더 나아가서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IPCC, Global Warming of 1.5℃ Summary for policymakers, 2018


    이러한 경고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국들은 나름대로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도 2020년 12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를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각각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24.4%의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0년 7월 14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이 활발히 발의?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기본법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이하, “녹색전환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법』(이하, “기후위기대응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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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인위적인 활동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음은 이미 과학계의 공통된 상식이다. IPCC, Climate Change 2013 :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13; J. Cook, et al., ...


    2013년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인위적인 활동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음은 이미 과학계의 공통된 상식이다. IPCC, Climate Change 2013 :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13; J. Cook, et al., "Consensus on consensus: a synthesis of consensus estimates on human-caused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1(4), 2016 (97%의 과학자들이 인간 유래의 기후변화의 발생에 합의함)
    그 중에서도 2018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2℃로 제한하는 것이 인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자, 한발 더 나아가서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IPCC, Global Warming of 1.5℃ Summary for policymakers, 2018


    이러한 경고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국들은 나름대로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도 2020년 12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를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각각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24.4%의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0년 7월 14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이 활발히 발의?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기본법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이하, “녹색전환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법』(이하, “기후위기대응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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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II.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 제2장 그린 뉴딜 관련 법체계 및 법안의 검토 5
    • 제1장 서론 1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II.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 제2장 그린 뉴딜 관련 법체계 및 법안의 검토 5
    • I. 법제정의 배경 5
    • 1. 기후변화의 대두 5
    • 2.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움 6
    • 3. COVID-19의 확산과 그린 뉴딜 8
    • II. 그린뉴딜 관련 세계 동향 11
    • 1. 미국 11
    • 2. EU 12
    • 3. 중국 15
    • 4. 일본 16
    • 5. 뉴질랜드 17
    • II. 기본법 체계에 대한 검토 18
    • 1. 신규 법안 발의 현황과 주요 제도의 비교 검토 18
    • 2. 녹색성장 개념의 대체에 관한 논의 23
    • 가. “지도이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입과 경과 23
    • 나. “녹색성장” 대체에 대한 평가 24
    • 제3장 세부 쟁점의 검토 28
    • I. 그린 뉴딜 관련 법안의 주요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안 28
    • 1.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28
    • 가. 기후위기대응법의 자리매김과 기본계획 28
    • 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의 역할 29
    • 다. 기본법 상의 국가전략과 차별화 29
    • 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30
    • 가. 기후적응의 체계 30
    • 나. 기후위기대응법상 적응대책의 구체화 32
    • 3. 탄소예산 제도 34
    • 가. 탄소예산의 개념 및 해외 운영 사례 35
    • 나. 우리나라 탄소예산제 운영 방안 40
    • 4.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인지 예산-기금 제도) 45
    • 가. 해외 사례 46
    • 나. 운영 방안 49
    • 5. 기후변화영향평가(국가계획, 개발사업) 51
    • 가. 해외 사례 51
    • 나. 운영 방안 54
    • 6. 기후탄력 도시 56
    • 가. 해외 사례 57
    • 나. 운영 방안 61
    • 7. 지역 기후행동센터 63
    • 가. 해외 사례 63
    • 나. 운영 방안 64
    • 8. 국외 감축사업 65
    • 가. 해외 사례 66
    • 나. 운영 방안 69
    • 제4장 결론 72
    • 제5장 부록 73
    • I. 그린뉴딜 관련 주요 법안 74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74
    •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103
    • 3.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안 130
    • 4. 기후위기 대응법안 146
    • II.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해외법안 163
    • 1. 일본 기후변화 적응법 163
    • 2.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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