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17-1번지 일원은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접한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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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17-1번지 일원은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접한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17-1번지 일원은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접한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김포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수립하여 양촌읍 일원을 활성화지역구역으로 포함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양촌읍 일원은 주거 및 상업, 행정, 복지 등의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김포 중부권역의 원도심 지역으로, 2020년 8월 기준 양촌읍 전체 인구의 19%인 3,645명의 외국인 거주하고 있으나 교류 및 소통이 단절되어 관계형성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인회, 주민자치회, 이주민들과의 마을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본 사업을 추진함
사업명은 '깨끗한 골목조성을 통한 사람풍경, 마을풍경'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前, 소규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걷고싶은골목상권조성', '함께살고싶은공동체조성',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주민 공동체 조직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생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수행기반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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