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없이도 그 확충이 비교적 용이한 세입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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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Korean
350.000
한국연구재단(NRF)
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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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없이도 그 확충이 비교적 용이한 세입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없이도 그 확충이 비교적 용이한 세입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 중에서도 실질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확충시켜야 한다. 비록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외수입의 확충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이 15,382억원이 축소되고, 또 IMF의 여파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실질적 세외수입의 확충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력·도시화 정도·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비교적 발전수준이 비슷하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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