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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지역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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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과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서울 지역교육과정, 서울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구체적·실제적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노동인권교육 정책 연계방향 및 수업 계획을 제공하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래과제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실천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와 FGI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의 특수성과 서울 학생의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한 서울지역교육과정 연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서울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서울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노동인권 현상-다층적 산업구조와 지역내 다양성, 정보통신기술 변화와 일과 직업의 형태 다양화-에 따른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둘째, 서울 지역교육과정 연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역량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종합하고, 이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분석하여 서울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셋째,「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의 교과 목표와 체계를 제안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교육 목표를 제시하였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문교과 공통과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교과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교과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 목표와 적합성,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중점, 연계, 융합, 확장 순으로 구조적 체계를 가시화하였다.
    넷째,「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점’에서 노동인권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에서는 항목을 신설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진로 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확대하고 노동인권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중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에서는 기존의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진로 탐색 과정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인권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중점 사항 역시 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기존 항목의 수정안으로는 진로 개척 능력의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함양과 관련하여 광의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포함되었다. 추가로 신설된 항목에서는 일하는 청소년과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노동 현장의 안전과 건강,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서울 미래교육의 정책과 비전에 근거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핵심가치 및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서울 미래교육 정책과 연계한 학교급별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초등학교의 ‘창의공감 교육과 정’, 중학교의 ‘서울형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의 ‘서울형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천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급별 수업 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를 개발·제안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상의 15차시 분량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중학교에서는 16차시의 자유학년제 기반 주제선택활동 수업,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상에서의 공동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16차시의 한 학기 분량 노동인권교육 수업 계획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 과제 및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은 디지털·AI 시대로의 변화 및 미래사회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역량과, 공존과 공감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고, 교과·비교과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지역적 맥락과 학교 현장 적합성이 높은 노동인권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서울교육 정책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교육과정에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다 유의미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유연화, 지역 교육과정 차원의 제도화,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연계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를 위한 다각적 교육, 연수 및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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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과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서울 지역교육과정, 서울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서울 미래...

    본 연구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과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서울 지역교육과정, 서울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구체적·실제적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노동인권교육 정책 연계방향 및 수업 계획을 제공하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래과제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실천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와 FGI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의 특수성과 서울 학생의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한 서울지역교육과정 연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서울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서울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노동인권 현상-다층적 산업구조와 지역내 다양성, 정보통신기술 변화와 일과 직업의 형태 다양화-에 따른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둘째, 서울 지역교육과정 연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역량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종합하고, 이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분석하여 서울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셋째,「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의 교과 목표와 체계를 제안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교육 목표를 제시하였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문교과 공통과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교과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교과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 목표와 적합성,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중점, 연계, 융합, 확장 순으로 구조적 체계를 가시화하였다.
    넷째,「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점’에서 노동인권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에서는 항목을 신설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진로 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확대하고 노동인권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중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에서는 기존의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진로 탐색 과정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인권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중점 사항 역시 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기존 항목의 수정안으로는 진로 개척 능력의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함양과 관련하여 광의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포함되었다. 추가로 신설된 항목에서는 일하는 청소년과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노동 현장의 안전과 건강,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서울 미래교육의 정책과 비전에 근거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핵심가치 및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서울 미래교육 정책과 연계한 학교급별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초등학교의 ‘창의공감 교육과 정’, 중학교의 ‘서울형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의 ‘서울형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천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급별 수업 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를 개발·제안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상의 15차시 분량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중학교에서는 16차시의 자유학년제 기반 주제선택활동 수업,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상에서의 공동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16차시의 한 학기 분량 노동인권교육 수업 계획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 과제 및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은 디지털·AI 시대로의 변화 및 미래사회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역량과, 공존과 공감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고, 교과·비교과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지역적 맥락과 학교 현장 적합성이 높은 노동인권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서울교육 정책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교육과정에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다 유의미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유연화, 지역 교육과정 차원의 제도화,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연계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를 위한 다각적 교육, 연수 및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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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Ⅱ. 지역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1.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 2. 지역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3. 타시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현황
    • Ⅲ. 노동인권교육 관련 서울 지역교육과정 개념화 및 분석
    • 1. 서울 지역교육과정의 개념 및 필요성
    • 2. 「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분석 및 검토
    • 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서울 지역교육과정의 연계 방향
    • IV.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FGI 결과
    • 1. 조사 개요
    • 2. 델파이 조사 결과
    • 3. 노동인권교육 실천가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 4. 소결
    • 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지역교육과정 개정 방안
    • 1. 서울 지역교육과정 연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성격과 목표
    • 2.「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개정 방안
    • VI.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교육 정책 및 수업 연계 방안
    • 1. 학교급별 서울 교육 정책 연계 방안
    • 2. 초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수업 계획 및 교수·학습 과정안
    • 3. 중학교 노동인권교육 수업 계획 및 교수·학습 과정안
    • 4.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수업 계획 및 교수·학습 과정안
    • VII. 미래 과제 및 시사점
    • 1. 미래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고려한 노동인권교육
    • 2. 국가 교육과정의 비전을 반영한 노동인권교육
    • 3. 지역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노동인권교육
    • 4.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천하는 노동인권교육
    • 5. 교원교육 및 교사지원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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