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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푸드(의료용 식품)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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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선진국의 메디컬푸드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메디컬푸드 관리 제도 및 규정
    - 유럽연합은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FSMPs)의 관련규정을 기존 Directive에서 각 국가에서 수정 없이 적용하는 Regulation으로 수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Regulation에서는 정의, 하위분류, 시장 출시 전 품목 신고(notification), 제품 구성 원칙, 표시원칙 등을 제시하고 EU commission에서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 미국은 Medical Foods를 별도의 시판 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Medical Foods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생산시설 점검, 위생 및 품질검사와 제품 표시사항 점검 등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판 후 모니터링은 FDA의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CFSAN)에서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은 동일한 목적의 경장영양액을 전문의약품과 식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경장영양액은 의약품과 동일한 관리 제도가 적용되며 식품 경장영양액인 환자용 식품은 소비자청의 표시허가 제도를 통하여 일반 식품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 메디컬푸드의 유통, 보험적용 등 현황 비교?분석
    - 유럽연합과 미국의 메디컬푸드는 판매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입에 처방전이 요구되지 않으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처방전이 필요하다. 일본의 의약품은 구입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환자용 식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처의 제한도 없다.
    - 유럽연합과 미국의 메디컬푸드는 식품이지만 의사 처방 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일본의 의약품 경장영양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용 식품의 경우 입원환자에게 식대보험이 적용되며 외래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의료용 식품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환자용 식품 전반과 관련된 시장현황, 관리제도 연혁, 변화 등 분석
    - 동일한 목적의 경장영양액이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관리 이원화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일반 식품과 동일한 법에 의해 관리되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관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경우 경관급식입원환자에게만 식대보험이 적용되며 외래환자에게는 보험 적용 불가
    - 품목제조보고만으로 품목을 관리하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출시 및 유통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특성 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나 일반 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적용
    □ 메디컬푸드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및 제정법률안 마련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식품 및 의약품과 구분되는 별도 관리체계 도입방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리체계

    의료용식품 관리체계(안)
    관리유형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이원화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의료용식품으로 통합 관리
    법안
    식품위생법
    의료용식품법
    의료보험 적용
    입원환자에게 식대보험 적용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품목 관리
    생산 전 또는 생산 7일 이내 보고
    시장 출시 전 품목 허가제
    영업 관리
    제조업: 등록
    판매업: 신고
    제조업: 등록+GMP 시설기준
    판매업: 신고+판매관리인
    품질 관리
    선행요건+HACCP,
    자가품질검사
    품질관리규정 강화(GMP)+품질관리인,
    시판 후 모니터링 제도, 자가품질검사

    ○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관리점인 제2조(정의), 제5조(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제10조(우수의료용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1조(의료용식품의 제조 및 품목제조신고 등), 제15조(판매관리인), 제20조(기준 및 규격)을 포함한 총 제8장 제43조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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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메디컬푸드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메디컬푸드 관리 제도 및 규정 - 유럽연합은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FSMPs)의 관련규정을 기존...

    □ 선진국의 메디컬푸드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메디컬푸드 관리 제도 및 규정
    - 유럽연합은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FSMPs)의 관련규정을 기존 Directive에서 각 국가에서 수정 없이 적용하는 Regulation으로 수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Regulation에서는 정의, 하위분류, 시장 출시 전 품목 신고(notification), 제품 구성 원칙, 표시원칙 등을 제시하고 EU commission에서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 미국은 Medical Foods를 별도의 시판 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Medical Foods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생산시설 점검, 위생 및 품질검사와 제품 표시사항 점검 등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판 후 모니터링은 FDA의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CFSAN)에서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은 동일한 목적의 경장영양액을 전문의약품과 식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경장영양액은 의약품과 동일한 관리 제도가 적용되며 식품 경장영양액인 환자용 식품은 소비자청의 표시허가 제도를 통하여 일반 식품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 메디컬푸드의 유통, 보험적용 등 현황 비교?분석
    - 유럽연합과 미국의 메디컬푸드는 판매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입에 처방전이 요구되지 않으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처방전이 필요하다. 일본의 의약품은 구입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환자용 식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처의 제한도 없다.
    - 유럽연합과 미국의 메디컬푸드는 식품이지만 의사 처방 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일본의 의약품 경장영양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용 식품의 경우 입원환자에게 식대보험이 적용되며 외래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의료용 식품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환자용 식품 전반과 관련된 시장현황, 관리제도 연혁, 변화 등 분석
    - 동일한 목적의 경장영양액이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관리 이원화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일반 식품과 동일한 법에 의해 관리되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관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경우 경관급식입원환자에게만 식대보험이 적용되며 외래환자에게는 보험 적용 불가
    - 품목제조보고만으로 품목을 관리하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출시 및 유통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특성 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나 일반 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적용
    □ 메디컬푸드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및 제정법률안 마련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식품 및 의약품과 구분되는 별도 관리체계 도입방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리체계

    의료용식품 관리체계(안)
    관리유형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이원화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의료용식품으로 통합 관리
    법안
    식품위생법
    의료용식품법
    의료보험 적용
    입원환자에게 식대보험 적용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품목 관리
    생산 전 또는 생산 7일 이내 보고
    시장 출시 전 품목 허가제
    영업 관리
    제조업: 등록
    판매업: 신고
    제조업: 등록+GMP 시설기준
    판매업: 신고+판매관리인
    품질 관리
    선행요건+HACCP,
    자가품질검사
    품질관리규정 강화(GMP)+품질관리인,
    시판 후 모니터링 제도, 자가품질검사

    ○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관리점인 제2조(정의), 제5조(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제10조(우수의료용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1조(의료용식품의 제조 및 품목제조신고 등), 제15조(판매관리인), 제20조(기준 및 규격)을 포함한 총 제8장 제43조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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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 Ⅰ.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6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29
    • 제4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172
    • 제4장 총괄참고문헌 173
    • 제5장 총괄첨부서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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