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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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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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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 병해충 발생, 생태계 변화, 태풍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에 있어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량,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전 세계의 민감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중요한 의제(Agenda)로 논의되고 있음.
      - IPCC는 기후변화 현상이 명백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활동인구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 및 더 나아가 인간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함.
      ?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조치로 구분되나, 현재 기후변화는 완화 조치만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기후변화를 예측하면 인간이 적극적인 저감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2100년에는 2℃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 부족, 생명체 멸종위기, 홍수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향을 주게 됨.
      ?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만년 동안 지구온도가 1℃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0.75℃나 올라간 것은 큰 변화임(기상청, 2012).
      ? 이러한 지구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1950년 이래 전 지구가 폭염?집중호우 증가, 해수면 상승 추세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에 직면하면서 사회?경제적 고통마저 겪고 있음.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제21회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新기후체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이행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안을 2015년 6월 유엔에 제출함.
      -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2020년까지 각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혹은 재제출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및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에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과 2020년 12월,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함.
      -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이에, 국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종로구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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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 병해충 발생, 생태계 변화, 태풍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 병해충 발생, 생태계 변화, 태풍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에 있어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량,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전 세계의 민감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중요한 의제(Agenda)로 논의되고 있음.
      - IPCC는 기후변화 현상이 명백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활동인구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 및 더 나아가 인간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함.
      ?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조치로 구분되나, 현재 기후변화는 완화 조치만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기후변화를 예측하면 인간이 적극적인 저감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2100년에는 2℃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 부족, 생명체 멸종위기, 홍수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향을 주게 됨.
      ?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만년 동안 지구온도가 1℃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0.75℃나 올라간 것은 큰 변화임(기상청, 2012).
      ? 이러한 지구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1950년 이래 전 지구가 폭염?집중호우 증가, 해수면 상승 추세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에 직면하면서 사회?경제적 고통마저 겪고 있음.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제21회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新기후체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이행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안을 2015년 6월 유엔에 제출함.
      -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2020년까지 각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혹은 재제출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및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에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과 2020년 12월,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함.
      -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이에, 국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종로구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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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계획의 개요 1
      • 제 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1. 계획의 배경 3
      • 2. 계획의 목적 4
      • 제 2 절 계획의 수립 근거 및 지위·성격 6
      • 제 1 장 계획의 개요 1
      • 제 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1. 계획의 배경 3
      • 2. 계획의 목적 4
      • 제 2 절 계획의 수립 근거 및 지위·성격 6
      • 제 3 절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8
      • 1. 시간적 범위 8
      • 2. 공간적 범위 8
      • 3. 내용적 범위 8
      • 4. 계획의 수립 추진 절차 9
      • 제 4 절 계획의 수립 추진 경과 10
      • 제 2 장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여건 11
      • 제 1 절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 및 계획 13
      •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 13
      •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 38
      • 제 2 절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66
      •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66
      • 2. 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82
      • 3.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내·외 대응 정책 동향 91
      • 제 3 절 종로구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사업 이행성과 및 시사점 93
      • 1. 2050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93
      • 2.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94
      • 3. 종로구 기존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95
      • 4. 시사점 98
      • 제 3 장 종로구 기후변화 대응 여건 99
      • 제 1 절 종로구 지역 현황 및 여건 101
      • 1. 자연·지리적 특성 101
      • 2. 인문·사회·경제적 특성 106
      • 제 2 절 종로구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25
      • 1. 종로구 온실가스 배출 현황 125
      • 2. 종로구 온실가스 배출 전망 158
      • 제 3 절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167
      • 1.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개요 167
      • 2.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167
      • 제 4 절 종로구 기후변화 대응 인식 조사 178
      • 1. 구민 인식 설문조사 178
      • 2.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194
      • 3. 인식 조사 종합 211
      • 제 4 장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215
      • 제 1 절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217
      • 1. SWOT 분석 217
      • 2. 여건변화 218
      • 3. 전략구상 219
      • 제 2 절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21
      • 제 3 절 종로구 기후위기 적응 목표 및 전략 222
      • 1. 국가 및 종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현황 222
      • 2.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영향, 취약성 평가 및 분석 223
      • 제 4 절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 229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개요 229
      • 2.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 229
      • 3.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30
      • 제 5 장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237
      • 제 1 절 세부시행계획 총괄 239
      • 제 2 절 부문별 추진계획 246
      • 1. 건물 부문 추진계획 246
      • 2. 도로·수송 부문 추진계획 308
      • 3. 흡수원 부문 추진계획 343
      • 4. 폐기물 부문 추진계획 358
      • 5. 대응기반 부문 추진계획 381
      • 제 3 절 종로구 랜드마크 사업 선정 417
      • 1. 탄소배출 제로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417
      • 2. 차 없는 거리 조성 418
      • 3. 친환경 보도 계단 정비공사 419
      • 4. 기후행동 프로젝트 1·1·1 생활실천 운동 420
      • 제 6 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421
      • 제 1 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423
      • 1. 소요예산 총괄 423
      • 2. 연차별 및 재원별 소요예산 423
      • 3. 부문별 소요예산 425
      • 제 2 절 이행 추진기반 정비 435
      • 1.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435
      • 2. 통합정책 시행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너지 극대화 435
      • 3.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체계 마련 436
      • 4. 환류체계 구축 436
      • 5. 거버넌스 포함한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역할 정립 437
      • 6. 기후위기에 따른 종로구 보유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443
      • 7. 기후변화 시책의 대내·외 홍보 및 환경교육 실천대책 452
      • 제 3 절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464
      • 1. 이행평가 배경 및 목적 464
      • 2. 평가절차 및 방법 464
      • 제 7 장 제2차 종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정비 475
      • 제 1 절 세부시행계획 평가 개요 및 목적 477
      • 1. 평가 추진체계 477
      • 2. 평가방법 477
      • 3. 평가대상 481
      • 제 2 절 1차 년도(2021년) 세부사업별 추진결과 평가·분석 483
      • 1. 2021년 세부사업 평가·분석 483
      • 2.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분석 485
      • 제 3 절 자체평가 결과 도출 및 차년도 계획 개정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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