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계획의 배경 - 교통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및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1.1 계획의 배경 - 교통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및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하...
1.1.1 계획의 배경
- 교통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및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까지 교통안전정책은 정부 주도하에서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집행하여 왔으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야 함
- 교통사고는 김포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지역교통안전의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김포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1,604건에서 2020년 1,687건으로 연평균 1.2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1년 교통안전지수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 시 29개 지자체 중 13위로 분석되었음
-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의 활발한 수립?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계획 수립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김포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점에 있음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의거하여 전국의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1.1.2 계획의 목적
- 교통안전법에 의한 『김포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과거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분석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의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수립, 교통문화 선진화계획 및 사업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