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위생용품 원료(성분)의 등록, 평가, 관리 등에 연구를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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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위생용품 원료(성분)의 등록, 평가, 관리 등에 연구를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식품접객업소...
본 과제는 위생용품 원료(성분)의 등록, 평가, 관리 등에 연구를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위생용품들은 기구용기포장 공전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신규의 원료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적절성과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사용 가능여부와 사용방법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의 법규에서의 원료성분 관리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 화장품법, 환경부 관할 제도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의 농약관리법에서의 원료물질 관리제도와 신규물질 사용 평가를 위한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유럽연합(REACH, BPR), 미국(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Pesticide Registration Manual 및 TSCA), 중국(식품안전법,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및 일본(식품위생법, 화심법)을 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타법 및 국외에서 인정되어 사용되는 성분과 신규 개발 성분의 등록 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달리하여 요구하고자 하였으며, 위생용품 임시원료(성분)의 등록 시 검토 절차를 Flow chart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국내 신규 개발 성분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법에서 공통적으로 독성자료, 인체 유해성에 관한 자료, 체내 동태에 관한 자료 및 인체 자극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성 평가자료(안)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새로운 원료의 등록 허가 시 공통적으로 신청인 정보, 제품명 및 용도, 물질의 기원 또는 개발 경위 및 물질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위생용품의 임시원료(성분)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통자료(안)을 작성하였다.
종이를 원료로 하는 위생용품(일회용 빨대,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타월(키친타월, 핸드타월) 및 화장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조사하였고, 국외에서는 유럽연합(EU), 독일, 미국 및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 품목의 현행 제조기준 및 규격은 대부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통 제조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위생용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종이제 원료의 구비요건(안), 제조기준(안) 및 규격(안)을 작성하였다.
위생용품의 경우 기준 규격에 부적합이 발생하여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회수등급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본 과제의 진행 중 산업체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위생용품 원료(성분)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으로 산업체의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추진 전략과 관련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안을 통하여 위생용품의 원료(성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일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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