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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요청에 의한 수시적성검사 세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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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최근 묻지마 범죄, 비전형적인 교통사고 등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됨.
    - ‘행동 문제 환자’에 의한 이러한 사고 조사를 위해 협조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조사
    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현재 ‘행동 문제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불가한 상
    황이며 대개 해당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들을 파악해 빠른 사고 처리와 불
    필요한 행정소모 그리고 환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행동 문제 환자’들은 증상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렵고 가족들도 중재가 안되는 경
    우가 있어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
    속하고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행동 문제 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비의료인인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므로 증상 중
    심의 직관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평가가 현실적임.
    - 현행법 상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 중 운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
    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기존의 검증이 된 척도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운전자, 운
    전자의 가족, 해당 운전자를 만난 경찰관 각각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개발한 선별검사 문항에 대하여 일선 현장 경찰관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 보완점을
    고려함.
    - 제도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
    며, 특히 실제 시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의
    과정 중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요함.
    - 향후 수시적성검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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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묻지마 범죄, 비전형적인 교통사고 등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됨. - ‘행동 문제 환자’에 의한 이러한 사고 조사를 ...

    - 최근 묻지마 범죄, 비전형적인 교통사고 등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됨.
    - ‘행동 문제 환자’에 의한 이러한 사고 조사를 위해 협조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조사
    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현재 ‘행동 문제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불가한 상
    황이며 대개 해당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들을 파악해 빠른 사고 처리와 불
    필요한 행정소모 그리고 환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행동 문제 환자’들은 증상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렵고 가족들도 중재가 안되는 경
    우가 있어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
    속하고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행동 문제 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비의료인인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므로 증상 중
    심의 직관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평가가 현실적임.
    - 현행법 상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 중 운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
    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기존의 검증이 된 척도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운전자, 운
    전자의 가족, 해당 운전자를 만난 경찰관 각각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개발한 선별검사 문항에 대하여 일선 현장 경찰관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 보완점을
    고려함.
    - 제도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
    며, 특히 실제 시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의
    과정 중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요함.
    - 향후 수시적성검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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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현황 10
    • 2. 해외 사례 12
    • 1) 일본의 임시적성검사 대상 질환 12
    • 2) 독일 적성 검사 기준 13
    • 3) 프랑스 적성 검사 기준 16
    • 1. 현황 10
    • 2. 해외 사례 12
    • 1) 일본의 임시적성검사 대상 질환 12
    • 2) 독일 적성 검사 기준 13
    • 3) 프랑스 적성 검사 기준 16
    • 4) 호주의 적성 검사 20
    • 5) 미국의 적성검사 23
    • 3. 고려사항 25
    • 4. 대책 27
    • 1)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척도의 개발 30
    • 2) 선별검사 문항 31
    • 3) 선별검사 문항에 대한 검토 34
    • 5. 제안 36
    • 1) 제도의 목적 36
    • 2)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37
    • ① 대상자용 질문지 38
    • ② 가족용 질문지 40
    • ③ 경찰관용 질문지 41
    • 3) 제도 시행의 기대 결과 44
    • 4) 제도의 현실적 시행 범위 44
    • 5)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 필요성 여부 45
    • 6)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여부 46
    • 7) 추가제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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