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묻지마 범죄, 비전형적인 교통사고 등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됨. - ‘행동 문제 환자’에 의한 이러한 사고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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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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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묻지마 범죄, 비전형적인 교통사고 등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됨.
- ‘행동 문제 환자’에 의한 이러한 사고 조사를 위해 협조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조사
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현재 ‘행동 문제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불가한 상
황이며 대개 해당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들을 파악해 빠른 사고 처리와 불
필요한 행정소모 그리고 환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행동 문제 환자’들은 증상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렵고 가족들도 중재가 안되는 경
우가 있어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
속하고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행동 문제 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비의료인인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므로 증상 중
심의 직관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평가가 현실적임.
- 현행법 상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 중 운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
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기존의 검증이 된 척도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운전자, 운
전자의 가족, 해당 운전자를 만난 경찰관 각각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개발한 선별검사 문항에 대하여 일선 현장 경찰관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 보완점을
고려함.
- 제도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
며, 특히 실제 시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의
과정 중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요함.
- 향후 수시적성검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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