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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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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모든 분야 입법 환경 변화 예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은 사실상 관련되는 모든 법률에 필요하겠지만, 현재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의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이미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사회 및 축소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예상되면서 법제도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즉,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여러 법률의 입법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함
    -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정책과 범정부 인구변화TF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방법에 관한 연구임.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입법에서 미래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방법론을 연구함. 이 두 가지 주제가 연구의 목적임
    ○ 구체적으로 인구관련 정책과 법률의 현황을 살펴봄. 두 번째는 일반입법과는 구분되는 미래대응 입법의 특성을 분석함. 즉 입법에서의 정당성 확보 및 합리적 예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함
    ○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촉발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고 개선안을 제시함. 또한 인구변화정책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입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인구구조변화의 개념과 법적 기초 연구(제2장)
    ○ 본 장에서는 인구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과 법률을 총괄적으로 조사함. 그리고 인구정책과 대응법제의 헌법적 의의를 연구함
    ○ 우리 법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종류와 현황을 조사함. 인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조문의 형식과 내용의 특색을 분석
    ▶ 인구통계 분석 및 입법적 시사점 도출(제3장)
    ○ 통계청이 분석한 인구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현황을 살펴보아, 한국적 특성을 파악함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이 어떻게 입법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입법현황 분석(제4장)
    ○ 앞에서 논의한 입법 환경의 변화나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분야별 정책과 입법내용을 살펴봄.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재정법제, 사회복지법제, 그리고 지역법제 등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정책들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범정부 인구변화TF와의 역할분담, 청년, 지역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논의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과 복지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법률에서는 장기예측제도 및 추계제도 등 미래대응을 위한 입법내용을 분석함. 사회변화에 대응할 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함
    ○ 지역관련 법제는 인구구조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현재의 지역관련 법제에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분석함
    ▶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의 제시(제5장)
    ○ 이 장에서는 종합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개선안을 보여줌. 현재 제도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법률에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조례의 형식으로 도입됨. 인구영향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법률상 도입가능성과 도입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
    ○ 인구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및 효과적인 역할분담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
    -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에는 각 연령세대와 중앙과 지역이 대표되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구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 사후평가제도를 두어서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도록 함
    - 인구정책에 관한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연합체를 설치함
    - 지방위원회는 지역인구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연합체는 지연간의 정책교류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 그 이외의 개별 인구 관련 법제인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함
    - 새로운 기금조성이나 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이 필요함
    - 지방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으로 제공하거나 포괄보조금 형식의 재정배분이 필요함
    - 재정이나 노인복지 관련 장기예측 또는 추계재도를 신설하거나 해당 법령의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국토나 도시, 행정서비스 관련 기본계획에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변화의 대응정책을 포함시키도록 함.
    -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친화적 무장애의 도시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전반의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기초자료
    ○ 최근 이루어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각종 입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경우가 많음. 또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정책연구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됨. 이러한 연구결과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 동안 법률중심의 연구는 적었음.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를 입법에서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할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정책들이 입법에 반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인구문제는 국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함
    ○ 인구구조변화 대응에서의 법률제정 및 개정의 의의, 일반적인 입법과 비교하여 내용과 절차 그리고 참여방식 등에 대한 입법적 특수성 등 그동안 입법학에서 잘 다루지 않던 영역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 인구구조변화 대응 입법의 정당성 확보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의 실효성 확보 제고
    ○ 인구구조변화 대응 입법의 전문성·특수성을 확보하면서도 세대간 또는 지역간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이 입법에 반영되기 위한 참여절차를 제시함. 참여를 통해 인구구조 대응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미 온 저출산·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입법적 대응기준 및 영향에 대한 평가제도를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구조 대응 입법의 관리와 정비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개선방안 및 입법모델 등의 내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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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모든 분야 입법 환경 변화 예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구�...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모든 분야 입법 환경 변화 예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은 사실상 관련되는 모든 법률에 필요하겠지만, 현재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의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이미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사회 및 축소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예상되면서 법제도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즉,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여러 법률의 입법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함
    -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정책과 범정부 인구변화TF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방법에 관한 연구임.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입법에서 미래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방법론을 연구함. 이 두 가지 주제가 연구의 목적임
    ○ 구체적으로 인구관련 정책과 법률의 현황을 살펴봄. 두 번째는 일반입법과는 구분되는 미래대응 입법의 특성을 분석함. 즉 입법에서의 정당성 확보 및 합리적 예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함
    ○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촉발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고 개선안을 제시함. 또한 인구변화정책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입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인구구조변화의 개념과 법적 기초 연구(제2장)
    ○ 본 장에서는 인구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과 법률을 총괄적으로 조사함. 그리고 인구정책과 대응법제의 헌법적 의의를 연구함
    ○ 우리 법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종류와 현황을 조사함. 인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조문의 형식과 내용의 특색을 분석
    ▶ 인구통계 분석 및 입법적 시사점 도출(제3장)
    ○ 통계청이 분석한 인구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현황을 살펴보아, 한국적 특성을 파악함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이 어떻게 입법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입법현황 분석(제4장)
    ○ 앞에서 논의한 입법 환경의 변화나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분야별 정책과 입법내용을 살펴봄.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재정법제, 사회복지법제, 그리고 지역법제 등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정책들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범정부 인구변화TF와의 역할분담, 청년, 지역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논의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과 복지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법률에서는 장기예측제도 및 추계제도 등 미래대응을 위한 입법내용을 분석함. 사회변화에 대응할 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함
    ○ 지역관련 법제는 인구구조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현재의 지역관련 법제에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분석함
    ▶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의 제시(제5장)
    ○ 이 장에서는 종합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개선안을 보여줌. 현재 제도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법률에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조례의 형식으로 도입됨. 인구영향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법률상 도입가능성과 도입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
    ○ 인구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및 효과적인 역할분담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
    -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에는 각 연령세대와 중앙과 지역이 대표되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구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 사후평가제도를 두어서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도록 함
    - 인구정책에 관한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연합체를 설치함
    - 지방위원회는 지역인구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연합체는 지연간의 정책교류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 그 이외의 개별 인구 관련 법제인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함
    - 새로운 기금조성이나 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이 필요함
    - 지방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으로 제공하거나 포괄보조금 형식의 재정배분이 필요함
    - 재정이나 노인복지 관련 장기예측 또는 추계재도를 신설하거나 해당 법령의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국토나 도시, 행정서비스 관련 기본계획에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변화의 대응정책을 포함시키도록 함.
    -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친화적 무장애의 도시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전반의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기초자료
    ○ 최근 이루어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각종 입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경우가 많음. 또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정책연구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됨. 이러한 연구결과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 동안 법률중심의 연구는 적었음.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를 입법에서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할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정책들이 입법에 반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인구문제는 국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함
    ○ 인구구조변화 대응에서의 법률제정 및 개정의 의의, 일반적인 입법과 비교하여 내용과 절차 그리고 참여방식 등에 대한 입법적 특수성 등 그동안 입법학에서 잘 다루지 않던 영역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 인구구조변화 대응 입법의 정당성 확보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의 실효성 확보 제고
    ○ 인구구조변화 대응 입법의 전문성·특수성을 확보하면서도 세대간 또는 지역간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이 입법에 반영되기 위한 참여절차를 제시함. 참여를 통해 인구구조 대응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미 온 저출산·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입법적 대응기준 및 영향에 대한 평가제도를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구조 대응 입법의 관리와 정비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개선방안 및 입법모델 등의 내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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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 Abstract 11
    • 제1장 서 론 / 25
    • 요 약 문 5
    • Abstract 1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 Ⅰ. 연구의 필요성 27
    • Ⅱ. 연구의 목적 3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 Ⅰ. 연구의 범위 33
    • Ⅱ. 연구의 방법 34
    • 제2장 인구구조변화의 개념과 법적 기초 / 37
    • 제1절 인구의 개념과 법적 기초 39
    • Ⅰ. 인구 및 인구구조변화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39
    • 1. 인구의 사전적 개념과 인구학의 역사 39
    • 2. 인구정책의 의의 40
    • Ⅱ. 인구정책의 법적 기초 45
    • 1. 인구정책의 헌법적 의의 45
    • 2. 인구정책 관련 법률현황 53
    • 제2절 인구정책 현황 93
    • Ⅰ. 개요 93
    •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93
    • 1. 인구정책과 기본계획의 연혁 93
    •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절차 및 평가 94
    • 3. 역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94
    • Ⅲ. 인구변화TF의 전략과 과제 102
    • 1. 범정부 인구정책TF 개요 102
    • 2. 범정부 인구 TF의 활동 내용 102
    • 제3절 소결 109
    • 제3장 인구구조변화 현황과 시사점 / 111
    • 제1절 인구통계의 법적 근거 113
    • 제2절 인구통계 분석 116
    • Ⅰ.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16
    • Ⅱ. 합계출산율 추이 118
    • Ⅲ. 고령화 추이와 생산인력인구의 감소 122
    • Ⅳ. 지역별 인구이동의 추이 124
    • Ⅴ.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125
    • 제3절 인구통계현황의 입법적 시사점 128
    • Ⅰ.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한계 128
    • Ⅱ. 노령인구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20~30대 세대의 인구축소 129
    • Ⅲ. 인구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133
    • 제4장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입법환경분석/ 135
    • 제1절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가 137
    • 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정과 개정 137
    • Ⅱ. 법률의 주요 내용 141
    • 1. 입법목적 및 총칙 규정 141
    • 2.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 142
    • 3.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 정책의 근거 143
    • Ⅲ. 분석 144
    • 1. 인구정책의 총괄로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 144
    • 2. 거버넌스 구성조항의 부재 146
    • 3. 위원회와 범정부 TF 등 다른 인구정책과의 역할분담 147
    • 4.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 148
    • 제2절 재정법제의 인구구조변화 영향 155
    • Ⅰ. 개요 155
    • Ⅱ.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화와 대응법제 현황 157
    • 1. 국가재정 157
    • 2. 지방재정 158
    • Ⅲ. 분석 161
    • 제3절 고용 및 사회보장법제의 연구구조 변화의 영향 162
    • Ⅰ. 고령자 고용 정책과 직업교육의 문제 162
    • 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영향 165
    • Ⅲ. 분석 171
    • 제4절 지역정책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 172
    • Ⅰ. 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영향 172
    • 1. 전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인구의 이동에 따른 공동화 우려 172
    • 2. 지역소멸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173
    • 3.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175
    • 4. 유사한 저출 고령화 정책의 난립 175
    • Ⅱ. 분석 178
    • 1. 지역정책의 연계 178
    • 2.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의 문제 178
    • 3.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정책의 개발과 수행 179
    • 제5장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1
    • 제1절 인구법제를 위한 입법과정개선 183
    • Ⅰ. 인구정책 관련 입법과정 등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통보 제도 183
    • Ⅱ. 입법과 조례에서의 인구영향평가 도입 185
    • 1. 개요 185
    • 2. 법률에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185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평가 도입 186
    • 제2절 인구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187
    • Ⅰ. 인구정책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부여 187
    •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범부처 인구변화 TF의 법적 근거 마련 188
    • Ⅲ. 위원회 참여의 확대와 지방 위원회 설치 189
    • Ⅳ.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보건복지부 및 범정부 TF와의 역할분담의 문제 190
    • 제3절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191
    • Ⅰ. 재정 법제 대응방안 191
    • 1.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방안 191
    •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개정 방안 192
    • Ⅱ. 지역법제 대응방안 193
    • 1. 시읍 설치의 인구기준 개선방안 193
    •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 194
    • Ⅲ. 고령사회법제 대응방안 194
    • 1. 노인소득보장 관련 법개정사안 194
    • 2. 고령사회 돌봄 관련 법개정 제안 195
    • 3.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국토도시 환경개선 법개정 제안 197
    •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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