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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賦役實摠』의 雜稅 통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巫稅·匠稅·海稅·場稅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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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정조 연간의 대표적 재정 자료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부역실총(賦役實摠)』을 중심으로 무세(巫稅), 장세(匠稅), 해세(海稅), 장세(場稅) 등의 조선후기 잡세(雜稅) 통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조선후기 부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도 『부역실총』의 자료적 의의에 대해서 강조되어 왔고, 수록 정보가 계량화되어 분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성격에 대한 무비판적 활용 또는 치밀하지 못한 통계 처리 등으로 인해 과장과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부역실총』의 성격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되짚어 본 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잡세 각각에 대하여 세목(稅目)별로 『부역실총』에 기재된 원통계(raw data)를 정리, 집계하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추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 유사한 오류가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 연구자의 분석 자세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연대 비정의 오류, 집계의 오류, 항목간 불일치 등 기본적 통계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은 현재까지 한국 학계의 연구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통계와 차별화되는 역사통계의 특성을 감안하되, 향후의 분석 과정에서 보다 더 치밀한 연구 자세가 요구됨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부역실총』이라는 훌륭한 자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세목별 통계의 완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4종의 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재정 전체에서 약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도별 (또는 지역별) 집계치를 보다 현실감 있게 조정하였으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정액 비총제 하여 도별 원액 배정 원리, 즉 부세액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 이 논문에서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부역실총』을 활용한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못지않게 가능성까지 확인된 셈이다.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대안의 제시를 통한 발전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역실총』은 지방재정을 포함한 중앙재정 제도 정비의 산물이지만, 전국적 재정의 관리, 감독의 강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감영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매뉴얼’로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비록 잡세 중에서 4종(種)의 제한된 대상을 분석하였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역실총』의 성격 및 정조대 재정운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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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정조 연간의 대표적 재정 자료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부역실총(賦役實摠)』을 중심으로 무세(巫稅), 장세(匠稅), 해세(海稅), 장세(場稅) 등의 조선후기 잡세(雜稅) 통...

      이 논문에서는 정조 연간의 대표적 재정 자료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부역실총(賦役實摠)』을 중심으로 무세(巫稅), 장세(匠稅), 해세(海稅), 장세(場稅) 등의 조선후기 잡세(雜稅) 통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조선후기 부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도 『부역실총』의 자료적 의의에 대해서 강조되어 왔고, 수록 정보가 계량화되어 분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성격에 대한 무비판적 활용 또는 치밀하지 못한 통계 처리 등으로 인해 과장과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부역실총』의 성격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되짚어 본 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잡세 각각에 대하여 세목(稅目)별로 『부역실총』에 기재된 원통계(raw data)를 정리, 집계하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추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 유사한 오류가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 연구자의 분석 자세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연대 비정의 오류, 집계의 오류, 항목간 불일치 등 기본적 통계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은 현재까지 한국 학계의 연구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통계와 차별화되는 역사통계의 특성을 감안하되, 향후의 분석 과정에서 보다 더 치밀한 연구 자세가 요구됨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부역실총』이라는 훌륭한 자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세목별 통계의 완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4종의 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재정 전체에서 약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도별 (또는 지역별) 집계치를 보다 현실감 있게 조정하였으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정액 비총제 하여 도별 원액 배정 원리, 즉 부세액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 이 논문에서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부역실총』을 활용한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못지않게 가능성까지 확인된 셈이다.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대안의 제시를 통한 발전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역실총』은 지방재정을 포함한 중앙재정 제도 정비의 산물이지만, 전국적 재정의 관리, 감독의 강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감영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매뉴얼’로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비록 잡세 중에서 4종(種)의 제한된 대상을 분석하였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역실총』의 성격 및 정조대 재정운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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