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장기 연구목표는 이주법제연구센터이다. 1단계(소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팀의 형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단계(중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단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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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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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장기 연구목표는 이주법제연구센터이다. 1단계(소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팀의 형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단계(중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단을 형...
이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장기 연구목표는 이주법제연구센터이다. 1단계(소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팀의 형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단계(중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단을 형성하여 ‘이주법제 체계연구’를 진행하며, 3단계(대형연구, 4년)에서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이주법제 종합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국제이주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이주법제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이주법제 기초연구
▸ 1년차 - 이주사회의 원인과 현상: 이주, 이주자, 이주사회
▸ 2년차 - 이주사회의 비교와 이주법제의 변화: 이주정책과 이주법제
▸ 3년차 - 이주사회와 이주법제의 문법: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
2단계: 이주법제 체계연구
▸ 1년차 - 이주법제의 입법평가
▸ 2년차 - 이주정책 및 이주법제 비교연구
▸ 3년차 - 국제이주와 이주법제의 국제적 변화
3단계: 이주법제 종합연구
▸ 1년차 - 이주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이주법제와 사회통합
▸ 2년차 - 이주사회의 영역별 (교육·사회·노동·문화 등) 통합측정지표 개발
▸ 3년차 - 이주사회의 통합모델과 이주법제의 국제기준
1단계 3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 인구 변화와 이주에 대한 역사적 사례 및 자료 수집
▸ 유럽 현대사에서 이주와 관련된 변화 분석
▸ 이주 현황 및 이주 관련 법제에 관한 기본자료 분석
▸ 이주 관련 사회적 현상 및 이주법제에 대한 한국적 특징 분석
연구단위 2
▸ 이주법제의 다양성 모색과 입법
▸ 한국에서의 이주법제와 다양성에 관한 연구
▸ 이주노동법제의 현황관련 자료 수집
▸ 산업연수생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연구단위 3
▸ 이주법제의 현황관련 자료 수집
▸ 이주법제의 입법원칙 수립
▸ 이주법제에서의 인권의 실태 분석
▸ 외국의 이주법제에서의 이주인권의 문제
2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의 이주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
▸ 유럽 이주정책의 수립 과정과 내용 분석
▸ 한국의 현행 이주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이주 관련 해외사례 분석
연구단위 2
▸ 이주와 공동체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이주법제의 다양성 모색 방안
▸ 이주근로자 법적 분쟁실태에 관한 조사
▸ 이주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대립과 배경 분석
연구단위 3
▸ 입법원칙에 근거한 현행 이주법제 분석
▸ 이주법제에 대한 규범평가
▸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에서의 이주인권의 실현
▸ 이주인권의 실현에 대한 규범적 평가
3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의 이주법제 입법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유럽 이주법제에 대한 역사적 비교와 분석
▸ 이주법제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분석
▸ 이주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안 제시
연구단위 2
▸ 이주법제와 세계 속의 시민
▸ 이주법제와 다양성의 공존 방안
▸ 고용허가제 입법논의와 내용분석
▸ 이주근로자 차별금지입법의 연혁과 쟁점
연구단위 3
▸ 이주법제 대안 준비
▸ 지속 적용 가능한 이주법제 제시
▸ 국제이주협약과 한국의 이주법제
▸ 이주법제의 국제기준 연구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이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보였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1) 지금까지 이주사회의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현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주정책과 이주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주법제의 학제간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이주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3) 다양한 연구의 관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주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주법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미래의 이주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