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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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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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해상사고 발생 후 인명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2013. 7. 30(법률 제11955호)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2를 제정하였다.
특가법 제5조의12는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표제하에「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31일부로 도주선박을 가중처벌하도록 특가법의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한 판례나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 있으므로 본 논문은 도주선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근거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선박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통은 명문의 규정의 없는 관계상 사전적 의미에 충실히 하여 교통의 개념을 ‘선박의 이동과 관련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선박의 ‘항행 중’나 ‘운항’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면 도주선박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주선박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68조의 죄만을 범해야 한다. 즉, 과실로 업무상 또는 중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하지만 과실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만 도주선박죄가 성립하게 되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자보다 가중한 처벌에 받게 되어 형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문제점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1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as the tendency of failure subject to the duty of measures spread out, even if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provides it in the case of the acc...
Article 5(1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as the tendency of failure subject to the duty of measures spread out, even if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provides it in the case of the accidents in order to eliminate urgent dangers and disasters quickly with one's life and body resulting from any accidents. However, a precedent study of Crimes of Escape from Ships under Article 5(12) of the Act is still inadequate so tha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as follows under the interpretation with elements of the crime of escape from ships.
First, the crime of escape from ships shall occur from 'the traffic of ships'. In this regard, it is natural that the traffic shall consider the definition of traffic as an act which is related with the movement of ships in oder to interpret it literally since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Act. However, no substantive enactment has a controversial question and it shall be stipulated more clearly. For instance, if the scope becomes clear as 'during sailing a ship' or 'operating a ship' is revised, the applicable scope of crimes of escape from ships can be cleared so that a predictability is guaranteed.
Second, in order to constitute the crime of escape from ships, the of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