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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관리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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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주택건설사업
      • 차례(Contents)
      • 제I장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
      • 제1편 주택건설사업
      • 차례(Contents)
      • 제I장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
      • 제3절 적용대상
      • 제II장 사업계획승인
      • 제1절 사업계획승인의 의의
      • 제2절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특례 및 지원사항
      • 제3절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 제4절 사업계획승인 절차
      • 제5절 사업계획승인 신청(법 제16조, 영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제6절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법 제16조, 영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 제7절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17조)
      • 제8절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제III장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제1절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법 제20조, 영 제20조)
      • 제2절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법 제21조, 영 제21조)
      • 제IV장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V장 착공(법 제16조, 영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 제VI장 사용검사(법 제29조, 영 제34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1절 사용검사
      • 제2절 임시사용승인
      • (FAQ)
      • (FAQ 1) 매도청구
      • (FAQ 2) 사업계획 승인(변경 취소 포함)
      • (FAQ 3) 파산시 사용검사 및 보존등기
      • (FAQ 4) 기타
      • 제2편 주택건설기준
      • 차례(Contents)
      • 제I장 주택건설기준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주택건설기준의 주요 내용
      • 제3절 주요 용어의 정의
      • 제4절 적용대상
      • 제II장 주택단지의 시설
      • 제1절 단지안의 시설
      • 제2절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보호
      • 제3절 공동주택의 배치
      • 제4절 지하층의 활용
      • 제5절 주택과 복합건축 제한
      • 제III장 주택의 구조 및 설비
      • 제1절 기준척도
      • 제2절 세대간 경계벽
      • 제3절 승강기 설치
      • 제4절 계단·복도 및 난간 설치기준
      • 제IV장 부대시설
      • 제1절 진입도로
      • 제2절 주택단지안의 도로
      • 제3절 주차장
      • 제4절 관리사무소
      • 제5절 조경시설
      • 제6절 수해방지
      • 제7절 안내표지판
      • 제8절 통신시설
      • 제9절 보안 등
      • 제10절 가스공급시설
      • 제11절 비상급수시설
      • 제12절 난방설비
      • 제13절 배기설비
      • 제14절 급배수시설
      • 제15절 전기시설 등
      • 제V장 복리시설
      • 제1절 어린이 놀이터
      • 제2절 근린생활시설 등
      • 제3절 유치원
      • 제4절 주민운동시설
      • 제5절 경로당
      • 제6절 주민공동시설
      • 제7절 보육시설
      • 제8절 문고
      • 제VI장 대지조성
      • 제1절 대지의 조성
      • 제2절 간선시설
      • 제VII장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 제1절 도입배경
      • 제2절 제도현황
      • 제3절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 제4절 성능등급 표시방법
      • 제5절 성능등급 평가 방법
      • 제VIII장 공업화 주택
      • 제1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 제2절 인정절차등
      • 제3절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 제4절 인정취소
      • (FAQ)
      • (FAQ 1) 정의
      • (FAQ 2) 적용범위
      • (FAQ 3) 특례
      • (FAQ 4) 다른법률과의 관계
      • (FAQ 5)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보호
      • (FAQ 6) 공동주택의 배치
      • (FAQ 7) 지하층의 활용
      • (FAQ 8) 세대간 경계벽
      • (FAQ 9) 승강기
      • (FAQ 10) 계단 및 난간
      • (FAQ 11) 진입도로
      • (FAQ 12) 수해방지
      • (FAQ 13) 안내표지판
      • (FAQ 14) 비상급수시설
      • (FAQ 15) 용도변경
      • (FAQ 16) 급배수시설
      • (FAQ 17) 어린이놀이터
      • (FAQ 18) 근린생활시설
      • (FAQ 19) 유치원
      • (FAQ 20) 주민운동시설
      • (FAQ 21) 노인정
      • (FAQ 22) 기타(보육시설)
      • 제3편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 차례(Contents)
      • 제I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주택공사 감리제도의 주요내용
      • 제3절 주요 용어의 정의(감리자지정기준 제3조)
      • 제4절 주택공사 감리제도의 적용대상
      • 제5절 관계법령 감리제도의 비교
      • 제II장 주택감리 적용대상
      • 제1절 주택감리 적용대상
      • 제III장 감리자의 지정 및 업무
      • 제1절 감리자의 지정
      • 제2절 감리자 지정 절차(법 제24조, 영 제26조, 감리자지정기준)
      • 제3절 감리자의 업무(주택법 제24조제2항, 영 제27조, 감리업무 세부기준)
      • 제4절 보고의무 및 이의 신청
      • 제5절 사업주체의 감리자평가 등(감리자지정기준 제9조)
      • 제6절 감리비의 지급(법 제24조제6항)
      • 제7절 감리자의 업무협조(법 제24조의2, 영 제30조)
      • 제IV장 감리원 배치 및 업무
      • 제1절 감리원의 배치
      • 제2절 감리업무 수행(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내지 제14조)
      • 제3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한 조치(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 제4절 감리자 교체 및 부실 감리자 조치
      • (FAQ)
      • (FAQ 1) 감리자 선정(대상, 평가, 지정)
      • (FAQ 2) 감리자의 업무
      • (FAQ 3) 감리원 배치 및 교체
      • (FAQ 4) 기타
      • 제4편 공동주택관리
      • 차례(Contents)
      • 제I장 공동주택관리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공동주택관리의 목적
      • 제3절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제4절 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의 의의
      • 제II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영 제48조)
      • 제2절 사업주체의 직접관리(법 제43조제1항, 영 제49조)
      • 제3절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43조제5항, 영 제54조제2항)
      • 제4절 입주자 등에 의한 자치관리(법 제43조, 영 제53조)
      • 제5절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법 제43조, 영 제52조)
      • 제6절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법 제43조제6항, 영 제54조)
      • 제7절 관리방법의 변경(법 제43조제4항, 영 제52조제4항)
      • 제8절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영 제52조제2항, 규칙 제23조)
      • 제III장 입주자대표회의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법 제43조제3항, 영 제50조)
      • 제2절 동별 대표자의 자격 제한(영 제50조제3항)
      •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영 제50조제4항, 규칙 제21조)
      • 제4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영 제50조의2)
      • 제5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 제6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
      • 제IV장 공동주택관리규약(법 제44조, 영제52조제1항 및 제57조)
      • 제1절 관리규약의 제·개정
      • 제2절 관리규약의 준칙(영 제57조)
      • 제V장 관리주체
      • 제1절 관리주체의 구분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
      • 제3절 주택관리업자(법 제53조, 영 제68조)
      • 제4절 관리사무소장
      • 제VI장 관리비(법 제45조, 영 제58조)
      • 1. 관리비의 내역
      • 2.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
      • 3. 사용료 등
      • 4. 관리비 인터넷 공개
      • 5. 기타
      • 제VII장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 제1절 행위허가 제도(법 제42조 및 제98조, 영 제47조, 규칙 제20조)
      • 제2절 리모델링 제도(법 제32조 및 제42조, 영 제37조 및 제47조, 규칙 제20조)
      • 제3절 하자보수제도
      • 제4절 장기수선계획
      • 제5절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6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법 제50조, 영 제65조, 규칙 제29조)
      • 제7절 입주자의 행위제한(영 제57조제3항)
      • (FAQ)
      • (FAQ 1) 적용범위
      • (FAQ 2) 동별 대표자
      • (FAQ 3) 입주자대표회의
      • (FAQ 4) 관리규약
      • (FAQ 5) 주택관리업자
      • (FAQ 6) 관리사무소장
      • (FAQ 7) 관리비
      • (FAQ 8) 행위허가제도
      • (FAQ 9) 하자보수제도
      • (FAQ 10) 장기수선충당금
      • (FAQ 11) 입주자의 행위제한
      • 제5편 도시형 생활주택
      • 차례(Contents)
      • 제I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요
      • 제1절 관련법규
      •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
      • 제3절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제II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제1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제III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적용
      • 제1절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제2절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제3절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제4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제5절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제6절 분양절차 완화
      • 제IV장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도
      • (FAQ)
      • (FAQ 1) 개념
      • (FAQ 2) 인허가 기준 및 절차
      • (FAQ 3) 건설 및 건축기준
      • (FAQ 4) 입지 및 용도변경
      • (FAQ 5) 기타
      • 부록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1호)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9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8호)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5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0호)
      •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7호)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해야 하는 공장업종(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6호)
      •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1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2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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