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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컴퓨터 계약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입장이다. 미국 법, 주로 UCC, UCITA에서 규율되고 있는 컴퓨터 계약에서 문제시하는 부분...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컴퓨터 계약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입장이다. 미국 법, 주로 UCC, UCITA에서 규율되고 있는 컴퓨터 계약에서 문제시하는 부분은 주로 제품의 성능에 관련된 판매자의 보증책임일 것이다. 이러한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컴퓨터 계약의 객체에 대한 분류, 객체에 따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이들의 논의를 살펴본 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컴퓨터 계약의 대상과 그에 따른 컴퓨터 계약의 법적 성질,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논의하도록 하는데 우선 UCC, UCITA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우리 법에서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