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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제도 유연화 모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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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0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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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3. 연구내용

    기 논문에서 던진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에 의한 정년제도의 유연화 제안
    ② 정년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직군 또는 직무전환제의 도입제안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과 같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형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군전환을 통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유연한 정년제도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후, 분석결과 두 번째 모형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정부의 임금피크제 모형(1)

    <그림 2> 한국정부의 임금피크제 모형(2)

    그러나, 이 모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선, 기 논문은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아무리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과 그 효과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의 저항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특히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처우와 신분 등의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노사협의가 제도도입과 운용의 선행조건이다.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② 임금피크 시점의 결정은 실적주의 측면에서의 결정이라기보다 노사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고령자들의 조직공헌도와 생산성을 젊은 인력들과 비교할 때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측면과 임금피크제 이후 차별적 임금적용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시 실적주의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시점의 결정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검정할 것인가? 기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공무원들의 능력이 54세 이후에는 저하되고 있는가?

    여기에 덧붙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③ 고용연장형 정년제도 유연화가 바람직한가? 또는 정년보장형 정년제도 유연화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과 같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형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군전환을 통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바람직한가?
    ④ ③의 질문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정년제도와 연계할 것인가? 임금피크에서 나타나는 임금곡선의 굴절형태를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
    ⑤ ③의 질문과 관련하여 직군전환을 위한 직무의 내용, 직무시간, 직군전환자의 인사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따라서 연구내용은 위와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며, 연구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목적의 이해
    6. 자료분석 및 결과
    1) 노사관리방안
    2) 임금피크시점의 현실성
    3) 정년제도 유연화의 적정모형
    4)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의 연계방법의 적정모형
    5) 직군전환제와 임금피크제와의 정년제도 연계방법의 적정모형
    6) 직군전환을 위한 인사관리방법의 적정모형
    7. 연구결과 및 연구함의


    4. 연구방법

    기존 연구는 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국한하였지만 이 연구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닌 정년 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새 직업과 그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검증할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대상은 54세 이후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며, 이들의 재취업률, 재취업분야, 재취업 후 업무성적, 재취업 기간 등을 측정지표로 하여 대안의 실효성을 점검하여갈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업무성적 및 인사관리자료에 대한 조사와 퇴직자들 중 재취업자들과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질 것이며, 취업기관의 인사담당자와 동료(또는 상하직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6급 이하 퇴직자, 5~4급 퇴직자, 3급 이상 퇴직자들 중에서 재취업한 1인씩을 선택하여 관찰조사(observation survey)를 실시하여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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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내용 기 논문에서 던진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에 의한 정년제도의 유연화 제안 ② 정년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직군 또는 직무전환제의 도입...

    3. 연구내용

    기 논문에서 던진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에 의한 정년제도의 유연화 제안
    ② 정년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직군 또는 직무전환제의 도입제안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과 같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형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군전환을 통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유연한 정년제도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후, 분석결과 두 번째 모형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정부의 임금피크제 모형(1)

    <그림 2> 한국정부의 임금피크제 모형(2)

    그러나, 이 모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선, 기 논문은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아무리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과 그 효과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의 저항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특히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처우와 신분 등의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노사협의가 제도도입과 운용의 선행조건이다.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② 임금피크 시점의 결정은 실적주의 측면에서의 결정이라기보다 노사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고령자들의 조직공헌도와 생산성을 젊은 인력들과 비교할 때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측면과 임금피크제 이후 차별적 임금적용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시 실적주의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시점의 결정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검정할 것인가? 기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공무원들의 능력이 54세 이후에는 저하되고 있는가?

    여기에 덧붙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③ 고용연장형 정년제도 유연화가 바람직한가? 또는 정년보장형 정년제도 유연화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과 같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형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군전환을 통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바람직한가?
    ④ ③의 질문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정년제도와 연계할 것인가? 임금피크에서 나타나는 임금곡선의 굴절형태를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
    ⑤ ③의 질문과 관련하여 직군전환을 위한 직무의 내용, 직무시간, 직군전환자의 인사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따라서 연구내용은 위와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며, 연구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목적의 이해
    6. 자료분석 및 결과
    1) 노사관리방안
    2) 임금피크시점의 현실성
    3) 정년제도 유연화의 적정모형
    4)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의 연계방법의 적정모형
    5) 직군전환제와 임금피크제와의 정년제도 연계방법의 적정모형
    6) 직군전환을 위한 인사관리방법의 적정모형
    7. 연구결과 및 연구함의


    4. 연구방법

    기존 연구는 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국한하였지만 이 연구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닌 정년 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새 직업과 그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검증할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대상은 54세 이후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며, 이들의 재취업률, 재취업분야, 재취업 후 업무성적, 재취업 기간 등을 측정지표로 하여 대안의 실효성을 점검하여갈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업무성적 및 인사관리자료에 대한 조사와 퇴직자들 중 재취업자들과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질 것이며, 취업기관의 인사담당자와 동료(또는 상하직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6급 이하 퇴직자, 5~4급 퇴직자, 3급 이상 퇴직자들 중에서 재취업한 1인씩을 선택하여 관찰조사(observation survey)를 실시하여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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