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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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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4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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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권리소진원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유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조화시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상품을 안정적으로 유통 및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확립되어 온, 지식재산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리이다.

      다만 오래 전 형성되어 온 법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단점을 가지는데, 그것이 동 법리의 요건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거래 및 사용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변화된 거래 및 사용형태가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동 원칙이 형해화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원칙은 공공성이 매우 큰 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 그러한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해당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변용해서라도 현재의 거래 및 사용형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요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동 원칙의 요건을 변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동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거래 형태의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상품의 일반적 양도와 조건부 양도를 구분하여 해석방향을 고찰하였고, 양수인의 지식재산상품 사용 형태의 측면에서는 수리/재생산 법리에 따르되 허용범위를 거래계약상 조항의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수인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해당 지식재산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반복적으로 구현되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상품의 거래에 따른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술이 가지는 성질상 지식재산상품의 양도 및 사용에 무제한적 복제가 수반되므로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독점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해석방안은 현행법상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 거래가 현재와 같이 배포권의 소진원칙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특정한 권리의 소진이 아니라 양수인의 일정한 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는 저작권의 지분권을 막론하고 모두 차단된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에 따라 권리소진원칙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였다. 물론 국제규범적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권리소진원칙 고유의 논의라는 측면에서는 권리소진원칙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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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진원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유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조화시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상품을 안정적으로 유통 및 활...

      권리소진원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유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조화시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상품을 안정적으로 유통 및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확립되어 온, 지식재산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리이다.

      다만 오래 전 형성되어 온 법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단점을 가지는데, 그것이 동 법리의 요건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거래 및 사용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변화된 거래 및 사용형태가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동 원칙이 형해화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원칙은 공공성이 매우 큰 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 그러한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해당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변용해서라도 현재의 거래 및 사용형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요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동 원칙의 요건을 변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동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거래 형태의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상품의 일반적 양도와 조건부 양도를 구분하여 해석방향을 고찰하였고, 양수인의 지식재산상품 사용 형태의 측면에서는 수리/재생산 법리에 따르되 허용범위를 거래계약상 조항의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수인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해당 지식재산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반복적으로 구현되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상품의 거래에 따른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술이 가지는 성질상 지식재산상품의 양도 및 사용에 무제한적 복제가 수반되므로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독점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해석방안은 현행법상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 거래가 현재와 같이 배포권의 소진원칙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특정한 권리의 소진이 아니라 양수인의 일정한 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는 저작권의 지분권을 막론하고 모두 차단된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에 따라 권리소진원칙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였다. 물론 국제규범적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권리소진원칙 고유의 논의라는 측면에서는 권리소진원칙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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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haustion of right has been a well-established principle for a long time, to harmonize between the right of ownership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and exclusive right on the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social necessity.

      This principle could have the disadvantages, however, in that it has been established a long time ago, therefore it presupposes a general trading and using of product in the past, and may not include newly developed form of trading and using of product. That’s why the exhaustion of right seems not to be applied to the trading new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But considering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this principle, there are still needs to apply this principle to new types of transa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For this aim, the requirements of this principle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new types of transaction, and the gist of this principle as well.

        Hence, there are needs to analysis the meaning and affection of these requirements of exhaustion right, the impac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requirements etc., and this research tried to find out the way of interpretation to general transfer and conditional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separately. It also tried to f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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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haustion of right has been a well-established principle for a long time, to harmonize between the right of ownership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and exclusive right on the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social necessity. ...

      The exhaustion of right has been a well-established principle for a long time, to harmonize between the right of ownership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and exclusive right on the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social necessity.

      This principle could have the disadvantages, however, in that it has been established a long time ago, therefore it presupposes a general trading and using of product in the past, and may not include newly developed form of trading and using of product. That’s why the exhaustion of right seems not to be applied to the trading new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But considering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this principle, there are still needs to apply this principle to new types of transa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For this aim, the requirements of this principle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new types of transaction, and the gist of this principle as well.

        Hence, there are needs to analysis the meaning and affection of these requirements of exhaustion right, the impac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requirements etc., and this research tried to find out the way of interpretation to general transfer and conditional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separately. It also tried to f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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