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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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고의 ; Simultaneous Crimes ; Independent Act ; injury ; assault ; Cause ; Co-Principals ; 과실 ; 상해 ; 폭행 ; 독립된 행위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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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상 책임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실체적진실주의 그리고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형법 제263조는 존치하는 만큼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기준을 바로 형법 편제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형법 편제상 형법 제263조는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안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 제263조는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지 제25장을 벗어나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낙태의 죄)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5장 범위내에서 형법 제263조 범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시간적으로 형법 제263조는 형법 제19조와 달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이시’와 ‘동시’ 모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해석상 이를 ‘이시’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19조로 해결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소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접한 장소일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해는 생리적 기능훼손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 이전단계이므로 상해의 개념에는 단순상해뿐만 아니라 중상해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의 결과를 넘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단순상해만을 의미하는지 중상해도 포함되는지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언해석의 한계범위 내에서의 논란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망’은 상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을 넓히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이고 부당한 유추적용에 해당된다. 만약,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로 인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63 of the Criminal Act Since causation is denied in the case that an independent act concurs and it is not ascertainable which act has produced the result thereof, a person shall not be punished as a consummated c...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63 of the Criminal Act
Since causation is denied in the case that an independent act concurs and it is not ascertainable which act has produced the result thereof, a person shall not be punished as a consummated crime, but shall be punished only if there is a punishable provision of attempted crimes. However, Article 263 of the Korean Criminal Act shall not punish as an attempt in case of ‘injuring the latter’, but shall punish as co-principals so that it is reasonable for Article 263 to be abrogated because of a principle of liability in Criminal Law,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ubstantial truth, and absence of equity.
However, Article 263 of the present Criminal Act shall be interpreted to be applied limitedly with respect to a scope of application which is strict and clear. The criterion of the interpretation shall be found on organic form of Criminal Law. Under the organic form of Criminal Law, Article 263 of the Criminal Act is regulated within Chapter 25. Therefore, Article 263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only applied to Chapter 25 (Crimes of Inflicting Bodily Injury and Violence), but shall not be applied to Chapter 26 (Crimes of Inflicting Bodily Injury and Death through Negligence), Chapter 27 (The Crimes of Ab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