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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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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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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실태
      • 2.1 건설신기술의 개념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실태
      • 2.1 건설신기술의 개념
      • 2.2 건설신기술 지정절차
      • 2.3 사후관리
      • 2.4 보호 및 지원
      • 2.4.1 보호
      • 2.4.2 지원
      • 2.5 시험시공
      • 2.6 지정 및 활용현황
      • 제3장 건설신기술지정제도와 국내유사제도의 비교 분석
      • 3.1 유사제도와 비교 분석
      • 3.1.1 시행목적 및 관련근거
      • 3.1.2 평가대상과 신청자요건
      • 3.1.3 지정절차
      • 3.1.4 사후관리
      • 3.1.5 인정기간 및 개발자보호
      • 3.1.6 지원 및 활용
      • 3.1.7 심의 및 평가비용
      • 3.1.8 지정실적
      • 3.1.9 업무처리절차
      • 3.2 특허제도와 비교 분석
      • 3.2.1 건설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분석
      • 3.2.2 특허제도와 비교한 건설신기술제도의 성격
      • 3.3 국내 유사제도의 시사점
      • 제4장 일본의 건설신기술 관련제도
      • 4.1 연구개발체계
      • 4.2 건설기술평가제도
      • 4.3 민간개발 건설기술 심사·증명사업
      • 4.4 평정
      • 4.5 기술의 현장시행
      • 4.6 건설신기술 정보시스템
      • 4.7 건설신기술 관련 세제 및 융자제도
      • 4.8 공공사업의 「신기술 활용촉진 시스템」
      • 4.9 일본제도의 시사점
      • 제5장 현행제도 문제점분석 및 개선방향수립
      • 5.1 개요
      • 5.1.1 설문조사
      • 5.1.2 면담조사
      • 5.1.3 간담회 및 토론회
      • 5.2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분석
      • 5.2.1 일반사항
      • 5.2.2 신기술 평가기준
      • 5.2.3 평가방법
      • 5.2.4 지정절차
      • 5.2.5 시험시공
      • 5.2.6 신기술 적용
      • 5.2.7 신기술보호체계
      • 5.2.8 홍보
      • 5.2.9 건설기술교통연구개발사업과 연계
      • 5.2.10 신기술 개발자 관련
      • 5.3 간담회 및 토론회 주요내용
      • 5.4 현행 제도의 문제점
      • 5.4.1 활용촉진상의 문제점
      • 5.4.2 신기술지정절차상의 문제점
      • 5.4.3 기타
      • 5.5 개선방향
      • 제6장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방안
      • 6.1 시험시공
      • 6.1.1 시험시공제도의 운용 대안
      • 6.1.2 시험시공제도의 효율성 증진
      • 6.1.3 다양한 시험시공 활용방안
      • 6.2 신기술 활용
      • 6.2.1 발주기관의 평가 및 감사
      • 6.2.2 신기술 검토 의무화
      • 6.2.3 기타
      • 6.3 사후관리
      • 6.3.1 사후관리 방안
      • 6.3.2 신기술 취소
      • 6.3.3 명의변경 및 등록부 유지
      • 6.3.4 홍보
      • 6.4 신기술 보호체계
      • 6.4.1 기술사용료 지급
      • 6.4.2 신기술 보호기간의 산정
      • 6.4.3 신기술개발자 지원
      • 6.5 관련 사업과의 연계
      • 6.5.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과 연계
      • 6.5.2 특허 및 기술개발보상제도와 연계
      • 6.6 기타
      • 제7장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개선방안
      • 7.1 신기술제도의 성격 규정
      • 7.2 지정절차
      • 7.2.1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화
      • 7.2.2 신청자 요건
      • 7.2.3 신청대상
      • 7.2.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7.2.5 관계기관 의견조회
      • 7.2.6 전문기관 검토 및 심의방법
      • 7.2.7 업무 처리기간
      • 7.3 평가기준
      • 7.3.1 평가기준
      • 7.3.2 평가방법
      • 7.3.3 심의의결서 개선(안)
      • 제8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유사지원제도
      • 부록 2. 대한주택공사의 시험시공사업
      • 부록 3. 신기술 활용 실적
      • 부록 4. 국내 유사제도
      • 4-1. 신기술인증제도(NT제도)
      • 4-2.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제도(EM제도)
      • 4-3. 국산신기술인정제도(KT제도)
      • 4-4. IR52 장영실상 제도
      • 4-5. 환경신기술 평가제도
      • 부록 5. 특허관련 제출서류 등
      • 5-1. 특허절차상 필요서류
      • 5-2. 산업재산권제도 비교
      • 부록 6. 일본의 건설기술 관련제도
      • 6-1. 종합기술개발 프로젝트
      • 6-2. 건설기술의 선도과제
      • 6-3. 관민연대공동연구
      • 6-4. 연구소의 공동연구제도
      • 6-5. 건설기술평가제도 평가실적
      • 6-6. 평정위원회 등 일람표
      • 부록 7.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 부록 8. 간담회 및 토론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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