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세종(世宗)에게 정치란 시인발정(施仁發政)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발정’이란 “유교적 이념(仁)에 기초하여 제도(政)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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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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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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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종(世宗)에게 정치란 시인발정(施仁發政)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발정’이란 “유교적 이념(仁)에 기초하여 제도(政)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인발정’은 원래 맹자의 개념인 발정시인(發政施仁)에서 근거한다. 세종의 정치 철학은 시종일관 발정(發政)과 시인(施仁)이라는 두 개념의 새끼 꼬기, 또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시인(施仁)은 그의 정치이념을, 발정(發政)은 그 이념의 실천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이념의 실천과정을 ‘제도의 형성’으로 인식하였으니 그가 제작한 각종 예악과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시인발정을 현실 속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近民之職. 태조실록) 수령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수령은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서 군주의 정치이념을 베풀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욕망을 전달하는 소통의 매개체, 이를테면 관절(關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종이 제시한 ‘수령구임책’과 그 경과를 통해 시인발정의 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은 지방수령의 장악과 통제에 깊이 주의하였다. 그는 수령은 군주와 한 몸으로서 공공의식을 가지고 투신(投身)해야 하는 존재임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수령 개개인의 인정(人情)과 사정(事情)이 수령직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수령의 기강확립과 지방민 대책으로 그가 채택한 것은 수령이 임소에 오래 머무르는 구임책(久任策)인데 구체적으로 ‘6년 임기제’를 뜻하는 수령육기제(守令六期制)의 실시였다.
세종이 육기제를 시행하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⑴ 3년제로 하면 수령의 영송(迎送)의 번다함으로 민폐가 많다.
⑵ 통치 영속성을 확보하여야 지역민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⑶ 수령의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⑷ 수령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⑸ 경전적 사례가 있는 9년제와 현행 3년제를 절충하여, 그 중간을 잡았다.
신하들은 이 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한다. 예컨대 ⑴ 무능한 관리가 오래 있게 되면 도리어 백성에게 해악이 더욱 커질 뿐이다, ⑵유능한 관리라도 오래 머물면 나태해져서 국가에 손실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신하들의 육기제 비판을 ‘의리 대 이익’(*맹자적 義利論)의 대결구도로 압축하여 이해한다. 즉 신하들의 자기편리 때문에 수령육기제의 많은 장점을 무시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22년에 있는 신하 ‘고약해’와의 일전을 통해 수령육기제 문제는 의리(公共)대 이기(私益)의 문제로 전환되고 결국 세종은 승리한다. 그 결과 수령육기제는 정착하게 된다. 수령육기제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는 제송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둘째, 이런 정책의 독단적 결정과 추진, 그리고 정착은 그의 한문연구, 즉 ‘경학과 역사’(經史)에 대한 연구와 심득(心得)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신하들이 제기한 수령육기제에 대한 비판은 (1) 선왕지제(先王之制)라는 이름의 전통과 관습이 가진 정당성(*막스 베버)을 근거로 비판한다. (*이 때의 전통은 곧 수령삼기제이다.) (2) 새 정책이 당시의 공론(公論)에 위배된다는 것 그리고 ⑶ 실제 경험을 토대로 육기제가 시의성(時宜性)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세종은 우선 ‘전통은 시의에 맞춰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중론(時中論)을 통해 논박하고, 둘째 삼기제가 갖는 기술적 문제점, 예컨대 영송(迎送)의 번다함과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자 한다. 셋째 자신이 갖춘 경사(經史)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전통의 의의를 해체한다. 넷째 공론이라는 말의 뿌리에 감춰진 욕망을 드러내어 실은 그것이 사사로운 이기심의 집합임을 폭로함으로써 공론의 의의를 해체한다.
세종이 보는 수령관을 요약하자면 첫째 수령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수족(手足)과 같은 도구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공익에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국가 이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경사(經史)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수령들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구임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섯째, 수령들이 공적 활동 속에 사익을 부식하지 못하도록 감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