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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에서의 수요지배력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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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9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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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농산물 수매,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입찰, 대형 유통업체등 유통산업에서 제도적 또는 경제적인 수요독점(Monopsony) 또는 수요측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근거하여 수요지배력...

      농산물 수매,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입찰, 대형 유통업체등 유통산업에서 제도적 또는 경제적인 수요독점(Monopsony) 또는 수요측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근거하여 수요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고시에 수요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수요 지배력이 문제되는 여러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 체계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 대신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규모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모든 행위가 남용행위인 것처럼 규제하고 있어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수요독과점이 일어나는 경우에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율성 저해가 있어서 공급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요 독점 상태뿐만 아니라 과점시장에서 수요 지배력 및 지배력의 남용문제가 소비자 내지 사회전체의 후생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수요지배력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할 것이다.
      수요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격인하 내지 여러 사업상의 강제를 가함으로서 공급자가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면에 그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수요지배력을 갖지 않은 수요지배자의 경쟁상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을 한다는 waterbed effect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수요 측면의 독과점은 그 수요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업자에게 남용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특히 소비자에게는 공급 측면의 독과점사업자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수요측면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여야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입법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공급자, 소매점, 소비자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경쟁법 이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수요지배력에 관한 경쟁법 해석론을 통하여 유통업자의 지배력의 남용행위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수요지배력의 남용뿐만 아니라, 공동 구매나 수평적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사업영역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과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현행 법 상 영업제한, 업종지정 등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동시에 경쟁의 기반이 되는 ‘경쟁자’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피해를 받은 경쟁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수단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및 집행방식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도록 하며, 유통업에서의 수요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시정조치 및 동의의결, 형사처벌 등 각종 집행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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