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보호 및 탈성매매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비해 성매매가 연구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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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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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보호 및 탈성매매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비해 성매매가 연구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성매매여성의 부도덕성으로만 돌렸던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 때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도 엄연한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성매매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실태도 음성화 ·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원정 성매매, 외국인여성들의 국내 성매매 등 성매매 경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특별법들이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효과적인 탈성매매를 위해 법적 · 제도적 방안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1) 우선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및 실태, 성매매여성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성매매 규율방식에 따른 성매매 억제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한층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그 실효성(자활 성공 비율 · 성매매로의 재유입 정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첫째, 효과적인 자활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및 생계비 확보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 피해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활지원. 셋째, 효과적인 지원 시설(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 및 기금 확충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기금 및 예산방안(미국의 SAVE, VC, SAEF 기금제도, 영국의 CICS, GEO Special Fund 등)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