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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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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연구의 배경

      '이주와 거주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대개 제한된 국경 내에서일 뿐이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출입국 서류, 이민, 내지 국적 전환 등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국가는 자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고, 그것을 주권의 한 부분으로까지 간주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사증(visa)이나 체류허가(residence permit)·취업허가(work permit)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민국가는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전지구화(globalization)는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에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경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은 '국민국가의 소속'이라는 기초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여 문화적 가치와 관행의 이질성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문화접변과 동화 과정이 진행될 겨를조차 없다. 국민국가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시민권을 갖고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 기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 수는 1억 5천 만 명을 초과한다. 과거 각 국 정부가 가졌던 경제와 복지체계 및 국민문화를 통제하는 권력이 잠식되고 있다. 전지구적 시장, 초국적 기업, 국제지역기구와 초국가적 국제기구, 그리고 새로 확산된 국제적 문화가 점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시민 개념은 점점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 새로운 주민의 다수는 영주하는 이민으로서 체재하는 징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지 '손님'(guest)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국가의 장래의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는 구래의 생각을 고집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권을 한 나라의 폐쇄된 체계 속에서만 묘사하는 전통도식은 사람의 국제이동이 활발한 시대에서 커다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노동력이동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주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권의 소지자가 단일하고 균질적 구성원여야 한다는 전제에 도전함으로써 국민국가 자체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노동이주자들은 자신의 국적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회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민권 규정은 대부분 국적 소지자들에게만 거주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화에 따라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시민권 규정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 시민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근대적 시민권은 대개 근대국가를 건설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참여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시민권이란 폐쇄적인 국민국가의 시민권=국적 혹은 국적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며, 근대적 시민권의 규정은 국가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시민권의 법적 규정은 '국가의 구성원 자격'(형식적 시민권, 국민적 시민권, 국적)과 '정치체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 혹은 일련의 권리와 의무'(실질적 시민권, 시민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민권 규정은 개인의 시민권이 국가의 인정(국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보장하는 문제를 지닌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T.H. Marshall의 시민권 정의이다. 그에 따르면, 시민권이란 "어떤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며, 시민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적 요소에 의해 성립되었다. 각각 내용을 보자면, 시민적 요소는 인신의 자유, 언론·사상·신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정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치적 권리는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가할 권리, 사회적 요소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생존권을 지칭한다. 이는 시민권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시민권 개념의 정립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데 지구화는 국가와 구분된 다층적 시민권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가능성을 한층 확대케 하였다. 즉, 사람의 국제이동이 성한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국적'에 기반한 시민권의 내용으로 여겨져 온 제 권리가 거주성에 기반한 '시민권'에로 대상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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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배경 '이주와 거주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대개 제한된 국경 내에서일 뿐이다. 일정 범위를 넘어...

      1. 연구의 배경

      '이주와 거주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대개 제한된 국경 내에서일 뿐이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출입국 서류, 이민, 내지 국적 전환 등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국가는 자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고, 그것을 주권의 한 부분으로까지 간주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사증(visa)이나 체류허가(residence permit)·취업허가(work permit)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민국가는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전지구화(globalization)는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에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경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은 '국민국가의 소속'이라는 기초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여 문화적 가치와 관행의 이질성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문화접변과 동화 과정이 진행될 겨를조차 없다. 국민국가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시민권을 갖고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 기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 수는 1억 5천 만 명을 초과한다. 과거 각 국 정부가 가졌던 경제와 복지체계 및 국민문화를 통제하는 권력이 잠식되고 있다. 전지구적 시장, 초국적 기업, 국제지역기구와 초국가적 국제기구, 그리고 새로 확산된 국제적 문화가 점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시민 개념은 점점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 새로운 주민의 다수는 영주하는 이민으로서 체재하는 징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지 '손님'(guest)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국가의 장래의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는 구래의 생각을 고집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권을 한 나라의 폐쇄된 체계 속에서만 묘사하는 전통도식은 사람의 국제이동이 활발한 시대에서 커다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노동력이동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주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권의 소지자가 단일하고 균질적 구성원여야 한다는 전제에 도전함으로써 국민국가 자체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노동이주자들은 자신의 국적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회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민권 규정은 대부분 국적 소지자들에게만 거주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화에 따라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시민권 규정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 시민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근대적 시민권은 대개 근대국가를 건설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참여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시민권이란 폐쇄적인 국민국가의 시민권=국적 혹은 국적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며, 근대적 시민권의 규정은 국가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시민권의 법적 규정은 '국가의 구성원 자격'(형식적 시민권, 국민적 시민권, 국적)과 '정치체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 혹은 일련의 권리와 의무'(실질적 시민권, 시민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민권 규정은 개인의 시민권이 국가의 인정(국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보장하는 문제를 지닌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T.H. Marshall의 시민권 정의이다. 그에 따르면, 시민권이란 "어떤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며, 시민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적 요소에 의해 성립되었다. 각각 내용을 보자면, 시민적 요소는 인신의 자유, 언론·사상·신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정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치적 권리는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가할 권리, 사회적 요소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생존권을 지칭한다. 이는 시민권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시민권 개념의 정립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데 지구화는 국가와 구분된 다층적 시민권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가능성을 한층 확대케 하였다. 즉, 사람의 국제이동이 성한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국적'에 기반한 시민권의 내용으로 여겨져 온 제 권리가 거주성에 기반한 '시민권'에로 대상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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