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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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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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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BO의 개념과 유형

      ◦ LBO를 이용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LBO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LBO의 개념은 피인수․합병 회사의 실질적 자산이 유출되었는지가 핵심요소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LBO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LBO의 유형을 담보제공형과 합병형 등으로 나누고자 함.

      (2) LBO의 처벌여부

      ◦ LBO를 배임죄로 의율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LBO를 형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법의 자율적 규제하에 맡겨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처벌 찬성론과 처벌 반대론의 각각의 주장을 검토하고, 아울러 LBO에 대한 2개의 판결, 즉 신한 LBO와 한일합섬 LBO의 외견상 상반되는 입장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합병형 LBO에 대한 배임죄 구성요건의 검토

      ◦ 타인의 사무처리자 요건
      LBO는 구조적으로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든, 피인수회사와 SPC(특수목적법인)를 합병을 하든 피인수회사로 취임하게 되는 인수회사의 이사들의 행위가 문제됨. 이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검토되어야 함.

      ◦ 배임행위 요건
      - LBO, 특히 합병형 LBO에서 핵심은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인수회사의 이사들이 피인수회사와 SPC 내지 SPC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와의 합병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본충실원칙을 준수하면서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가 배임죄 판단의 핵심이 됨.

      - 피인수회사에 취임한 인수회사 이사들의 배임행위 판단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는 피인수회사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 판단기준은 상법과는 별개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로 결론을 도출하며, ‘중대한’의 의미에 대해 나름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함.

      - 최근 대법원의 한일합섬 LBO 판결(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6634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재산상의 손해 요건
      - LBO과정에서 배임죄의 성립하였는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들의 담보제공 내지 합병을 결정한 행위가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함.

      - 재산상 손해여부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의 선결요건으로 손해의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함.

      - 손해의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손해의 발생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의 문제, 즉 회사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손해판단의 관점에 대한 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상법의 이념,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원칙이 지켜지는 회사기준설을 취하여 손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한일합섬 LBO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 배임행위의 고의 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LBO 사안에서도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LBO의 순기능,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모두를 살리려는 차입매수자의 윈-윈의사를 바탕으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함.

      - 한일합섬 LBO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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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BO의 개념과 유형 ◦ LBO를 이용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LBO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BO의 개념과 유형

      ◦ LBO를 이용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LBO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LBO의 개념은 피인수․합병 회사의 실질적 자산이 유출되었는지가 핵심요소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LBO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LBO의 유형을 담보제공형과 합병형 등으로 나누고자 함.

      (2) LBO의 처벌여부

      ◦ LBO를 배임죄로 의율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LBO를 형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법의 자율적 규제하에 맡겨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처벌 찬성론과 처벌 반대론의 각각의 주장을 검토하고, 아울러 LBO에 대한 2개의 판결, 즉 신한 LBO와 한일합섬 LBO의 외견상 상반되는 입장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합병형 LBO에 대한 배임죄 구성요건의 검토

      ◦ 타인의 사무처리자 요건
      LBO는 구조적으로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든, 피인수회사와 SPC(특수목적법인)를 합병을 하든 피인수회사로 취임하게 되는 인수회사의 이사들의 행위가 문제됨. 이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검토되어야 함.

      ◦ 배임행위 요건
      - LBO, 특히 합병형 LBO에서 핵심은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인수회사의 이사들이 피인수회사와 SPC 내지 SPC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와의 합병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본충실원칙을 준수하면서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가 배임죄 판단의 핵심이 됨.

      - 피인수회사에 취임한 인수회사 이사들의 배임행위 판단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는 피인수회사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 판단기준은 상법과는 별개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로 결론을 도출하며, ‘중대한’의 의미에 대해 나름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함.

      - 최근 대법원의 한일합섬 LBO 판결(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6634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재산상의 손해 요건
      - LBO과정에서 배임죄의 성립하였는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들의 담보제공 내지 합병을 결정한 행위가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함.

      - 재산상 손해여부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의 선결요건으로 손해의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함.

      - 손해의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손해의 발생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의 문제, 즉 회사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손해판단의 관점에 대한 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상법의 이념,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원칙이 지켜지는 회사기준설을 취하여 손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한일합섬 LBO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 배임행위의 고의 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LBO 사안에서도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LBO의 순기능,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모두를 살리려는 차입매수자의 윈-윈의사를 바탕으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함.

      - 한일합섬 LBO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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