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가들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토를 취득하였으며 때로는 정복과 같은 무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영토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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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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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국가들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토를 취득하였으며 때로는 정복과 같은 무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영토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무주지가 소멸되고 무력행사금지가 보편적으로 금지되면서 새로운 국가영역 취득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다. 더구나 자원부족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이 고갈되어 가는 천연자원의 대체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각국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수역에 대한 관할권 강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이 폐쇄해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래 오랫동안 해양질서는 “좁은 영해, 넓은 공해”라는 패러다임 아래에서 움직여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사용방법이 다양해지고 원거리에 존재하는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해진 데다가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욕구가 거세지면서 해양질서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옥스만 교수에 의하면 20세기 중반은 국제해양법에서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육지에서 법적인 한계에 직면한 ‘영토적유혹’은 이제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바다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과 효력발생을 계기로 연안국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가들 사이에는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경쟁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가 미치는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수역의 확대와 관할권 강화는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인 ‘해양의 자유’와 해양법협약이 새로이 도입한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모두 국제법 전공자이며 동시에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다. 연구진 모두는 현재 국제해양법학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우리나라의 해양법관련 현안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참여해 왔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의 각종 연구사업과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진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해양법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연구진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의 재정지원으로 국제해양법학회가 수행한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는 해양법협약의 채택과 발효이후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