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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근거지움을 둘러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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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철학에서 규범근거지움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 문제는 법의 정당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가치판단을 둘러싼 메타윤리학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규범근거지움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규범근거지움의 구조와 현대 법이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범근거지움 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가치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 메타윤리학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가치평가를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다고 하는 인지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으로 가치평가는 논증을 통해 근거지울 수 없다고 하는 비인지주의적 입장이다. 인지주의적 입장은 다시 자연주의와 직관주의로 나뉘며, 비인지주의의 입장도 정서주의와 규정주의로 세분화된다. 가치판단에 대한 메타윤리학의 논쟁은 규범근거지움이 어떠한 문제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연주의에서는 가치평가의 차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직관주의에서는 가치평가의 차원이 인정되지만 그 내용을 논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으며, 비인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의 기준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윤리학에서의 논의의 흐름은 대체로 인지주의적 입장보다는 비인지주의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헤어의 규정주의에서 좁은 영역에서나마 도덕원리에 대한 호소와 보편화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만큼 이론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메타윤리학에서 나타나는 가치판단의 합리적 논의가능성 문제는 규범근거지움을 둘러싼 규범이론의 구조분석에서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일반적 규범근거지움의 구조를 해명하는 툴민과 알렉시의 연구는 규범 그 자체의 정당성의 근거를 밝히는 문제에서 끝없는 무한회귀라는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대의 법이론은 규범근거지움의 합리적인 논의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규범근거지움의 문제점 때문에 규범근거지움 자체를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근거지움의 형식적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 논의의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현대 법이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규범근거지움의 사전영역에 대한 논의, 계약이론적 입장과 하버마스의 대화윤리적 입장, 아펠의 최종근거지움의 시도, 그리고 젤만의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입장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논의되는 규범근거지움에 관한 이론들은 대체로 2단계 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최종근거지움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버마스와 아펠의 논의에서도 대화규칙의 준수만이 요구될 뿐, 도덕에 관한 논의의 내용과 결과는 최종근거지움이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내용적 규범은 단지 실천적 논의 영역에서 언제나 정정가능한 하나의 제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각의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면서 당분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 중에서 젤만의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가 주목을 끈다. 이에 따르면 규범근거지움의 기초는 이중의 승인이다. 우선 규범근거지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범 자체가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규범승인을 통해 효력을 갖는 규범의 내용은 논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각 개인들 사이의 쌍방적 승인과 양립해야 한다. 상호인격적 승인을 기초로 하는 규범승인이 규범의 효력근거라고 보는 이러한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이 가지는 장점이라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또 동시에 주지주의적 오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상호주관적인 규범근거지움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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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에서 규범근거지움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 문제는 법의 정당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글...

      법철학에서 규범근거지움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 문제는 법의 정당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가치판단을 둘러싼 메타윤리학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규범근거지움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규범근거지움의 구조와 현대 법이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범근거지움 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가치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 메타윤리학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가치평가를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다고 하는 인지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으로 가치평가는 논증을 통해 근거지울 수 없다고 하는 비인지주의적 입장이다. 인지주의적 입장은 다시 자연주의와 직관주의로 나뉘며, 비인지주의의 입장도 정서주의와 규정주의로 세분화된다. 가치판단에 대한 메타윤리학의 논쟁은 규범근거지움이 어떠한 문제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연주의에서는 가치평가의 차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직관주의에서는 가치평가의 차원이 인정되지만 그 내용을 논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으며, 비인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의 기준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윤리학에서의 논의의 흐름은 대체로 인지주의적 입장보다는 비인지주의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헤어의 규정주의에서 좁은 영역에서나마 도덕원리에 대한 호소와 보편화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만큼 이론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메타윤리학에서 나타나는 가치판단의 합리적 논의가능성 문제는 규범근거지움을 둘러싼 규범이론의 구조분석에서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일반적 규범근거지움의 구조를 해명하는 툴민과 알렉시의 연구는 규범 그 자체의 정당성의 근거를 밝히는 문제에서 끝없는 무한회귀라는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대의 법이론은 규범근거지움의 합리적인 논의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규범근거지움의 문제점 때문에 규범근거지움 자체를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근거지움의 형식적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 논의의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현대 법이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규범근거지움의 사전영역에 대한 논의, 계약이론적 입장과 하버마스의 대화윤리적 입장, 아펠의 최종근거지움의 시도, 그리고 젤만의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입장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논의되는 규범근거지움에 관한 이론들은 대체로 2단계 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최종근거지움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버마스와 아펠의 논의에서도 대화규칙의 준수만이 요구될 뿐, 도덕에 관한 논의의 내용과 결과는 최종근거지움이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내용적 규범은 단지 실천적 논의 영역에서 언제나 정정가능한 하나의 제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각의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면서 당분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들 중에서 젤만의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의 시도가 주목을 끈다. 이에 따르면 규범근거지움의 기초는 이중의 승인이다. 우선 규범근거지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범 자체가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규범승인을 통해 효력을 갖는 규범의 내용은 논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각 개인들 사이의 쌍방적 승인과 양립해야 한다. 상호인격적 승인을 기초로 하는 규범승인이 규범의 효력근거라고 보는 이러한 이중의 승인을 통한 규범근거지움이 가지는 장점이라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또 동시에 주지주의적 오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상호주관적인 규범근거지움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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