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음악사회사적 연구는 나치시기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 사회적 조건이 음악과 음악가들의 활동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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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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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음악사회사적 연구는 나치시기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 사회적 조건이 음악과 음악가들의 활동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내용은 4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a) 1933년이후 나치독일의 새로운 문화정책에 따라 음악가들에게 새로이 부여된 사회적 의무와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나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주장하던 국수주의적 문화정책을 고수하지만, 1933년 이후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정책에 주력하게 된다. 독일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음악가는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정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파헤치게 되면, “제국음악협회”라는 친나치 음악단체가 어떻게 음악가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b) 이러한 새로운 나치의 음악정책에 의해 금지된 음악은 무엇이고, 금지된 음악가들은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는 나치의 음악정책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또 그것의 실천에 있어서의 모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은 c) 나치의 획일화된 음악문화정책에 대한 음악가들의 다양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위의 항목 a),b)에서는 나치 음악단체와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자기 합리화형”이나 “출세형”, 또는 “모순형”등의 다양한 음악인 개개인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음악활동의 주체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d) 나치시기에 작곡된 음악 <평화의 날 Friedenstag>을 예로 들어 이데올로기와 음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무슨 기회든 상관없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려던 성향이 강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36년에 작곡한 것으로, 한 음악대가가 어떤 식으로 나치 정책과 타협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4분야의 연구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단체와 정책이 인간과 그 창작물인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측면이다. 물론, 역으로 인간과 예술품이 단체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가 너무 방대해지지 않도록 전자의 측면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내용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편으로는 인간과 제도의 관계를 다루고, 음악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방법론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한편, 음악분석을 바탕으로 한 음악사적 안목도 본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언어의 변화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