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환경관련협정 및 조항인 GATT 제20조와 SPS협정, TBT협정을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온 제20조의 절차상 입증책임, 실체적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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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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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환경관련협정 및 조항인 GATT 제20조와 SPS협정, TBT협정을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온 제20조의 절차상 입증책임, 실체적 규정의 모호성, 필요성 테스트, 사전예방원칙,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법 적용, 환경관련 동종상품, PPMs의 적용, 과학적 정당성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행 체제인 WTO가 지향하는 바대로 무역 자유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차후의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보았다. 특히 쟁점사항들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에 비중을 두는 것은, 개별협정별로 검토된 결과를 WTO협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일탈이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WTO체제 내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통상관련 환경조치의 합법성을 수용하여 무역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 도출에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그 동안 개별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성의 분석 및 개별분쟁사례의 특정분야별 해석적 고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동 분야에 대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별협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한 이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WTO 내의 무역과 환경의 조화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GATT 제20조 하의 무역조치 및 SPS/TBT협정하의 무역조치의 적법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한 다음, WTO체제하의 종합적인 환경조치에 대한 취급을 평가한 후 무역과 환경의 보다 조화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GATT체제하에서 GATT 제20조를 원용한 환경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GATT 패널의 제20조 인용비율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 번도 동 규정에 기인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무역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환경조항의 해석이 자유무역 관점에 치우쳤고 환경조치에 소극적이었음을 발견 하였다. 그러나 WTO체제에서는 환경보호조치를 허용하는 제20조 (b) 및 (g)항의 용인비율이 증가하고 환경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의 합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이 GATT체제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두되었던 쟁점인 사전예방의 원칙, 동종상품의 개념,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소비자의 고려사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과학의 역할에 대한 각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GATT협정에 비하여 이들 협정의 입법론적 명확성은 물론이고 패널 및 항소기구에 의한 해석론적 적용에 있어서 훨씬 환경정책 중시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WTO체제의 보다 환경 친화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증진을 추구하는 측과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측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이러한 양자 간의 상충관계를 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교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의 가치가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관련 조항인 GATT 제20조 (b)항에 독립된 환경보호조치를 포함시킨 다음,(이는 이전에 제기된 제20조 (k)항에 환경보호조치를 규정하자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새로운 환경협정을 WTO의 부속서로 포함시킴으로써(이 방법은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접근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필자의 고유한 새로운 제안임) 다자간 환경협정하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무역조치를 WTO체제하에서 수용하여 이른바 일원적 체제하의 환경과 무역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환경협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WTO체제 내의 다자간 환경협정의 입법취지와 무역규제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해석론적 방안에 대한 보완으로서 최소한의 법경제적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