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이다. 이 저서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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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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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이다. 이 저서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이다. 이 저서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함축적이며 그의 철학적 기본입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피히테의 “전체 지식학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히테에 따르면 모든 개별과학은 일정한 대상을 문제로 삼는데 반해 철학은 지식 자체를 고찰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히테의 지식학은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한 것이며, 그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논리정연한 철학체계는 단 두가지 만이 있을 수 있다. 철학의 과제가 경험, 즉 사물의 표상에만 국한된다면 여기서는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표상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물의 존재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의 계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유나 의식을 기점으로 보면 일정한 사물에서 우리들 자신의 표상, 즉 경험내용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피히테는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피히테의 철학적 출발점을 이룬다.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절대적인, 따라서 증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지식학의 제1원칙인데, 이는 우리의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서 (事行의 표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추상화를 필연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事行을 사유함으로써 제1원칙은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지식학의 기초 위에서 자연법, 즉 정당한 법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법본질론이라는 주제는 법을 법이게끔 만드는 근원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헤겔의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 착안하여 상호인격적 승인이라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승인으로서 법이해라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도 자신의 승인이론의 전개과정에서 피히테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피히테와 헤겔의 승인이론과 상호인격적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는 서로 차이점이 발견된다. 피히테의 법이론에서는 헤겔의 법이론과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형태로 법개념의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철학적 출발점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히테는 칸트의 철학이 멈추어선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한층 주관성의 영역에 몰두하여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피히테는 주관성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피히테의 상호주관성, 승인개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헤겔의 법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법개념의 연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철저한 논증의 과정을 통해 피히테가 “자연법의 기초” 4절에서 내리는 법개념 연역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에서, 각자가 타인의 자유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연역되는 이성적 존재들의 관계가 바로 법관계이다. (Das deduzierte Verhaeltnis zwischen vernuenftigen Wesen, dass jedes seine Freiheit durch den Begriff des Moeglichkeit der Freiheit des anderen beschraenke, unter der Bedingung, dass das erstere die seinige gleichfalls durch die des anderen beschraenke, heisst das Rechtsverhaeltnis.)”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로서 법을 파악하는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논증의 엄밀성과 함께 그의 고유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과 승인이론(Anerkennungstheorie)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