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사실인정의 기본구조 : 다형사재판에 잇어서 사실인정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는 것은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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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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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사실인정의 기본구조 : 다형사재판에 잇어서 사실인정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는 것은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안이다. 즉 쟁점이 되는 요증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에 의해서 사실인정을 하지 않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심급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결론에서도 유.무죄사이를 오갈 경우에는 과연 어떤 판결이 온당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기본구조는 정황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인정의 기본구조는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로부터 요증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과 (나) 사실로부터 요증사실을 추인하는 과정의 2단계의 과정을 내용으로 한다. (가)의 과정은 주로 증거의 신빙성의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고, (나)의 과정은 경험칙, 논리칙에 기한 추론의 과정으로서 경험칙의 평가와 적용의 문제에 해당한다. (2) 법적 논증과 추론 : 논증은 ‘어떠한 주장이나 판단 등이 옳다는 것을 사리에 맞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나 변호인의 무죄주장을 증거를 통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가 형사증거법상의 논증활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추론은 이미 알려진 몇 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이 성립되어 있음을 미루어 추측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전제가 바로 사실인정이며, 그 사실은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만을 의미한다. 결국 형사절차에서 논증과 추론은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의 과정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0면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증거법에 관한 새로운 법학 방법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신증거학(New Evidence Scholarship)이라고 알려진 이 방법론은 증거와 추론, 불확실한 증거와 추론에 근거한 결정에 관한,형식 수리논증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은 다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법적 논증의 방법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법적 논증에 관한 다양한 추론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추론과정의 시각화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증거를 관리.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오류 특히 논리적 오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증거의 관련성(relevance), 비중(weight), 허용성(admissibility) :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비중 그리고 허용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증거의 관련성에 대한 주요한 원칙은 증명을 요구하는 어떤 사실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증거가 관련성이 있기 이전에 결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한 부분이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진실일 것 처럼 만드는 정도는 관련성의 문제가 아니라 힘(weight)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에 있어서 관련성의 문제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 반면에, 힘의 문제는 배심원이 결정할 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비록 힘있는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허용성(legal admissibility)이 문제로 된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4)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상의 제 원칙 : 증거의 관련성(relevance), 비중(weight), 허용성(admissibility)의 문제는 증거법상의 제 원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허용성은 주로 증거능력의 문제로, 관련성과 비중은 증명력의 문제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