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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의 <법률>에 나타난 입법가의 수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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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연구심화시킬 주요내용
    플라톤은 전통적 수사술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수사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설득’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 가운데는 특히 <법률>편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 대화편에서 중시하는 설득은 그가 비판해 온 전통적인 수사학의 설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설득을 통해 즐거움이 아니라 좋은 것 쪽으로 사람들의 혼을 이끌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득은 그가 <파이드로스>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철학적 수사술의 주요한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전통적 수사술의 경우 철학이나 철학적 방법인 변증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철학적 탐구에 의해 사물의 진상이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럼직한 것 혹은 유사성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고, 또한 변증술의 도움이 없이는 원인 설명도 가능하지 않고 수사술이 체계적인 기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그는 철학과 결합된 수사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랬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그런 수사술, 즉 참된 수사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시도는 그의 <법률>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면 플라톤은 이런 참된 수사술을 그의 대화편들 속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는 게 적절한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사랑(erōs)이란 주제를 갖고 그 가능성을 모색했고, 특히 <법률>편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그 수사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강제뿐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도 시민들을 법에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정의로움과 같은 덕(aretē)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이런 지향점은 <고르기아스>나 <정치가>에서 철학적 수사술의 싹을 보여주는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은 법 제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전 대화편들에서 모색해 온 철학적 수사술을 현실적으로 활용한 대화편으로 봄직하다.
    더 나아가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강제와 설득, 두 방법을 다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강제의 방법이란 법조문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겠고, 설득의 방법은 전문을 통해 입법의 취지나 법에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득의 방법에는 <법률> 10권의 전문처럼 엄밀한 철학적 논증을 통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법률>의 그밖의 전문들처럼 수사술을 통한 것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이 두 가지 설득 방법 말고 제삼의 설득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그것은 시가(mousikē)를 통한 것이다.
    그런데 왜 플라톤은 철학적 논증에 의한 설득에 만족하지 않고, 법의 전문을 통한 수사술적 설득과 시가를 통한 설득도 활용했던 것일까? 그건 철학적 논증만으로는 시민들이 설득되기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혼의 종류과 연설의 종류를 나누고서, 어떤 혼은 어떤 연설로 잘 설득되고 어떤 연설로는 잘 설득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참된 수사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되었듯이, 법률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을 잘 설득하려면 사람들의 혼의 성향에 따라 다른 설득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플라톤은 능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방법
    ▷ <고르기아스>, <파이드로스>, <법률> 등의 원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한다.
    ▷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참된 수사술’의 성격이나 조건을 더 면밀히 분석한다.
    ▷ <법률>에서 수사술의 성격과 쓰임새를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 <법률>에서 설득과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prooimion)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설득 의 성격과 유형들을 살펴본다.
    - 시가와 주문의 설득적 기능을 살펴본다.
    - 입법가에 대한 의사의 비유를 분석해서 설득과 강제의 성격을 살펴본다.
    -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참된 수사술이 <법률>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분명히 분석한다.
    ▷ 단계별 연구진행
    1) 수사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플라톤이 기존의 수사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지 그 핵심 요지를 살펴본다.
    2) 철학적 수사술의 모색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학의 방법인 변증술과 결합된 수사술, 즉 참된 수사술의 가능성과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다.
    3) 법적 명령과 관련한 설득의 문제
    <법률>에서 설득이 중시되는 주요 대목들을 분석하여 입법과 관련해 참된 수사술의 쓰임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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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심화시킬 주요내용 플라톤은 전통적 수사술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수사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설득’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플...

    1. 연구심화시킬 주요내용
    플라톤은 전통적 수사술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수사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설득’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 가운데는 특히 <법률>편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 대화편에서 중시하는 설득은 그가 비판해 온 전통적인 수사학의 설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설득을 통해 즐거움이 아니라 좋은 것 쪽으로 사람들의 혼을 이끌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득은 그가 <파이드로스>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철학적 수사술의 주요한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전통적 수사술의 경우 철학이나 철학적 방법인 변증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철학적 탐구에 의해 사물의 진상이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럼직한 것 혹은 유사성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고, 또한 변증술의 도움이 없이는 원인 설명도 가능하지 않고 수사술이 체계적인 기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그는 철학과 결합된 수사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랬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그런 수사술, 즉 참된 수사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시도는 그의 <법률>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면 플라톤은 이런 참된 수사술을 그의 대화편들 속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는 게 적절한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사랑(erōs)이란 주제를 갖고 그 가능성을 모색했고, 특히 <법률>편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그 수사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강제뿐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도 시민들을 법에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정의로움과 같은 덕(aretē)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이런 지향점은 <고르기아스>나 <정치가>에서 철학적 수사술의 싹을 보여주는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은 법 제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전 대화편들에서 모색해 온 철학적 수사술을 현실적으로 활용한 대화편으로 봄직하다.
    더 나아가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강제와 설득, 두 방법을 다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강제의 방법이란 법조문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겠고, 설득의 방법은 전문을 통해 입법의 취지나 법에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득의 방법에는 <법률> 10권의 전문처럼 엄밀한 철학적 논증을 통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법률>의 그밖의 전문들처럼 수사술을 통한 것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이 두 가지 설득 방법 말고 제삼의 설득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그것은 시가(mousikē)를 통한 것이다.
    그런데 왜 플라톤은 철학적 논증에 의한 설득에 만족하지 않고, 법의 전문을 통한 수사술적 설득과 시가를 통한 설득도 활용했던 것일까? 그건 철학적 논증만으로는 시민들이 설득되기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혼의 종류과 연설의 종류를 나누고서, 어떤 혼은 어떤 연설로 잘 설득되고 어떤 연설로는 잘 설득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참된 수사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되었듯이, 법률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을 잘 설득하려면 사람들의 혼의 성향에 따라 다른 설득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플라톤은 능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방법
    ▷ <고르기아스>, <파이드로스>, <법률> 등의 원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한다.
    ▷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참된 수사술’의 성격이나 조건을 더 면밀히 분석한다.
    ▷ <법률>에서 수사술의 성격과 쓰임새를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 <법률>에서 설득과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prooimion)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설득 의 성격과 유형들을 살펴본다.
    - 시가와 주문의 설득적 기능을 살펴본다.
    - 입법가에 대한 의사의 비유를 분석해서 설득과 강제의 성격을 살펴본다.
    -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참된 수사술이 <법률>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분명히 분석한다.
    ▷ 단계별 연구진행
    1) 수사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플라톤이 기존의 수사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지 그 핵심 요지를 살펴본다.
    2) 철학적 수사술의 모색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학의 방법인 변증술과 결합된 수사술, 즉 참된 수사술의 가능성과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다.
    3) 법적 명령과 관련한 설득의 문제
    <법률>에서 설득이 중시되는 주요 대목들을 분석하여 입법과 관련해 참된 수사술의 쓰임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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