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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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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문화법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행한다는 것은, 다문화정책과 법률을 사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입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폐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이며 개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평가까지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정책과 법제를 주제로 다룬 그 동안의 연구와 그에 관련된 논의의 지평과 쟁점 등에 대하여 법학적 연구방법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다문화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는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의 문제와 다문화법제의 입법평가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법학에서의 단편적인 연구와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현실적 분석은 아니지만,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인문학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성과를 정책과 입법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의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측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의미 있는 다문화법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 그 동안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개별적인 법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동안 다문화법제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던 다문화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다문화법제의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각각의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와 그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3) 다양한 연구의 관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현실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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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법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행한다는 것은, 다문화정책과 법률을 사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문화정책...

      다문화법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행한다는 것은, 다문화정책과 법률을 사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입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폐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이며 개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평가까지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정책과 법제를 주제로 다룬 그 동안의 연구와 그에 관련된 논의의 지평과 쟁점 등에 대하여 법학적 연구방법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다문화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는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의 문제와 다문화법제의 입법평가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법학에서의 단편적인 연구와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현실적 분석은 아니지만,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인문학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성과를 정책과 입법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의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측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의미 있는 다문화법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 그 동안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개별적인 법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동안 다문화법제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던 다문화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다문화법제의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각각의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와 그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3) 다양한 연구의 관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현실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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