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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체제하의 무역과 환경 간 상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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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TO의 환경관련 협정 및 조항인 GATT 제20조와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을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제20조의 절차상 입증책임, 실체적 규정의 모호성, 필요성 테스트, 사전예방원칙,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법적용, 환경관련 동종상품, PPMs의 적용, 과학적 정당성 등의 해석을 통하여 과연 현행의 WTO체제하에서의 WTO가 지향하는 바대로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차후의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찾게 된다. 특히, 쟁점사항들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개별협정별로 검토된 결과를 WTO협정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일탈이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2차년도 연구과제인 WTO체제 내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통상관련 환경조치의 합법성을 수용하여 무역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도출에 근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그 동안 개별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성의 분석 및 개별분쟁사례의 특정분야별 해설적 고찰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동 분야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년도의 각 과제에 대하여 개별협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한 이후에, 제2차 년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WTO내의 무역과 환경의 조화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먼저 동 분야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쟁점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 동종상품의 개념,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소비자의 고려사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과학의 역할에 대하여 각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들 상호간에 불일치점이 존재하는지 또는 WTO의 조문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들의 상당수는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유로 상품을 차별하는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쟁점들을 WTO의 환경관련 협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WTO의 틀 속에서 일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또는 환경관련 협정 하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GATT 제3조, 제20조, 및 SPS, TBT, 환경협정 등에 규정된 동종상품의 개념정의, 일방적 역외조치에 대한 해석적용 등에 대해서도 사례들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다자간 환경협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들을 WTO의 틀 속에 수용할 경우를 대비한 동종상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무엇이 동종상품을 구성하는 지를 결정하는 범주(criteria)는 GATT/WTO판례법의 진전결과로서 개발되어왔다. 특히, 석면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동종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70개의 문단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환경협정을 WTO체제내로 수용할 경우 동종상품의 해석을 둘러싸고 얼마나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고 WTO에서의 PPMs의 논쟁은 비록 몇몇 분쟁패널의 심의와 판정을 통하여 주 핵심 PPMs 이슈들이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이들 WTO 패널의 판정들은, 상소기구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PPM 논쟁에 근거한 무역제한의 해석과 법률적 토대의 확립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논의된 분쟁사례를 통하여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과 더불어 GATT 1994의 주요 조항들과 관련하여 무역과 PPM간의 중대한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개별환경협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WTO체제 내에 다자간 환경협정의 입법취지와 무역규제수단을 수용 할 수 있는 해석론적 방안에 대한 보완으로서 최소한의 법경제적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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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환경관련 협정 및 조항인 GATT 제20조와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을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제20조의 절차상 입증책�...

    WTO의 환경관련 협정 및 조항인 GATT 제20조와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을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제20조의 절차상 입증책임, 실체적 규정의 모호성, 필요성 테스트, 사전예방원칙,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법적용, 환경관련 동종상품, PPMs의 적용, 과학적 정당성 등의 해석을 통하여 과연 현행의 WTO체제하에서의 WTO가 지향하는 바대로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차후의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찾게 된다. 특히, 쟁점사항들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개별협정별로 검토된 결과를 WTO협정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일탈이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2차년도 연구과제인 WTO체제 내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통상관련 환경조치의 합법성을 수용하여 무역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도출에 근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그 동안 개별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성의 분석 및 개별분쟁사례의 특정분야별 해설적 고찰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동 분야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년도의 각 과제에 대하여 개별협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한 이후에, 제2차 년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WTO내의 무역과 환경의 조화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먼저 동 분야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쟁점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 동종상품의 개념,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소비자의 고려사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과학의 역할에 대하여 각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들 상호간에 불일치점이 존재하는지 또는 WTO의 조문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들의 상당수는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유로 상품을 차별하는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쟁점들을 WTO의 환경관련 협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WTO의 틀 속에서 일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또는 환경관련 협정 하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GATT 제3조, 제20조, 및 SPS, TBT, 환경협정 등에 규정된 동종상품의 개념정의, 일방적 역외조치에 대한 해석적용 등에 대해서도 사례들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다자간 환경협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들을 WTO의 틀 속에 수용할 경우를 대비한 동종상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무엇이 동종상품을 구성하는 지를 결정하는 범주(criteria)는 GATT/WTO판례법의 진전결과로서 개발되어왔다. 특히, 석면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동종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70개의 문단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환경협정을 WTO체제내로 수용할 경우 동종상품의 해석을 둘러싸고 얼마나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고 WTO에서의 PPMs의 논쟁은 비록 몇몇 분쟁패널의 심의와 판정을 통하여 주 핵심 PPMs 이슈들이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이들 WTO 패널의 판정들은, 상소기구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PPM 논쟁에 근거한 무역제한의 해석과 법률적 토대의 확립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논의된 분쟁사례를 통하여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과 더불어 GATT 1994의 주요 조항들과 관련하여 무역과 PPM간의 중대한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개별환경협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WTO체제 내에 다자간 환경협정의 입법취지와 무역규제수단을 수용 할 수 있는 해석론적 방안에 대한 보완으로서 최소한의 법경제적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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