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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기 평양의 개시과정과 잡거공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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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平壤開市論은 1882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조에서 平安 · 黃海道 연안에서 청국인의 조업활동을 인정하고 또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상륙을 허락하는 예외적 규정을 둔 이후, 어부가 밀무역상이 되어 개항장이 아닌 포구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간 상황의 대처방안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조약상의 ‘내지’는 말 그대로 개항장의 경계 저편에 있는 내륙으로서 ‘바다’와 직접 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륙의 포구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은 ‘바다’와 ‘내지’를 매개하였고, 그에 따라 ‘바다’와 ‘내지’는 서로 경계를 접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겼다. 청일전쟁 이전 평양개시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평양 앞을 흐르는 大同江 연안의 포구를 개방하는 데 실패한 것인 동시에, 그 외의 밀무역 현장을 단속하는 데에도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그 결과 내륙의 포구들은 ‘내지’이면서도 외국선박의 왕래가 자유로워진 ‘내지 속의 바다’와 같은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바다’와 ‘내지’ 사이의 경계가 아닌 ‘내지’ 자체였다. 청일전쟁 이후 특히 1898년 말부터 일본 주도로 각국이 제기한 평양개시론은 한국정부의 내지잡거 철폐 정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전개되었다. 한국정부는 개시 이전의 평양은 ‘내지’와 다름없다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에서 잡거가 허용된 공간은 ‘조계 밖 10리 이내’가 유일했는데, 각국은 이미 잡거가 진행되고 있던 平壤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조약상의 ‘조계 밖 10리 이내’에 관한 규정을 들어 그를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상의 모델은 조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성내 전체가 잡거지로 개방된 漢城이었다. 그들은 ‘조계’ 내에서의 의무들도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각국 사신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平壤은 제2의 漢城이 되었다. 雜居地에 ‘조계 밖 10리 이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漢城이나 平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잡거의 현상만 존재한다면 동 규정을 통해 그를 추인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지’는 이미 잡거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統監府의 내지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통감부의 내지정책은 平壤의 사례를 내지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식민지화는 ‘조계’의 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지’의 ‘조계 밖 10리 이내’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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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壤開市論은 1882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조에서 平安 · 黃海道 연안에서 청국인의 조업활동을 인정하고 또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상륙을 허락하는 예외적 규정을 둔 ...

    平壤開市論은 1882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조에서 平安 · 黃海道 연안에서 청국인의 조업활동을 인정하고 또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상륙을 허락하는 예외적 규정을 둔 이후, 어부가 밀무역상이 되어 개항장이 아닌 포구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간 상황의 대처방안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조약상의 ‘내지’는 말 그대로 개항장의 경계 저편에 있는 내륙으로서 ‘바다’와 직접 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륙의 포구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은 ‘바다’와 ‘내지’를 매개하였고, 그에 따라 ‘바다’와 ‘내지’는 서로 경계를 접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겼다. 청일전쟁 이전 평양개시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평양 앞을 흐르는 大同江 연안의 포구를 개방하는 데 실패한 것인 동시에, 그 외의 밀무역 현장을 단속하는 데에도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그 결과 내륙의 포구들은 ‘내지’이면서도 외국선박의 왕래가 자유로워진 ‘내지 속의 바다’와 같은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바다’와 ‘내지’ 사이의 경계가 아닌 ‘내지’ 자체였다. 청일전쟁 이후 특히 1898년 말부터 일본 주도로 각국이 제기한 평양개시론은 한국정부의 내지잡거 철폐 정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전개되었다. 한국정부는 개시 이전의 평양은 ‘내지’와 다름없다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에서 잡거가 허용된 공간은 ‘조계 밖 10리 이내’가 유일했는데, 각국은 이미 잡거가 진행되고 있던 平壤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조약상의 ‘조계 밖 10리 이내’에 관한 규정을 들어 그를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상의 모델은 조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성내 전체가 잡거지로 개방된 漢城이었다. 그들은 ‘조계’ 내에서의 의무들도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각국 사신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平壤은 제2의 漢城이 되었다. 雜居地에 ‘조계 밖 10리 이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漢城이나 平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잡거의 현상만 존재한다면 동 규정을 통해 그를 추인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지’는 이미 잡거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統監府의 내지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통감부의 내지정책은 平壤의 사례를 내지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식민지화는 ‘조계’의 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지’의 ‘조계 밖 10리 이내’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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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gument of opening Pyeongyang's market was brought up as a preparation plan of the third clause of Sino-Korea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This clause allowed Chinese' fishing and landing, which draw Chinese fishermen to smuggle at the port illegally. 'Interior' means the inland area outside the boundary of the open port, so both cannot connect directly. However smuggling at the port intermediates the inland area, therefore the boundary of 'ocean' and 'interior' bordered and defining the boundary became an issue. Every attempt to open Pyeongyang's market before the Sino-Japanese War has failed. This means opening Daidong(大同) River's port has failed and controling the smuggling has also failed. So foreign vessels plyed freely to the inland ports, as ports became the 'ocean in the interior'
    Under this circumstance, the 'interior' became a problem more than the boundary of 'ocean' and 'interior'. After the Sino-Japanese War, especially after 1898, Japan took the lead of the argument about opening Pyeongyang's market and this discussion interrelated with dismantling the mixed residence in the interior. Joseon Government claimed that Pyeongyang was an inland area originally so the foreigners should vacate. Under the treaty system, mixed residence was only allowed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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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ument of opening Pyeongyang's market was brought up as a preparation plan of the third clause of Sino-Korea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This clause allowed Chinese' fishing and landing, which draw Chinese fishermen to smuggle at t...

    Argument of opening Pyeongyang's market was brought up as a preparation plan of the third clause of Sino-Korea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This clause allowed Chinese' fishing and landing, which draw Chinese fishermen to smuggle at the port illegally. 'Interior' means the inland area outside the boundary of the open port, so both cannot connect directly. However smuggling at the port intermediates the inland area, therefore the boundary of 'ocean' and 'interior' bordered and defining the boundary became an issue. Every attempt to open Pyeongyang's market before the Sino-Japanese War has failed. This means opening Daidong(大同) River's port has failed and controling the smuggling has also failed. So foreign vessels plyed freely to the inland ports, as ports became the 'ocean in the interior'
    Under this circumstance, the 'interior' became a problem more than the boundary of 'ocean' and 'interior'. After the Sino-Japanese War, especially after 1898, Japan took the lead of the argument about opening Pyeongyang's market and this discussion interrelated with dismantling the mixed residence in the interior. Joseon Government claimed that Pyeongyang was an inland area originally so the foreigners should vacate. Under the treaty system, mixed residence was only allowed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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