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 - 劉金有案·姚貴春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G367568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한중 민간살인사건의 분석을 위해 우선 대한제국의 경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경찰수사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파악하려 한...

      본 연구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한중 민간살인사건의 분석을 위해 우선 대한제국의 경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경찰수사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파악하려 한다. 아울러 주한중국총영사의 지위를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처리방식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재판제도의 도입은 갑오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갑오개혁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었고 가혹한 형구의 사용, 능지형·참형 등 진혹한 형벌도 금지되었다. 또한 재판의 절차에서도 민사와 형사재판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재판절차나 형벌제도가 법정주의(法定主義)로 개혁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신설하였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국정을 지위 감독하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는 이사청과 이사청 지청을 설치한 뒤 수도행정과 지방행정을 간섭 감독하여 한국의 통치조직을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나갔다. 경찰권의 경우, 1905년 2월 고문경찰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켰고, 결국 1907년 11월 한국경찰, 이사청, 고문경찰 등을 모두 흡수하여 형식상 일원화된 경찰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경찰조직의 실질적인 권한은 내부 경무국장, 서울 경시총감, 각 지방의 경찰부장 등 모두 일본인이 쥐게 되었다.
      한편 1906년 2월 서양 각국이 한국 주재 공사관을 철수시키고 총영사로 대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자, 중국도 공사관을 철수하고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은 뒤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중 양국간 교섭 안건이 있을 경우, 각지 영사는 이사청과 협상하고 중요 사안은 총영사가 통감부에 보고하여 교섭하도록 하였다. 1906년 6월 주일중국공사관의 참찬이었던 마정량(馬廷亮)이 신임 주한 총영사로 부임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한제국의 재판제도와 경찰수사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906년 9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울산, 인천, 춘천 등지 발생한 18건의 살인사건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1906년 7월에 발생한 왕세팽(王笹彭) 피살사건을 비롯한 18건의 살인사건은 안건마다 자료의 분량이나 문서의 종류가 다르다. 이러한 기본 사료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려 한다.
      첫째, 이 시기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형과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청국인 피해사건, 한국인피해사건, 일본인피해사건 등 셋으로 나누고 그 사건의 담당자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각 안건을 구성하는 문서는 사건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부터 처벌까지 비교적 완전하게 문서를 갖추고 있는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셋째, 안건의 내용과 그 처리과정을 파악한 뒤, 1906-1910년의 한·중 살인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이 시기는 새로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고 처리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1906-1910년 살인사건들의 조사와 처리에서 한인은 어떠한 주도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본인 관리들은 청국영사관에 사건의 내용만을 보고했을 뿐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청국총영사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사건에 대해 의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청조는 자국민을 가능한 한 보호하려 했으며, 대한제국은 나머지 양국의 처분에 자국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